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항공화물 운송에 관하여는 제120조, 제134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792조, 제793조, 제801조, 제802조, 제811조 및 제8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적항"은 "출발지 공항"으로, "선장"은 "운송인"으로, "양륙항"은 "도착지 공항"으로 본다 [법령:상법/제92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항공화물 운송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별도의 독립 규율을 두지 아니하고 기존 운송법 체계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입법기술을 채택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920조@]. 준용의 대상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되는데, 제120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관련 규정군) 및 제134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의 육상물건운송 규정군과, 제792조, 제793조, 제801조, 제802조, 제811조, 제812조의 해상물건운송 규정군이 그것이다 [법령:상법/제920조@]. 이를 통해 항공화물 운송에서도 운송물의 인도청구권, 운송인의 책임원칙, 운송물 처분권, 수하인의 지위, 운임 및 부수비용의 청구, 운송인의 유치권 등 운송계약의 핵심적 효과가 동일한 법리적 토대 위에서 규율된다 [법령:상법/제920조@]. 후단의 용어 치환 조항은 해상운송 규정을 항공운송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개념적 정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선적항→출발지 공항", "선장→운송인", "양륙항→도착지 공항"의 세 가지 대응 관계를 명문으로 확정한다 [법령:상법/제920조@]. 특히 "선장"을 "운송인"으로 치환한 것은, 해상에서는 선장이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이자 일정한 법정 권한을 가진 자로 등장하지만, 항공운송에서는 기장 등에게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운송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상법/제920조@]. 준용되는 해상운송 규정 중에는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제795조 등이 아닌 제792조·제793조 계열), 운송물 인도의무, 운송인의 유치권 및 공탁권, 운임청구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항공화물 운송인의 권리·의무 체계가 해상운송과 평행적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법령:상법/제920조@]. 한편 본조는 어디까지나 "준용"이므로, 항공운송의 본질에 반하는 범위에서는 그 적용이 수정되거나 배제될 수 있고, 항공운송에 관한 별도의 강행규정(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조약의 국내적 효력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한다 [법령:상법/제920조@]. 결국 본조는 항공운송법제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운송법 일반원리의 통일적 적용을 보장하는 가교 규정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법령:상법/제920조@].
관련 조문
- 상법 제120조 (화물상환증 관련) [법령:상법/제120조@]
- 상법 제134조 (운송물의 공탁·경매) [법령:상법/제134조@]
- 상법 제141조 내지 제143조 (순차운송 등) [법령:상법/제141조@] [법령:상법/제142조@] [법령:상법/제143조@]
- 상법 제792조, 제793조 (해상물건운송인의 의무) [법령:상법/제792조@] [법령:상법/제793조@]
- 상법 제801조, 제802조 (운송물 인도 및 수하인의 지위) [법령:상법/제801조@] [법령:상법/제802조@]
- 상법 제811조, 제812조 (운임 및 부수비용, 유치권) [법령:상법/제811조@] [법령:상법/제812조@]
주요 판례
(현재 본조의 해석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