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26조 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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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송하인은 세관,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인의 요청을 받아 운송물의 성질을 명시한 서류를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인은 제1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926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항공운송에서 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의 교부의무를 송하인에게 부과하고, 그에 관한 운송인의 면책을 명문화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926조@source_sha]. 제1항은 세관·경찰 그 밖의 공공기관의 절차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송하인의 서류교부의무가 발생함을 규정하므로, 그 요건은 (i) 공적 절차의 이행 필요성, (ii) 운송인의 요청이라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926조@source_sha]. 즉 송하인의 의무는 운송계약상의 일반적 부수의무가 아니라 행정절차의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연계된 협력의무의 성격을 가진다.

서류의 내용은 "운송물의 성질을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화물의 종류·품명·위험성 여부·세관신고에 필요한 사항 등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정보가 이에 포함된다 [법령:상법/제926조@source_sha]. 본 의무는 운송인의 요청을 전제로 하므로, 송하인이 자발적으로 모든 서류를 작성·제공해야 하는 일반적 고지의무와는 구별된다.

제2항은 송하인의 서류 교부와 관련하여 운송인이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서류의 진실성·정확성·완전성에 대한 위험을 송하인에게 귀속시킨다 [법령:상법/제926조@source_sha]. 따라서 송하인이 교부한 서류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허위인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상 불이익이나 손해는 운송인에게 전가되지 아니하며, 운송인은 서류의 내용을 조사·검증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926조@source_sha].

본조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송하인의 통지의무를 정한 [법령:상법/제925조@source_sha]와 함께 항공운송 송하인의 정보제공의무 체계를 이루며, 위험물 통지의무가 운송 자체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임에 비하여 본조의 서류교부의무는 행정기관의 절차이행 협력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과 효과가 구별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25조@source_sha] (위험물에 관한 통지)
  • [법령:상법/제924조@source_sha] (송하인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923조@source_sha]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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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5: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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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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