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운송인은 여객에게 개개의 위탁수하물마다 수하물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92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여객운송에 있어 운송인이 여객으로부터 수하물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개개의 수하물마다 수하물표(baggage check)를 교부할 의무를 부담함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922조@]. 수하물표는 위탁수하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증거증권으로서, 여객이 도착지에서 자신의 수하물을 반환받을 권리를 입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의 적용 대상은 운송인의 점유·관리하에 놓이는 '위탁수하물'에 한정되며, 여객이 직접 휴대·관리하는 휴대수하물은 그 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부 의무는 '개개의 위탁수하물마다' 부과되므로, 복수의 수하물이 위탁된 경우 운송인은 각 수하물 단위로 수하물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922조@]. 이는 수하물의 동일성 확인과 인도 단계에서의 분쟁 방지를 위한 강행적 성격의 의무로 이해된다. 본조는 화물상환증(제128조)과 같은 유가증권성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수하물표 자체는 원칙적으로 증거증권에 그치고 그 양도·교부에 권리이전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다만 수하물표의 교부는 운송계약상 위탁수하물 인도채무의 이행 단계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운송인이 이를 해태한 경우에도 위탁수하물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제915조 이하)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탁수하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및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제915조 내지 제921조가 규율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15조@] (수하물에 관한 책임)
- [법령:상법/제916조@] (위탁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917조@] (수하물 운임)
- [법령:상법/제921조@] (수하물의 공탁·경매)
- [법령:상법/제128조@] (화물상환증)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