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자조합에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의무 및 의사결정 방식을 규율한다[법령:상법/제86조의4@]. 제1항은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 업무집행조합원이 단독으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제3자에 대하여 조합을 대리할 수 있는 권리·의무를 보유함을 정하여, 각자집행·각자대리 원칙을 기본형으로 채택한다[법령:상법/제86조의4@]. 이는 업무집행권과 대리권을 일체로 결합시킨 점에서 합명회사 사원의 업무집행권한 구조(상법 제200조)와 동일한 입법형식을 취한 것이다.
제2항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그 지위가 단순한 조합원의 출자자 지위를 넘어 타인의 재산을 관리·집행하는 수임인적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법령:상법/제86조의4@]. 따라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성질은 위임관계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민법 제681조 참조).
제3항은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의 의사결정 방식을 정한다. 각자집행 원칙에 따라 개별 업무집행조합원이 단독으로 행위할 수 있으나,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제기되면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86조의4@]. 이는 조합 내부의 견제와 효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01조 제2항과 동일한 구조이다. 다만 이 모든 규율은 임의규정으로서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을 두면 그 정함이 우선한다[법령:상법/제86조의4@].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6조의2@] (합자조합의 의의)
- [법령:상법/제86조의3@] (조합계약)
- [법령:상법/제86조의5@]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86조의8@] (준용규정 — 합명회사·민법상 조합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200조@] (합명회사 사원의 업무집행권)
- [법령:상법/제201조@] (합명회사 업무집행사원의 의사결정)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합자조합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비교적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의무에 관한 해석은 합명회사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판례(상법 제200조·제201조 관련) 및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자에 관한 판례 법리를 유추·준용하여 이해함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