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915조는 항공운송인의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규정한다. 제1항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가 발생한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SDR)로 제한하되, 출발지·도착지·중간 착륙지가 모두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국내운송의 경우에는 1킬로그램당 15 계산단위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법령:상법/제915조@].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 인도 시 도착지에서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운송인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신고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법령:상법/제915조@]. 제2항은 책임한도 산정의 기준중량을 손해가 발생한 운송물의 중량으로 정하되, 일부 멸실·훼손·연착이 동일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다른 운송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운송물의 중량도 합산하여 고려하도록 한다[법령:상법/제91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함으로써 운송인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보험 가입 등 위험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책임제한 규정이다. 책임한도의 단위로 사용되는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의미하며, 이는 1999년 몬트리올협약상의 책임제한 체계를 국내법에 수용한 결과이다. 국제운송(19 SDR/㎏)과 국내운송(15 SDR/㎏)에 차등을 둔 것은 국제조약의 강행적 적용범위 밖인 국내운송에 대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다소 낮은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법령:상법/제915조@]. 신고가액 특약(제1항 단서)은 송하인이 추가운임 부담 등을 통해 책임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한 임의적 약정으로, 운송인은 신고가액이 실제가액을 초과함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법령:상법/제915조@]. 제2항은 책임한도 산정에서의 중량기준을 명확히 한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손해 발생 운송물의 중량만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손해가 동일 운송장상 다른 운송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외적으로 영향을 받는 운송물의 중량까지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손해의 실질적 범위에 부합하는 한도 산정을 가능하게 한다[법령:상법/제915조@]. 다만 본조의 책임제한은 제913조 제1항 단서의 고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무모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91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13조@]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914조@]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924조@]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에 갈음하는 다른 수단)
- [법령:상법/제921조@] (책임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