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866조(공동해손의 분담)
>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동해손이 성립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비용(공동해손의 액)을 누가 어떤 비율로 분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분담의 기준 조항이다 [법령:상법/제866조@]. 공동해손 제도는 선박과 적하가 공동의 위험에 처한 때에 그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장이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하여 처분을 한 경우 발생한 손해와 비용을 위험을 모면한 이해관계인 전원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해상법상 특유의 위험공동체 사상에 기초한 제도로, 본조는 그 분담의 산정 기준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866조@]. 분담의무자는 “위험을 면한” 이해관계인, 즉 처분의 결과로 자기의 재산을 보존한 선박소유자와 적하이해관계인이며, 공동해손분담금 채권자는 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된다 [법령:상법/제866조@]. 분담의 기준이 되는 분담가액은 ① 위험을 면한 선박의 가액, ② 위험을 면한 적하의 가액, ③ 운임의 반액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운임 전액이 아닌 반액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항해의 완성으로 비로소 운임청구권이 확정되는 운임 채권자의 위험 부담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상법/제866조@]. 각 이해관계인의 분담액은 “위 분담가액 : 공동해손의 액”의 비례에 따라 안분(按分)되어 정해지며, 따라서 분담은 개별 처분과 개별 재산 사이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보존된 가치 전체에 대한 비례 분담의 성질을 가진다 [법령:상법/제866조@]. 본조는 공동해손의 성립요건을 정한 제865조와 결합하여 적용되므로, 공동해손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손해·비용은 본조에 의한 분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865조@]. 분담가액의 산정 시점·방법, 분담에서 제외되는 물건의 범위, 분담의무자의 책임 제한 등 세부 사항은 본조 이하의 후속 규정에 의하여 보충된다 [법령:상법/제866조@]. 또한 본조는 임의규정의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 사이에 요크-앤트워프 규칙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동해손 정산 규칙을 준거로 한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산이 우선한다 [법령:상법/제86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65조@] 공동해손의 요건 — 공동해손 성립의 전제 요건을 규정하여 본조의 적용 범위를 획정한다.
- [법령:상법/제867조@] 선박의 공동해손 분담가액 — 분담의 기준이 되는 선박 가액의 산정 방법을 구체화한다.
- [법령:상법/제868조@] 적하의 공동해손 분담가액 — 분담의 기준이 되는 적하 가액의 산정 방법을 구체화한다.
- [법령:상법/제869조@] 갑판적 적하 등의 제외 — 분담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적하의 범위를 정한다.
- [법령:상법/제870조@] 공동해손의 손해액 — 공동해손의 액(분담 대상 손해)의 산정 기준을 규정한다.
- [법령:상법/제873조@] 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 분담의무자의 책임 범위와 한도를 정한다.
주요 판례
(본 조문에 대하여 공간된 대법원 주요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실무에서는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의한 정산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본조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직접 형성된 사례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