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운송인은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물건운송에서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발행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852조@source_sha()].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자 운송계약의 증거증권으로서,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 사실을 증명하고 그 인도청구권을 화체(化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1항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발행되는 이른바 「수령선하증권(Received B/L)」의 근거를 정한다 [법령:상법/제852조@source_sha()]. 운송인의 발행의무는 송하인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며, 청구가 없으면 발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1통이 아니라 수통(複本)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상운송 실무에서 원본 복수통이 동시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한 오랜 관행을 반영한 것이다.
제2항은 운송물이 실제로 선적된 후의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발행 또는 수령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부기(備考·on-board notation)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852조@source_sha()]. 수령선하증권을 이미 발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선적선하증권을 다시 교부하는 대신 종전 증권에 선적표시를 부기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 동일한 운송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증권이 유통되는 위험을 방지한다.
제3항은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선적표시의 부기를 선장이나 그 밖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852조@source_sha()]. 이는 해상운송의 특성상 운송인이 선적항·양륙항에 직접 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선장 등 보조자에 의한 발행행위를 운송인 자신의 발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임을 받은 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발행된 증권은 운송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본조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은 상법 제854조 이하의 효력 규정(요인성·문언성·상환증권성·처분증권성 등)에 의하여 그 법적 효력이 구체화되며, 본조는 그 발행의 시기·방식·주체에 관한 기본 골격을 제공하는 조문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53조@source_sha()]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854조@source_sha()]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 [법령:상법/제855조@source_sha()]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 [법령:상법/제856조@source_sha()] (선하증권의 발행과 채권적 효력)
- [법령:상법/제861조@source_sha()]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129조@source_sha()]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 [법령:상법/제131조@source_sha()]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수록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