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05조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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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①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까지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② 운송인은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손해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2. 그 손해가 오로지 제3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만 발생하였다는 것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여객운송에서 발생한 여객의 사상(死傷) 손해(상법 제904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한도와 그 면책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905조@source_sha()]. 제1항은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SDR)까지를 최저보장한도(이른바 strict liability 구간)로 설정하여, 이 한도 내에서는 운송인이 약관·특약 등으로 자신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강행적으로 규율한다 [법령:상법/제905조@source_sha()]. 이는 해상여객운송의 위험성과 여객의 약자성에 비추어 최소한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의 최저선(floor)에 해당한다.

제2항은 위 최저보장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일정한 면책사유를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초과부분에 한하여 과실책임주의로 전환된다 [법령:상법/제905조@source_sha()]. 면책사유는 ① 손해가 운송인 본인 또는 그 사용인·대리인의 과실 기타 불법한 작위·부작위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또는 ② 손해가 오로지 제3자의 과실 기타 불법한 작위·부작위로만 발생하였다는 점이며, 이러한 면책요건의 증명책임은 운송인에게 있다 [법령:상법/제905조@source_sha()]. 따라서 운송인이 위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초과부분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제2항 제2호의 "오로지"라는 문언은 제3자의 과실 등이 손해 발생의 전적·배타적 원인일 것을 요구하므로, 운송인 측의 과실이 일부라도 경합한 경우에는 본호에 의한 면책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905조@source_sha()]. 또한 책임한도액의 단위로 채택된 계산단위(SDR)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을 의미하며, 이는 1976년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아테네협약 및 2002년 의정서의 책임한도와 보조를 맞춘 입법으로 평가된다. 2014년 5월 20일 개정으로 한도액이 종전보다 상향되어 여객보호가 강화되었다 [법령:상법/제905조@source_sha()]. 본조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어도 제1항의 최저보장한도에 관하여는 운송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약정만이 허용되고, 이를 면제·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관련 조문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을 정한 [법령:상법/제904조@source_sha()] (여객의 사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 운송물에 관한 책임한도를 정한 [법령:상법/제797조@source_sha()] (책임의 한도)
  •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항변원용에 관한 [법령:상법/제798조@source_sha()]
  • 운송인의 책임감면약관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령:상법/제799조@source_sha()]
  • 수하물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을 정한 [법령:상법/제906조@source_sha()]
  • 책임제한의 배제사유에 관한 [법령:상법/제907조@source_sha()]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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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3: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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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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