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02조 운송인 책임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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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운송인의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 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법령:상법/제90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항공운송인이 여객·송하인·수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제척기간 규정이다[법령:상법/제902조@]. 책임의 발생원인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기타 어느 것으로 구성하는지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라는 문언이 이를 명시한다[법령:상법/제902조@]. 기산점은 ① 여객 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② 항공기가 도착할 날(예정도착일), ③ 운송이 중지된 날 중에서 가장 늦게 도래한 날로 정해지므로, 실제 도착이 지연되거나 운송이 도중에 중단된 경우에도 여객·하주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가장 늦은 시점이 기준이 된다[법령:상법/제902조@]. 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으로서,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있어야 권리가 보전되며 단순한 재판외 청구나 협의만으로는 기간진행을 차단할 수 없다[법령:상법/제902조@]. 그 결과 위 기간이 도과하면 운송인의 책임은 당연히 소멸하고, 법원은 당사자의 원용 없이도 이를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구별된다. 본조는 항공운송 영역에서 신속한 법률관계 확정과 증거보전의 곤란을 고려한 단기책임제한 규정으로 기능하며, 국제항공운송에서의 단기 출소기간(몬트리올협약 제35조 등)과 상응하는 국내 입법적 표현이라 평가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01조@]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904조@]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
  • [법령:상법/제814조@] (해상운송인 책임의 소멸 — 단기 제척기간의 비교)
  • [법령:상법/제121조@] (육상운송인의 책임의 시효)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한 판례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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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3: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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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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