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84조(보수의 한도)
① 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선순위의 우선특권이 있는 때에는 구조의 보수액은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난구조에 따른 구조료 청구권의 객관적 상한을 정함으로써 구조료 채권의 물적 책임범위를 획정하는 규정이다[법령:상법/제884조@]. 해난구조는 본래 임의구조로서 그 보수액은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원의 재량적 결정에 의하여 산정되나(상법 제883조 참조),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된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는 보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구조료의 본질이 구조된 재산 자체에 대한 부담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법령:상법/제884조@]. 제1항이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둔 취지는, 구조행위 이전 또는 그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보수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되며, 본조의 한도규정은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임을 밝힌 것이다[법령:상법/제884조@]. 따라서 본조 제1항이 정하는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은 구조작업이 종료된 시점, 즉 구조의 효과로 안전한 장소에 도달한 때의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일반적 해석론이다[법령:상법/제884조@]. 제2항은 구조된 목적물에 선박우선특권 등 선순위 우선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우선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구조료 채권의 책임재산이 됨을 규정한다[법령:상법/제884조@]. 이는 구조료 채권 역시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나(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 참조), 후순위 구조료 채권자가 선순위 우선특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우선순위 원칙을 한도산정 단계에서 미리 반영한 것이다[법령:상법/제884조@]. 결국 본조는 구조료 채권의 실질적 회수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피구조자의 책임을 구조된 재산의 가액 범위 내로 제한하여 구조료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법령:상법/제884조@]. 구조된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가액이 우선특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료 청구권은 사실상 소멸하거나 영(零)에 수렴하게 되어, 구조자는 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법령:상법/제88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82조@] — 해난구조의 의의
- [법령:상법/제883조@] — 보수액의 결정
- [법령:상법/제885조@] — 보수의 분배
- [법령:상법/제893조@] — 구조료 채권의 우선특권
- [법령:상법/제777조@] —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