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93조(구조자의 우선특권)
① 구조에 종사한 자의 구조료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777조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난구조에 종사한 자가 가지는 구조료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된 적하 위에 법정 우선특권을 인정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893조@]. 구조료채권은 구조행위로 인하여 적하 자체가 멸실 또는 손괴를 면하였다는 사실에 그 발생근거를 두므로, 그 적하의 가액을 책임재산의 범위로 하는 물적 담보를 부여함으로써 구조자 보호와 해난구조 장려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다[법령:상법/제893조@].
제1항 본문에서 우선특권의 객체는 "구조된 적하"에 한정되며, 구조자의 구조료채권은 그 적하 위에서 다른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법령:상법/제893조@]. 다만 제1항 단서는 채무자가 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더 이상 그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본조의 우선특권이 적하의 점유 내지 추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적하에 한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법령:상법/제893조@]. 이는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상물품 유통의 원활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장치로 이해된다[법령:상법/제893조@].
제2항은 위 우선특권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에 관한 제777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우선순위·실행방법·소멸 등에 관한 일반적 법리를 적하 위의 우선특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법령:상법/제893조@][법령:상법/제777조@]. 따라서 구조료채권의 우선특권은 다른 적하 우선특권과의 순위, 행사기간 등의 점에서 제777조의 규율구조를 매개로 통일적으로 이해된다[법령:상법/제777조@]. 다만 적하 위의 우선특권이라는 객체상 차이로 인하여 선박 자체를 전제로 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는 한도에서 준용이 배제된다[법령:상법/제89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77조@]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 (제89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
- [법령:상법/제882조@] 해난구조의 의의
- [법령:상법/제883조@] 구조료의 결정
- [법령:상법/제892조@] 구조료채권자의 우선특권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