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6조의5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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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6조의5(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①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

[법령:상법/제86조의5@]

핵심 의의

본조는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부담하는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한도를 규정한다. 유한책임조합원은 무한책임조합원과 달리 조합채무 전부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며,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 중 미이행 부분에 한정하여 직접·연대 책임을 부담한다[법령:상법/제86조의5@]. 즉 책임의 한도는 「약정 출자가액 - 기이행 출자가액」으로 산정되며, 출자의무의 이행이 완료될수록 책임 한도는 점차 감소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는 합자조합 제도가 무한책임조합원의 인적 신용과 유한책임조합원의 자본 출연을 결합하는 인적 결합 형태임을 전제로, 자본적 출자자의 위험을 출자약정액으로 제한하여 투자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제2항은 위와 같은 책임 제한의 잠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충적 규율이다. 합자조합에 실질적 이익이 없음에도 유한책임조합원이 배당을 수령한 경우, 그 위법배당액은 책임한도의 산정에서 가산되어 결과적으로 변제책임의 범위가 확대된다[법령:상법/제86조의5@]. 이는 출자가 사실상 환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부당배당을 대외적 책임의 측면에서 교정하는 장치로서, 조합채권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책임의 성질은 조합채권자에 대한 직접책임이며, 이미 이행한 출자분에 대해서는 추가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제331조)과 유사한 구조를 취한다. 다만 책임한도가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미이행 부분에 한정된다는 점, 위법배당이 한도에 가산된다는 점에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규율(제279조)을 모델로 한 독자적 규율로 평가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6조의2@] (합자조합의 의의)
  • [법령:상법/제86조의3@] (조합계약)
  • [법령:상법/제86조의4@] (업무집행조합원)
  • [법령:상법/제86조의6@] (지분의 양도)
  • [법령:상법/제86조의8@]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279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331조@] (주주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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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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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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