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8조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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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88조@].

핵심 의의

상법 제88조는 대리상이 본인을 위하여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88조@]. 본조의 통지의무는 대리상 계약의 계속적·신탁적 성격에서 도출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본인이 자신의 영업 영역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여 후속 영업 활동과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88조@].

통지의무의 주체는 대리상, 즉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며 (상법 제87조), 본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는 대리상이 그 본인을 위하여 행한 대리행위 및 중개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법령:상법/제87조@] [법령:상법/제88조@]. 따라서 거래의 성립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단순 시장조사·고객소개 등은 본조의 통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88조@].

통지의 시기에 관하여 본조는 "지체없이"라고 규정하므로,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를 지연할 수 없으며, 거래 종료 후 본인이 적시에 권리행사·이행준비·중복거래 방지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내에 통지가 도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법령:상법/제88조@]. 또한 본조는 통지를 "발송"하면 의무이행이 된다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발송 후 도달의 지연이나 불도달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법령:상법/제88조@]. 이는 상행위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상법상 일반 원칙(상법 제52조 등 발신주의 규정)과 궤를 같이한다 [법령:상법/제52조@].

통지의 내용은 거래의 상대방, 목적물, 수량, 대금, 이행기 등 본인이 당해 거래의 효과를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형식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전자적 방법 등 거래관행상 적절한 수단에 의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88조@]. 통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대리상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민법 제390조), 본인에게 부여된 대리상계약 해지권 행사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92조의2@]. 한편 본조의 통지의무는 위탁매매인의 통지·계산서제출의무 (상법 제104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나, 그 성질·범위·효과는 대리·중개라는 행위유형의 차이에 따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10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7조@] (대리상의 의의)
  • [법령:상법/제89조@] (경업금지)
  • [법령:상법/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
  • [법령:상법/제92조의2@] (대리상계약의 해지)
  • [법령:상법/제104조@] (위탁매매인의 통지·계산서제출의무)
  • [법령:상법/제52조@] (상행위의 발신주의)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표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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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2: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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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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