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53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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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853조는 선하증권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그 효력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은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함께 기재하여야 할 12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법령:상법/제853조@]. 제2항은 운송물의 중량·용적·개수 또는 기호가 실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히 표시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한다[법령:상법/제853조@]. 제3항은 송하인이 제1항 제2호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보며, 제4항은 통지수령인에 대한 통지를 송하인·선하증권소지인 및 그 밖의 수하인에 대한 통지로 의제한다[법령:상법/제853조@].

핵심 의의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증권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표창하는 요식·유가증권이다. 본조 제1항은 선하증권의 요식증권성을 구체화하여, 증권의 형식적 효력과 유통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재사항을 법정한 것이다[법령:상법/제853조@]. 다만 모든 기재사항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 기재의 흠결이 곧바로 증권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바, 이 점에서 어음·수표의 엄격한 요식성과 구별된다. 제2항의 부지약관(不知約款) 근거 규정은 운송인이 실제 수령 내용과 송하인의 통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하증권의 문언적 효력(상법 제854조)과의 조화를 도모한다[법령:상법/제853조@]. 제3항의 송하인 담보책임은 운송물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 구조를 시정하여, 송하인의 부정확한 통지로 인하여 운송인이 증권소지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에 관한 구상의 실체법적 근거가 된다[법령:상법/제853조@]. 제4항은 다수 당사자가 관여하는 정형적 해상운송 거래에서 통지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통지수령인에 대한 통지를 관계자 전원에 대한 통지로 의제하는 간주규정이다[법령:상법/제853조@]. 본조의 기재사항은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상법 제854조)과 물권적 효력(상법 제861조, 제133조)이 작동하는 전제적 기초를 이룬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52조@] 선하증권의 발행
  • [법령:상법/제854조@]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 [법령:상법/제855조@]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 [법령:상법/제861조@]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863조@] 전자선하증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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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22: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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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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