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17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917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그 밖의 처분을 청구(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구권"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송하인은 운송인 또는 다른 송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처분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송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교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송하인의 처분청구에 따른 경우, 운송인은 그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918조제1항에 따라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송하인의 처분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하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항공운송계약에 있어 송하인에게 운송물에 대한 사후적 지배권능을 부여하는 처분청구권의 내용·한계·소멸을 규율한다 [법령:상법/제917조@source_sha()]. 처분청구권은 송하인이 운송계약 체결 후에도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그 밖의 처분을 운송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형성적 권리로서, 운송 도중 거래관계의 변동이나 수령거부 등 사정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법령:상법/제917조@source_sha()]. 다만 송하인이 처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운송인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임·체당금 및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구권의 행사는 무상이 아니다 [법령:상법/제917조@source_sha()].

처분청구권의 행사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송하인은 운송인 또는 다른 송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지체 없이 그 뜻을 송하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상법/제917조@source_sha()]. 또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이 제시하는 그 증서를 확인한 후에 처분청구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처분청구에 따른 때에는 그로 인하여 증서 소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령:상법/제917조@source_sha()]. 이는 운송 관련 증서의 유통성을 보호하고 증서 소지인의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운송인의 확인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917조@source_sha()].

처분청구권은 제918조 제1항에 따라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 시점에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상법/제917조@source_sha()]. 따라서 그 시점 이후에는 운송물에 대한 지배권능이 송하인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이전된다. 다만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하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송하인은 여전히 운송물에 대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91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18조@source_sha()] (수하인의 권리·의무)
  • [법령:상법/제916조@source_sha()] (항공화물운송장·화물수령증의 효력 등)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4: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