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29조 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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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929조(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①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이 교부된 경우 그 운송증서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운송물의 중량, 크기, 포장의 종별·개수·기호 및 외관상태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운송물의 종류, 외관상태 외의 상태, 포장 내부의 수량 및 부피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기재 내용은 송하인이 참여한 가운데 운송인이 그 기재 내용의 정확함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항공화물운송장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경우에만 그 기재 내용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또는 화물수령증(cargo receipt)이라는 항공운송증서가 운송계약 및 운송물 수령 사실에 관하여 가지는 증거법적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추정"으로 정함으로써 반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법령:상법/제929조@source_sha()]. 제1항은 운송증서의 교부가 있는 경우 그 기재 내용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운송증서를 운송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방법으로 기능하게 한다 [법령:상법/제929조@source_sha()]. 다만 추정적 효력에 그치므로 당사자는 반대의 사실을 입증하여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

제2항은 운송물의 외형적·객관적 사항인 중량, 크기, 포장의 종별·개수·기호 및 외관상태에 관하여는 운송증서 기재대로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송하인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운송물의 동일성과 외관 상태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929조@source_sha()]. 이는 운송인이 외관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비교법적으로 해상운송의 선하증권 기재 효력 법리와 궤를 같이한다.

제3항은 운송물의 종류, 외관상 드러나지 아니하는 상태, 포장 내부의 수량 및 부피와 같이 운송인이 외부에서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송하인의 참여 하에 운송인이 그 정확성을 직접 확인하고 그 사실을 운송증서에 적은 경우에만 추정적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다 [법령:상법/제929조@source_sha()]. 이는 외관에 드러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위험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송하인과 운송인의 공동 확인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통하여 기재 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결국 본조는 외관상 확인 가능한 사항(제2항)과 내부적 사항(제3항)을 구별하여 추정 효력의 범위와 요건을 달리 정한 이원적 구조를 취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국제항공운송법/제913조@source_sha()] 항공운송증서의 발행
  • [법령:상법/제923조@source_sha()]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청구권
  • [법령:상법/제924조@source_sha()]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925조@source_sha()] 화물수령증의 교부
  • [법령:상법/제928조@source_sha()] 송하인의 책임
  • [법령:상법/제854조@source_sha()]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해상운송 비교 조항)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 조문에 관한 공간(公刊)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항공운송증서의 증거법적 효력에 관하여는 해상운송의 선하증권 기재 효력에 관한 [법령:상법/제854조@source_sha()] 관련 법리가 유추적 해석의 참고자료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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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5: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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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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