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67조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 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867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동해손제도에서 위험단체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담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산정시점과 산정장소를 통일적으로 정한 규정이다. 공동해손의 분담은 항해단체의 잔존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조는 선박과 적하 각각에 대하여 항해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잔존가액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법령:상법/제867조@]. 즉 선박에 관하여는 항해의 종료지인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적하에 관하여는 양륙이 이루어지는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평가시점을 위험을 면한 직후의 현실적 가치에 일치시키고 있다[법령:상법/제867조@]. 이는 출항 당시의 가액이나 약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항해 종료 시점의 객관적 시가를 기준으로 분담관계를 형성하려는 취지에 기인한다.

적하의 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단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적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됨으로써 본래 지급하여야 할 운임 기타의 비용을 면하게 된 경우, 그 면한 금액은 잔존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법령:상법/제867조@]. 이는 멸실로 인한 손실액이 운임채무 등의 소멸로 일부 상쇄되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적하 측에 과대한 분담의 기초가 형성되거나 반대로 손해액이 과대평가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형평조정 규정이다. 따라서 본조 단서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멸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운임 및 부수비용에 한하며,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담되는 비용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본조는 공동해손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과 함께 적용되어, 분담의무자별 분담비율을 산출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65조@] (공동해손의 요건)
  • [법령:상법/제866조@] (공동해손의 분담)
  • [법령:상법/제868조@] (적하가액의 부실기재의 효과)
  • [법령:상법/제869조@]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 [법령:상법/제870조@] (공동해손채권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0: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