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6조 결약서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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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96조(결약서교부의무)

①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서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사중개인이 자신의 매개로 계약이 성립한 경우 그 내용을 명확히 기록한 서면, 이른바 결약서(結約書)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96조@source_sha]. 결약서는 중개인이 매개한 거래의 성립 사실과 주된 내용을 증거로 보전하기 위한 서면으로서, 계약 자체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이 아니라 중개행위에 부수하는 증거보전적 의무이행의 산물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96조@source_sha]. 제1항은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 계약의 요령(주된 내용)이라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하고, 중개인이 이를 작성·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뒤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동일성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법령:상법/제96조@source_sha]. 제2항은 즉시 이행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결약서를 양 당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상대방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결약서가 상호 합의 내용을 확인·승인하는 의미를 지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96조@source_sha]. 즉시 이행의 경우를 예외로 한 것은 거래가 그 자리에서 종결되어 후일의 분쟁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며, 이 경우에는 제1항의 작성·교부의무만으로 족하다 [법령:상법/제96조@source_sha]. 제3항은 일방 당사자가 서면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명날인·서명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개인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결약서 절차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상대방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한다 [법령:상법/제96조@source_sha]. 본조에 의한 통지는 발신주의에 따라 통지를 발송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거래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상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한다 [법령:상법/제96조@source_sha]. 결약서교부의무는 중개계약상의 부수의무이자 법정 의무로서, 중개인이 이를 위반하여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96조@source_sha]. 다만 결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이 아니므로, 결약서의 미작성·미교부 자체가 매개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법/제9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3조@source_sha] (중개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94조@source_sha] (견품보관의무)
  • [법령:상법/제95조@source_sha]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 [법령:상법/제97조@source_sha] (장부작성의무)
  • [법령:상법/제100조@source_sha]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주요 판례

해당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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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3: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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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