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법령:상법/제93조@]
핵심 의의
상법 제93조는 중개인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상법 제2편 상행위 중 중개업의 출발점에 해당한다.[법령:상법/제93조@] 본조에 따른 중개인은 ① 타인 간의 ② 상행위의 ③ 중개를 ④ 영업으로 한다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의미한다.[법령:상법/제93조@] 여기서 "타인 간"이란 중개의뢰인 쌍방이 모두 중개인 자신이 아닌 제3자임을 의미하며, 중개인은 어느 일방의 대리인이나 당사자가 아니라 양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독립된 보조자의 지위에 선다.[법령:상법/제93조@] "상행위의 중개"라는 점에서, 상행위가 아닌 일반 민사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즉 민사중개인은 상법 제93조의 중개인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법 제46조 제11호에 따른 중개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한도에서 의제상인(상법 제5조)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뿐이다.[법령:상법/제93조@][법령:상법/제46조@][법령:상법/제5조@] "영업으로 한다"는 요건은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적 의사를 전제로 하므로, 일회적·우발적으로 중개를 한 자는 본조의 중개인이 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93조@] 중개인은 위탁매매인(상법 제101조)과 달리 자기 명의로 거래의 당사자가 되지 않고, 대리상(상법 제87조)과 달리 특정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법령:상법/제93조@][법령:상법/제101조@][법령:상법/제87조@] 중개인의 법적 성격이 확정되면 상법 제94조 이하의 견품보관의무, 결약서 교부의무, 장부작성의무, 성명묵비의무, 개입의무, 보수청구권 등 중개업 관련 특칙이 적용되는 인적 범위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본조의 정의 규정은 중개업 법리의 기초로 기능한다.[법령:상법/제9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제11호의 중개에 관한 행위
- [법령:상법/제5조@] 의제상인
- [법령:상법/제87조@] 대리상의 의의
- [법령:상법/제101조@] 위탁매매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94조@] 견품보관의무
- [법령:상법/제96조@] 결약서 교부의무
- [법령:상법/제99조@] 개입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