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중개인은 전조에 규정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중개인에게 중개행위의 내용을 장부에 기재할 공법적·사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97조@]. 제1항이 정하는 장부는 일반적으로 「중개인일기장」이라 칭해지며, 그 기재사항은 전조인 상법 제96조가 정한 결약서의 기재사항, 즉 각 당사자의 성명·상호, 계약 연월일, 계약의 요령 등을 포함한다 [법령:상법/제96조@]. 장부작성의무는 중개거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존하여 사후의 분쟁에 대비하고,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증거보전적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97조@]. 이는 상업장부에 관한 일반규정인 상법 제29조 이하와는 별도로, 중개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과되는 특칙적 의무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97조@].
제2항은 중개의뢰의 당사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중개된 행위에 관한 장부등본의 교부청구권을 인정한다 [법령:상법/제97조@]. 이 청구권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거래종료 후에도 시효 또는 소멸기간의 특별한 정함이 있기 전에는 존속하며, 당사자의 거래내용 확인 및 증명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97조@]. 다만 청구권자는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한정되므로, 제3자가 타인 사이의 중개내용에 관하여 등본교부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97조@]. 한편 등본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는 본조가 침묵하고 있으나, 통설은 청구인 부담을 원칙으로 본다 [법령:상법/제97조@]. 본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등본교부를 거부한 중개인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9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6조@] — 중개인의 결약서교부의무 (장부 기재사항의 기준)
- [법령:상법/제93조@] — 중개인의 정의
- [법령:상법/제29조@] — 상업장부에 관한 일반규정
- [법령:상법/제33조@] — 상업장부의 보존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 해석을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