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64조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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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64조(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① 제8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그 운송장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수령인이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령인이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이 발행된 경우 그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유가증권성을 가지는 선하증권과 달리 단순한 증거증권 내지 면책증권으로서의 효력만을 인정한다 [법령:상법/제864조@].

제1항은 운송장 기재의 추정적 효력을 규정한다. 해상화물운송장이 제863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운송장 기재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증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선하증권의 문언증권적 효력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864조@]. 이는 해상화물운송장이 유통을 전제로 하지 않는 비유통식 운송서류이기 때문에 강한 문언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863조@].

제2항은 운송인의 선의지급(善意支給) 면책을 규정한다.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할 때, 수령인이 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그 수령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운송인은 인도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법령:상법/제864조@]. 이는 해상화물운송장이 권리증권이 아니어서 증권의 상환과 인도를 결부시킬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운송인이 거래상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령인의 동일성을 확인하였음을 의미하며, 운송인이 이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상법/제864조@]. 따라서 운송인이 수하인 확인을 게을리하였거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인도한 경우에는 본조 제2항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본조는 해상화물운송장이 선하증권을 대체하는 운송서류로 널리 사용되는 현대 해상운송 실무를 반영하여 2007년 개정 상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운송장 기재의 증거력과 운송인의 선의인도 면책이라는 두 축으로 그 효력 체계를 구성한다 [법령:상법/제86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63조@] —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 [법령:상법/제854조@] —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 [법령:상법/제861조@] —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
  • [법령:상법/제852조@] — 선하증권의 발행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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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23: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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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