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乘降)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법령:상법/제90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항공운송인의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으로서, 1929년 바르샤바협약 제17조 및 1999년 몬트리올협약 제17조의 규율을 국내법화한 것이다 [법령:상법/제904조@]. 보호법익은 여객의 생명·신체이며,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그 자체는 본조의 직접적 규율대상이 아니라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부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포섭된다 [법령:상법/제904조@].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사고(accident)는 여객에게 외래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이어야 하며, 여객 자신의 내재적 신체반응만으로는 본조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904조@]. 책임의 시간적·장소적 범위는 "항공기상"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한정되므로, 공항 청사 내에서의 일반적 이동이나 수하물 수취 단계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본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상법/제904조@].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인지의 여부는 여객의 위치, 작업의 성격, 운송인의 통제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904조@]. 본조는 책임의 성립요건을 정한 것일 뿐 책임의 한도·면책사유에 관하여는 상법 제905조 이하의 규정 및 관련 국제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된다 [법령:상법/제904조@].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발생하며, 운송인의 과실은 그 성립요건으로 요구되지 아니하는 위험책임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904조@]. 따라서 운송인이 면책되기 위해서는 본조의 적용범위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을 다투거나, 별도의 면책·감액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90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04조@] 운송인의 책임(여객의 사망·신체 상해)
- [법령:상법/제905조@]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 [법령:상법/제906조@] 운송인의 책임감면사유
- [법령:상법/제907조@] 연착에 대한 책임
주요 판례
(현재 본조와 직접 관련된 등재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