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908조는 항공운송인의 수하물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을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로 구분하여 규율한다. 제1항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다만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908조@]. 제2항은 휴대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법령:상법/제90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수하물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원칙을, 수하물의 점유·관리 형태에 따라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위탁수하물의 경우, 운송인이 점유·관리권을 인수하여 승객의 직접적 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책임의 기초를 운송인의 관리지배 영역(항공기상 또는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에서 발생한 사실로 한정하는 구조를 취하되, 책임 발생을 위하여 운송인의 고의·과실을 별도로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위험책임에 가까운 엄격책임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법령:상법/제908조@]. 단서는 수하물의 내재적 사정(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운송인이 통제할 수 없는 물건 자체의 속성에 기인한 위험을 화주에게 귀속시킨다 [법령:상법/제908조@]. 이에 반하여 휴대수하물은 승객 자신이 점유·관리하므로 운송인의 지배영역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운송인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인정하는 과실책임 구조를 취한다 [법령:상법/제908조@]. 따라서 본조는 수하물의 점유 귀속에 따른 위험분배 원리를 입법적으로 구체화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07조@] (여객의 사망·상해에 대한 책임): 항공운송인의 인적 손해에 관한 책임을 규율하며, 본조의 수하물 관련 물적 책임과 체계적으로 대응되는 조문이다.
- [법령:상법/제909조@] (수하물 책임의 한도액): 본조에 따른 운송인의 수하물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함으로써 책임의 범위를 양적으로 제한한다.
- [법령:상법/제910조@] (수하물의 일부 멸실·훼손 등에 관한 통지): 수하물 손해에 관한 수하인의 통지의무 및 그 해태의 효과를 정함으로써 본조의 책임을 절차적으로 보완한다.
- [법령:상법/제898조@] (항공운송인의 책임감면): 본조의 책임에 대한 일반적 감면 사유를 정하며, 본조와 결합하여 책임의 성립·범위를 확정한다.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의 수하물 책임 규정을 국내 상법에 수용한 조문으로서, 동 협약의 해석론이 본조의 도그마틱한 이해에 참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