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89조(1선박 내부의 구조료 분배)
① 선박이 구조에 종사하여 그 구조료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들어간 비용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원에게 지급할 구조료의 분배는 선장이 각 해원의 노력, 그 효과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항해의 종료 전에 분배안을 작성하여 해원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단일 선박이 해난구조에 종사하여 취득한 구조료를 해당 선박의 내부 관계인들 사이에서 어떠한 순서와 비율로 분배할 것인지를 정하는 규정이다[법령:상법/제889조@source_sha()]. 해상구조는 통상 선박과 그 인적 조직(선장·해원)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지므로, 구조료 청구권의 귀속과 분배를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법정 분배기준을 두고 있다.
제1항은 이른바 3분주의(三分主義)를 채택하여 ①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비용은 선박소유자에게 우선 전보(塡補)하고, ② 그 잔액을 절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선박소유자에게, 다른 한쪽은 선원집단(선장과 해원)에게 귀속시키는 구조를 취한다[법령:상법/제889조@source_sha()]. 손해액·비용의 우선공제는 구조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가 입은 물적 손실을 먼저 회복시킴으로써 구조 종사에 따른 위험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항은 선원집단에 귀속된 절반액의 내부 분배에 관하여 선장에게 분배안 작성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기준으로 각 해원의 노력·효과·사정을 참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법령:상법/제889조@source_sha()]. 일률적인 균등분배가 아니라 구조작업에서 차지한 개별 기여도에 따른 차등분배를 원칙으로 한 것이며, 이는 구조행위의 위험성과 노무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분배안의 고시 시기를 「항해의 종료 전」으로 한정한 것은 해원들이 하선(下船)·이산(離散)되기 전에 분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사후 분쟁과 권리행사의 곤란을 예방하려는 절차적 보장이다[법령:상법/제889조@source_sha()]. 따라서 항해 종료 후에 비로소 작성·고시된 분배안은 본조가 정한 절차적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해원의 이의권 행사 대상이 된다(제890조 참조). 본조는 단일 선박이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수개의 선박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의 선박 상호 간 분배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82조@source_sha()] (해난구조의 요건)
- [법령:상법/제883조@source_sha()] (구조료의 결정)
- [법령:상법/제884조@source_sha()] (구조료의 한도)
- [법령:상법/제888조@source_sha()] (수인의 구조자 간의 분배)
- [법령:상법/제890조@source_sha()] (구조료 분배에 대한 이의)
- [법령:상법/제891조@source_sha()] (인명구조자의 보수청구권)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관련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추후 판례가 축적되면 본 항목이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