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09조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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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운송인은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법령:상법/제909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여객운송에 있어 운송인이 부담하는 수하물 연착책임의 일반조항으로서, 운송물이 약정된 시기 또는 통상 도달하여야 할 시기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909조@]. 책임의 발생요건은 ① 운송계약상 운송의 목적물인 수하물의 존재, ② 연착이라는 사실, ③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이며, 이때 수하물은 휴대수하물과 위탁수하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909조@]. 본문은 운송인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단서에서 면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운송인에게 전가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법령:상법/제909조@]. 면책을 위해서는 운송인 자신뿐 아니라 그 사용인 및 대리인까지 포함하여 손해방지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909조@]. 여기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는 동종·동규모의 운송인에게 통상 기대되는 주의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단순한 무과실의 증명만으로는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일반 과실책임보다 강화된 책임구조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909조@]. 또한 면책사유의 증명대상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 전부에 미치므로,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운송인은 자기책임으로서 그 주의의무 이행을 증명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909조@]. 본조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며, 수하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은 별도의 조문에서 규율됨이 일반적이다 [법령:상법/제909조@]. 본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한도는 책임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법령:상법/제90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09조@]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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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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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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