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928조는 항공운송증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송하인과 운송인의 담보·배상책임을 규정한다. 제1항은 송하인이 항공화물운송장에 적었거나 운송인에게 통지한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고 충분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법령:상법/제928조@]. 제2항은 위 명세 또는 진술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법령:상법/제928조@]. 제3항은 운송인이 제924조 제1항에 따라 저장·보존되는 운송에 관한 기록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운송물의 명세 또는 진술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 송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송하인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되, 제1항에 따라 송하인이 그 정확성과 충분성을 담보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법령:상법/제92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항공물건운송에서 운송물에 관한 정보의 진실성·충분성에 대한 위험을 1차적으로 송하인에게 귀속시키는 규정이다.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 및 운송인에 대한 통지는 송하인이 보유한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정확성과 충분성에 대한 담보책임을 송하인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운송인의 정보의존 위험을 분산한다[법령:상법/제928조@]. 제2항의 배상책임은 송하인의 부정확·불충분한 정보 제공과 운송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성립하며, 그 법적 성격은 제1항의 법정 담보책임에 따른 무과실책임으로 해석된다[법령:상법/제928조@]. 제3항은 반대로 운송인이 작성·보존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화물수령증의 기재가 부정확·불충분한 경우 운송인에게 송하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되, 그 기재의 원천이 송하인의 담보된 진술에 기인하는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을 배제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위험을 환원시킨다[법령:상법/제928조@]. 이는 항공운송 관련 국제규범(몬트리올협약 제10조 등)의 취지를 국내법에 수용한 것으로, 종이 운송장과 전자적 운송기록을 모두 포섭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법령:상법/제928조@]. 본조의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에는 운송물의 종류·수량·중량·용적·포장 상태 등 운송계약의 이행과 운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법령:상법/제928조@]. 제3항 단서의 적용 결과 송하인이 제공한 정보를 운송인이 그대로 기록에 옮긴 경우에는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면책되므로, 양 항의 책임은 정보의 원천을 기준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법령:상법/제92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24조@]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관한 기록의 보존)
- [법령:상법/제925조@]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발행)
- [법령:상법/제926조@]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927조@]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 기재의 효력)
- [법령:상법/제929조@] (위험물 등에 관한 통지의무)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한 공간(公刊)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