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6조의8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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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183조의2 또는 제253조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청산인이 이 장(章)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령:상법/제86조의8@].

핵심 의의

본조는 합자조합에 관한 제3장의2의 등기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6조의8@]. 합자조합은 조합계약·업무집행조합원·유한책임조합원에 관한 사항 등을 등기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등기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해태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마련된 것이다 [법령:상법/제86조의8@].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①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② 제86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183조의2의 직무대행자, ③ 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53조의 청산인으로 한정된다 [법령:상법/제86조의8@]. 위반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이 장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로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포괄한다 [법령:상법/제86조의8@]. 법정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구체적 부과액은 위반의 정도·기간·고의·과실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된다 [법령:상법/제86조의8@]. 본조의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죄형법정주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로 부과·징수된다. 또한 직무대행자나 청산인과 같이 일시적·잠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등기의무 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조합의 존속·해산·청산의 모든 단계에서 공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에 입법적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86조의8@].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6조의4@] (합자조합의 등기)
  • [법령:상법/제86조의8@] (준용규정 — 제183조의2, 제253조 등)
  • [법령:상법/제183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 [법령:상법/제253조@] (청산인의 등기)
  • [법령:상법/제635조@] (회사의 과태료 처분 일반)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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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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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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