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9조 경업금지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89조(경업금지)

①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대리상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8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대리상이 본인과의 위임 내지 위임 유사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본인의 영업상 비밀과 거래처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리상에게 본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쟁적 활동을 금지하는 충실의무의 한 발현으로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한다 [법령:상법/제89조@]. 금지의 객관적 범위는 ⓐ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행위와, ⓑ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는 행위 두 가지로 구성된다 [법령:상법/제89조@]. 거래의 명의가 대리상 본인이든 제3자이든 그 경제적 효과(계산)가 대리상 또는 제3자에게 귀속되면 족하므로, 명의신탁·차명거래 형식을 빌리더라도 본조의 규율을 회피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89조@].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란 본인이 영업상 행하는 거래와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설 수 있는 동종·유사의 거래를 의미하며, 단순한 부수적 거래나 영업과 무관한 사적 거래는 제외된다 [법령:상법/제89조@]. 본인의 사전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며, 허락은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하나 본인이 경업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고 동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법령:상법/제89조@]. 제2항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위반 효과 규정인 제17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여,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본인은 개입권(거래의 계산을 본인의 계산으로 보거나 제3자로부터 받은 보수의 양도를 청구할 권리),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17조@][법령:상법/제89조@]. 개입권은 본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17조@]. 경업금지의무는 대리상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 종료 후의 경업제한은 별도의 약정(제92조의2의 보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포함)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89조@][법령:상법/제92조의2@]. 본조 위반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유효하며, 본인의 개입권 행사에 의해 그 경제적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단순한 무효사유와는 구별된다 [법령:상법/제1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7조@]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및 개입권 — 본조 제2항이 준용)
  • [법령:상법/제87조@] (대리상의 의의)
  • [법령:상법/제88조@] (통지의무)
  • [법령:상법/제90조@] (통지를 받을 권한)
  • [법령:상법/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
  • [법령:상법/제92조의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 [법령:상법/제397조@] (이사의 경업금지 — 유사 법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본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7조의 해석론은 대리상의 경업금지 위반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상업사용인 및 이사의 경업금지에 관한 판례 법리(개입권의 성질·행사기간,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의 판단기준 등)가 유추 참고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17조@][법령:상법/제89조@].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2:3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