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10조 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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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제908조와 제909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이 운송인에게 위탁수하물을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위탁수하물을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개정 2014.5.20〉

② 제1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여객운송에 있어 수하물에 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책임제한제도를 규정한 조문이다. 제1항 본문은 위탁수하물의 멸실·훼손에 관한 책임(제908조) 및 휴대수하물의 멸실·훼손에 관한 책임(제909조)을 통틀어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SDR)를 한도로 정함으로써, 해상기업의 위험분산과 보험인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책임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 [법령:상법/제910조@source_sha()]. 한도액의 단위인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의미하며, 이는 1976년 해상여객 및 수하물 운송에 관한 아테네협약 의정서 및 그 개정 의정서가 채택한 국제표준에 따른 입법이다 [법령:상법/제910조@source_sha()].

제1항 단서는 위탁수하물에 한정하여 신고가액의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여객이 수하물 인도 시 도착지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책임한도로 한다. 다만 운송인이 그 신고가액이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면 실제가액으로 감액되므로, 신고가액은 책임한도의 상한을 추정적으로 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910조@source_sha()]. 이는 신고에 의해 운송인이 위험을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주의의무 및 운임책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균형장치이다.

제2항은 책임제한의 배제사유를 정한다. 운송인 본인뿐 아니라 그 사용인·대리인의 고의(故意), 또는 수하물의 멸실·훼손·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recklessly) 한 작위·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1항의 책임한도를 원용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910조@source_sha()]. 이른바 '인식 있는 무모한 행위(wilful misconduct)' 법리를 수용한 것으로, 해상물건운송에 있어 동일한 구조의 책임제한 배제사유(제797조 제1항)와 평형을 이루며, 단순한 과실 또는 중과실로는 한도 배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책임제한의 견고성을 확인한다 [법령:상법/제797조@source_sha()]. 증명책임은 한도 배제를 주장하는 여객 측에 있다 [법령:상법/제91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08조@source_sha()] 위탁수하물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
  • [법령:상법/제909조@source_sha()] 휴대수하물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
  • [법령:상법/제797조@source_sha()]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제한 및 그 배제사유
  • [법령:상법/제798조@source_sha()]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책임제한의 적용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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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3: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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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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