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6조의6(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자조합의 인적 결합 정도에 따라 조합원의 지분 양도 요건을 이원적으로 규율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지분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의 인적 신뢰관계를 보호한다[법령:상법/제86조의6@source_sha()]. 이는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에 관한 제197조의 규율과 동일한 취지로서, 조합의 인적 회사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법령:상법/제197조@source_sha()]. 반면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자본적 결합의 성격을 인정하고 양도성을 완화하였다[법령:상법/제86조의6@source_sha()]. 다만 본조 제2항은 임의규정으로서 조합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양도 요건과 절차는 조합계약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법령:상법/제86조의6@source_sha()]. 유한책임조합원 지분의 양수인은 양도인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출자의무의 미이행분,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된다[법령:상법/제86조의6@source_sha()]. 이러한 권리·의무의 승계는 양도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양도에 따른 법정 효과로서, 양도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본조는 합자조합의 두 유형의 조합원 사이에 존재하는 책임의 차이가 지분의 처분권능에도 반영됨을 보여준다. 업무집행조합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지분 양도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양수인은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법령:상법/제86조의6@source_sha()]. 한편 합자조합의 본질에 비추어,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양도 제한은 강행규정으로 보아 조합계약으로도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6조의2@source_sha()] 합자조합의 의의
- [법령:상법/제86조의4@source_sha()] 조합계약의 등기사항
- [법령:상법/제86조의5@source_sha()] 업무집행조합원
- [법령:상법/제86조의7@source_sha()] 조합원의 지분의 압류
- [법령:상법/제86조의8@source_sha()]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197조@source_sha()] 합명회사 지분의 양도
- [법령:상법/제276조@source_sha()]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지분의 양도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에 관한 상법 제197조 및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에 관한 상법 제276조의 해석론이 본조의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