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박소유자ㆍ용선자ㆍ송하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ㆍ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874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동해손 분담이 종결된 이후 희생물로 처리된 선박ㆍ속구ㆍ적하가 그 소유자에게 다시 복귀한 경우의 정산 관계를 규율한다 [법령:상법/제874조@]. 공동해손제도(상법 제865조)는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인이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희생된 물건이 사후에 회복되면 분담금의 기초가 사라지거나 축소되어 부당이득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본조는 이러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복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반환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반환의 대상은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 즉 다른 이해관계인이 분담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다만 소유자는 그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① 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구조료와 ② 회복된 물건에 잔존하는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하면 된다. 이러한 공제는 회복된 물건의 소유자도 결국 공동해손분담의 원래 구조 안에서 자신의 손해를 전보받을 정당한 이익을 가지기 때문에 인정되는 조정장치이다. 따라서 본조는 공동해손 분담의 사후정산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의 형평을 유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87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65조@] (공동해손의 요건)
- [법령:상법/제866조@] (공동해손의 분담)
- [법령:상법/제882조@] (해난구조의 의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