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구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령:상법/제88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법상 해난구조(海難救助)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인 구조료청구권의 근거를 규정한 조항이다. 해난구조란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수면에서 위난에 처한 경우, 법률상 또는 계약상 구조의무 없는 자가 이를 구조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본조는 그러한 임의구조자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보수청구권을 부여한다 [법령:상법/제882조@]. 성립요건은 ① 구조의 객체가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일 것, ② 위난(危難)이 존재할 것, ③ 위난의 장소가 "어떠한 수면"일 것, ④ 구조의무 없는 자의 구조행위가 있을 것, ⑤ 구조의 결과가 발생할 것의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법령:상법/제882조@]. 객체는 항해선과 그 적하 또는 기타 물건에 한정되므로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는 본조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령:상법/제882조@]. 위난의 장소를 "어떠한 수면"이라 규정함으로써 해상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항해선이 항행할 수 있는 모든 수면을 포함시켜 해난구조의 장소적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 [법령:상법/제882조@]. 또한 본조 후단은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사이의 구조에도 동일한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항해선이 일방 당사자로 관여하는 한 상대방이 내수항행선인 경우에도 해난구조 법리가 적용됨을 명문화하였다 [법령:상법/제882조@]. "의무 없이"라는 문언은 법령상·계약상 구조의무를 부담하는 자(예컨대 동일 항해의 선원, 도선계약상 도선사, 예선계약상 예인선)는 본조의 구조자가 아님을 뜻하며, 이는 임의구조에 대한 보상이라는 본조의 취지에서 도출된다 [법령:상법/제882조@]. 효과로는 "상당한 보수"의 청구권이 발생하며, 그 액수는 구조의 결과와 사정에 비추어 정하여진다는 점에서 결과주의(no cure, no pay)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법령:상법/제88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83조@] 보수액의 결정
- [법령:상법/제884조@] 구조료의 분배
- [법령:상법/제885조@] 인명구조자의 보수
- [법령:상법/제886조@] 공동위난을 면한 선박에 의한 구조
- [법령:상법/제887조@] 구조료채권의 우선특권
- [법령:상법/제888조@] 구조료채권의 소멸시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