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목적, 명칭,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인적 사항,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출자·손익분배·지분양도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대리에 관한 특칙, 잔여재산 분배 및 해산사유, 효력 발생일 등 13개 사항을 기재하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86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개정 상법이 신설한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 제도의 설립행위인 조합계약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방식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6조의2@]. 합자조합은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인적 결합체로서, 본조에 따른 조합계약은 그 조직과 운영의 기본규범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86조의2@]. 본조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합자조합 설립의 효력요건을 이루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총조합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라는 방식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86조의2@].
기재사항 중 제3호·제4호는 조합원의 책임 형태(무한·유한)를 외부에 표시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후속 등기사항(상법 제86조의4)과 연계된다 [법령:상법/제86조의2@]. 제6호 내지 제8호의 출자·손익분배·지분양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핵심 조항으로, 특히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양도는 본조에 의해 조합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86조의2@]. 제9호·제10호는 공동집행 또는 일부집행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경우에만 기재가 요구되는 상대적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해석되며, 특칙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 각자 단독 집행이 원칙이 된다 [법령:상법/제86조의2@]. 제11호·제12호는 조합의 해산·청산 단계에서의 법률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제13호의 효력 발생일은 조합계약과 합자조합 자체의 성립시기를 구분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86조의2@].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라는 방식요건은 조합원의 의사 합치를 명확히 하고 후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합원이 누락된 조합계약은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86조의2@].
관련 조문
- 상법 제86조의3 (합자조합의 등기)
- 상법 제86조의4 (업무집행조합원)
- 상법 제86조의5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 상법 제86조의6 (지분의 양도)
- 상법 제86조의8 (준용규정)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