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11조(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① 여객이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위탁수하물이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제9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여객운송에 있어 여객이 위탁한 수하물에 일부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경우, 여객이 운송인에게 신속히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송인의 책임 범위와 손해 발생 원인의 조사 가능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911조@]. 제1항은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수하물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잠재적 손상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911조@]. 통지의 방법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정한 것은 통지 사실과 그 내용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법령:상법/제911조@]. 또한 본 규정상 통지는 발신주의를 채택하여, 통지가 운송인에게 도달한 시점이 아니라 여객이 통지를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기간 준수 여부가 판단된다 [법령:상법/제911조@].
제2항은 위탁수하물의 연착의 경우, 여객이 그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911조@]. 연착은 멸실·훼손과 달리 손해의 발생 시점과 인식 시점이 분리될 수 있어 별도의 기간을 두고 있으며, 기산점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 정함으로써 실제로 여객이 수하물에 대한 지배를 회복한 시점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령:상법/제911조@]. 제3항은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의 효과 및 운송인 측의 고의·중과실에 관한 예외 등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에 관한 제916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함으로써, 화물운송에서의 통지 해태 효과와 동일한 법리 구조를 여객의 위탁수하물에도 적용한다 [법령:상법/제911조@]. 따라서 본조의 통지 또는 이의 제기를 적시에 행하지 아니한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가 배제되는 등 준용되는 조항의 내용에 따라 그 효과가 정해진다 [법령:상법/제91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08조@] (여객운송인의 책임)
- [법령:상법/제909조@] (수하물의 무임운송의무)
- [법령:상법/제910조@] (인도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916조@] (운송물의 수령에 관한 통지 등) — 제3항부터 제6항까지가 본조에 준용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