조문
제851조(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① 선체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840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선체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에 대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법령:상법/제851조@].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 사이에서는 용선료, 반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선박의 상태와 관련한 비용상환 등 다양한 채권관계가 형성되는데, 본조는 이러한 채권관계를 단기간 내에 정리함으로써 해상기업 활동에 따른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다.
기간의 기산점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이며, 이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채권은 소멸한다[법령:상법/제851조@]. 본조의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와 달리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는 구조이므로, 통설은 이를 제척기간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단순한 최고나 채무승인 등 민법상의 시효중단사유만으로는 기간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고, 권리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은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법령:상법/제851조@][법령:상법/제814조@]. 이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단기 제척기간과 동일한 구조로서, 사적자치에 의한 분쟁해결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2항은 제840조제2항을 준용하여, 정기용선계약 종료시의 채권소멸에 관한 규율을 선체용선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법령:상법/제851조@][법령:상법/제840조@]. 결과적으로 선체용선의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는 정기용선과 동일한 구조 하에서 신속히 청산되게 된다.
본조의 적용대상은 「선체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한정되므로, 선체용선계약과 무관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예: 불법행위에 기한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시효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47조@] 선체용선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814조@]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제1항 단서 준용)
- [법령:상법/제840조@]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제2항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