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 [법령:상법/제86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기업의 고유한 위험분담 제도인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의 성립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65조@]. 공동해손이란 선박과 적하가 공동의 위험에 처한 경우, 그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장이 행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을 이해관계인이 공동으로 분담하게 하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제도를 말한다 [법령:상법/제865조@]. 그 요건은 ①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의 존재, ② 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처분행위, ③ 그 처분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의 세 가지로 분석된다 [법령:상법/제865조@].
첫째, "공동위험"이란 선박과 적하 쌍방에 현실적이고 절박한 위험이 함께 미치는 상태를 의미하며, 어느 일방에만 미치는 위험은 본조의 공동위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865조@]. 둘째, 처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선장이며, 처분은 위험을 면하기 위한 목적성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상법/제865조@]. 셋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어야 하므로, 처분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위험 그 자체로부터 통상 발생하였을 손해(단독해손)는 공동해손에서 제외된다 [법령:상법/제865조@].
본조의 손해에는 적하의 투하·선박 일부의 훼손과 같은 물적 손해뿐 아니라,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른바 공동해손비용)도 포함된다 [법령:상법/제865조@]. 공동해손이 성립하면 그 손해와 비용은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담되며, 이는 해상위험의 합리적 분배라는 해상법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86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66조@] (공동해손의 분담)
- [법령:상법/제867조@]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 [법령:상법/제868조@] (공동해손에서 제외되는 손해)
- [법령:상법/제869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
- [법령:상법/제870조@] (적하 가액의 평가)
- [법령:상법/제871조@] (공동해손인 채권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