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57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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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57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①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법령:상법/제85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동일한 운송물에 관하여 수통(數通)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양륙항에서의 운송물 인도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지만, 실무상 신용장 거래·환어음 추심 등의 필요로 동일 운송에 대하여 2통 이상이 발행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수통의 증권이 병존하는 동안의 권리행사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법/제857조@].

제1항은 양륙항에서는 그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선장이 다른 증권의 제시가 없음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는 양륙항에서 신속한 운송물 인도를 도모하기 위한 특칙으로서, 양륙지가 아닌 곳에서 수통의 증권 중 1통이 제시된 경우와는 달리 취급된다(상법 제858조 참조) [법령:상법/제857조@] [법령:상법/제858조@].

제2항은 1통의 소지인이 인도를 받은 때 나머지 선하증권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즉 운송물 인도라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에 의하여 잔여 증권에 표창된 인도청구권이 소멸하며, 다른 소지인은 더 이상 운송인에 대하여 증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법령:상법/제857조@].

본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① 인도 장소가 양륙항일 것, ② 청구자가 수통의 선하증권 중 적어도 1통의 정당한 소지인일 것, ③ 양륙항에서의 인도청구일 것이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선장(운송인)은 다른 증권의 행방을 확인할 의무 없이 인도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법령:상법/제857조@].

본조의 효과로서 선장이 1통의 소지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은 그 인도로써 운송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며, 후에 다른 증권 소지인이 나타나더라도 그 자에 대한 인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 시기, 배서의 선후 등 실체관계상 우선하는 권리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의 운송인·소지인 상호간 법률관계는 상법 제859조 등에 의한다 [법령:상법/제857조@] [법령:상법/제859조@].

관련 조문

  • 상법 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 [법령:상법/제852조@]
  • 상법 제858조(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법령:상법/제858조@]
  • 상법 제859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법령:상법/제859조@]
  • 상법 제860조(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 [법령:상법/제860조@]
  • 상법 제861조(준용규정) [법령:상법/제861조@]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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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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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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