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6조의3(등기)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86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
-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자조합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법령:상법/제86조의3@]. 합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인적 결합체로서, 조합 외부의 제3자가 조합의 존재 및 책임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등기를 통한 공시가 요구된다 [법령:상법/제86조의3@]. 등기의무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이며, 등기기한은 조합 설립 후 2주이고, 등기의 관할은 조합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이다 [법령:상법/제86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등기사항은 조합계약상 필수적 기재사항 중 일부로서, 조합의 명칭·목적·소재지·존속기간 등 조합의 동일성과 운영구조를 특정하는 사항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86조의3@]. 특히 유한책임조합원에 관한 사항 중 업무집행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 한하여 등기사항으로 편입되는 점은, 대외적 거래의 안전과 책임귀속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86조의3@]. 제1항 제2호의 출자 관련 사항은 조합원의 책임범위, 특히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한도를 외부에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86조의3@].
제2항은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정하여, 등기의 현재성과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법령:상법/제86조의3@]. 변경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의 효과는 본조에서 직접 규율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총칙상 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86조의3@]. 이러한 등기제도는 합자조합이 조합의 실질을 가지면서도 합자회사에 준하는 공시구조를 갖추도록 하여, 거래상대방 보호와 조합 내부관계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의의를 갖는다 [법령:상법/제86조의3@].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6조의2@] (합자조합의 의의)
- [법령:상법/제86조의4@] (조합계약의 변경)
- [법령:상법/제86조의5@] (업무집행조합원)
- [법령:상법/제86조의6@]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37조@] (등기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