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23조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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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923조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한다.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항공화물운송장 3부를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법령:상법/제923조@], 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대신 작성한 경우에는 송하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법령:상법/제923조@]. 각 원본은 "운송인용"·"수하인용"·"송하인용"으로 구분되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주체가 달리 정해지며, 그 서명은 인쇄 등 적절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법령:상법/제923조@]. 운송인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한 후 제3원본을 송하인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법령:상법/제92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항공물건운송계약의 증거증권으로서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의 작성주체·기재사항·원본의 분배 방식을 정한 규정이다. 항공화물운송장은 해상운송에서의 선하증권과 달리 유가증권이 아니라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물 수령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본조는 그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법정함으로써 운송관계의 명확성을 도모한다. 제1항은 작성의무자를 송하인으로 정하면서 8개 호의 법정 기재사항을 열거하여 운송장의 최소한의 정보적 기능을 보장한다[법령:상법/제923조@]. 제2항의 대작(代作) 추정 규정은 실무상 운송인이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장을 작성하는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에 그치므로 반증이 허용된다[법령:상법/제923조@].

제3항은 3부의 원본을 운송인용·수하인용·송하인용으로 구분하고 각 원본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주체를 달리 규정하여, 각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외관상 명확히 한다[법령:상법/제923조@]. 특히 송하인용 원본은 운송인이 서명함으로써 운송물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제5항의 교부의무와 결합하여 송하인에 대한 영수증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법령:상법/제923조@]. 제4항은 서명방법의 간이화를 허용하여 대량·정형적으로 처리되는 항공운송 실무의 효율성을 반영한다[법령:상법/제923조@]. 본조에 따른 운송장의 기재는 제924조 이하의 기재의 효력·증거력 규정과 결합하여 운송계약상 권리·의무 관계의 입증을 매개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22조@] (항공물건운송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924조@] (항공화물운송장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
  • [법령:상법/제925조@] (항공화물운송장의 효력)
  • [법령:상법/제926조@] (화물수령증)

주요 판례

해당 조문에 관하여 직접 참조할 수 있는 공간(公刊)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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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5: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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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