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조된 선박ㆍ재산의 가액, 위난의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한다 [법령:상법/제88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난구조에서 구조료 액수가 당사자 사이의 약정 또는 사후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결정 규범이다 [법령:상법/제883조@]. 해난구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이므로 그 보수액이 사적 자치에 의하여 확정되지 못한 때에도 구조자의 보수청구권 자체는 성립하며, 본조는 그 액수 산정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수청구권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법령:상법/제883조@]. 액수 결정의 관할은 법원에 전속하고, 그 발동은 당사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보수액을 정할 수는 없다 [법령:상법/제883조@].
법원이 참작하여야 할 요소는 ① 구조된 선박ㆍ재산의 가액, ② 위난의 정도, ③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④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⑤ 구조의 효과, ⑥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⑦ 그 밖의 제반사정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이는 한정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적 성격을 가져 사안의 특수성에 따른 종합적 형량을 가능하게 한다 [법령:상법/제883조@]. 특히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명문의 참작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단순한 재산 회수에 그치지 않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구조자의 활동도 보수 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법/제883조@]. 구조된 재산의 가액은 보수의 상한을 직접 규정하지는 아니하나 다른 참작사유와 함께 형량 기준으로 작용한다 [법령:상법/제883조@].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조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여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며, 약정 또는 합의의 부존재는 본조의 적용 요건이다 [법령:상법/제883조@]. 본조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 액은 당사자 사이의 보수액으로 확정되어 그에 따른 이행이 강제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88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82조@] 해난구조 보수청구권의 발생
- [법령:상법/제884조@] 공동구조자 간의 보수 분배
- [법령:상법/제885조@] 선박 내부 분배
- [법령:상법/제887조@]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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