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88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충돌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특별한 단기 소멸기간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81조@].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에 대한 상법상 특칙으로서, 해상기업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종결하고 해상거래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881조@]. 기간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아니라 "충돌이 있은 날"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불법행위 소멸시효와 구별된다 [법령:상법/제881조@]. 청구권의 소멸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재판상 청구"가 있어야 하므로, 최고·승인 등은 본조의 기간 준수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법령:상법/제881조@]. 본조 후단은 제81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기간 연장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법령:상법/제881조@] [법령:상법/제814조@]. 따라서 2년의 제척기간 또는 단기소멸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될 수 있으나, 그 합의는 청구원인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이 따른다 [법령:상법/제814조@]. 본조의 적용 범위는 상법 제876조 이하의 선박충돌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 사이의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876조@]. 한편 본조의 기간이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에 관하여는 해석상 논의가 있으나,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재판상 청구를 결여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법령:상법/제88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76조@] (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 [법령:상법/제877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 [법령:상법/제878조@]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 [법령:상법/제879조@]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 [법령:상법/제880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 [법령:상법/제814조@]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 [법령:민법/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