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6조의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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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상법/제86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신설된 합자조합 제도의 정의 규정으로서, 합자조합의 본질적 요소를 규율한다 [법령:상법/제86조의1@]. 합자조합은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이라는 이질적 책임구조를 가진 두 종류의 조합원이 결합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인적 결합체라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법령:상법/제86조의1@]. 무한책임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며 조합채무에 대하여 인적·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유한책임조합원은 자신의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만을 진다 [법령:상법/제86조의1@]. 합자조합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존재, ② 상호출자, ③ 공동사업의 경영 합의가 요구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약정의 체결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상법/제86조의1@]. 합자조합은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는 조합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법인격을 가지는 합자회사와 구별되며, 인적회사적 요소와 자본적 결합의 요소를 동시에 갖춘 영업조직 형태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86조의1@]. 본조의 「공동사업의 경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공동 영위를 의미하며, 이는 합자조합을 상법상 영업조직으로 규율하는 근거가 된다 [법령:상법/제86조의1@]. 「상호출자」는 모든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함을 뜻하며, 출자의 종류·방법은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법령:상법/제86조의1@]. 따라서 본조는 합자조합의 개념적 징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합자조합 관련 후속 조문들의 해석 기준이 되는 총칙적 규정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법령:상법/제86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6조의2@] (조합계약)
  • [법령:상법/제86조의3@] (등기)
  • [법령:상법/제86조의4@] (업무집행조합원)
  • [법령:상법/제86조의5@]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86조의6@]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 [법령:상법/제86조의8@]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703조@] (조합의 의의)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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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1: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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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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