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83조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상법 제92조는 대리상계약의 해지에 관한 특칙으로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나누어 규율한다 [법령:상법/제92조@]. 제1항은 대리상계약이 본인과 대리상 사이의 계속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에게 2개월의 예고기간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자유로운 해지권을 인정한다 [법령:상법/제92조@]. 이때 2월의 예고기간은 상대방이 거래관계의 종료에 대비하여 후속 거래선이나 대체 영업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예기간으로서,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해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거나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킨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92조@]. 해지권의 행사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족하고 별도의 사유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본 항은 임의해지권을 규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령:상법/제92조@]. 제2항은 대리점계약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에 관한 제83조제2항을 대리상관계에 준용하여, 존속기간의 약정 유무를 묻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법/제83조@][법령:상법/제92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을 의미하며, 이 경우의 해지는 예고기간을 요하지 아니하는 즉시해지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83조@]. 본 조는 대리상의 영업상 지위와 본인의 영업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한편, 계속적 채권관계의 일반법리인 신의칙상의 해지권을 상사관계의 특성에 맞추어 명문화한 것이다 [법령:상법/제92조@]. 따라서 본 조에 의한 해지의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이나 보상청구의 문제는 제92조의2 등 별도 규정 및 일반 채권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상법/제92조의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3조@] (대리점계약의 해지)
- [법령:상법/제87조@] (대리상의 의의)
- [법령:상법/제92조의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