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9조 중개인의 이행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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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9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상 중개인이 체결을 매개한 거래에서 일방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개인 본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한 책임 규범이다 [법령:상법/제99조@]. 중개인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타인 간의 상행위 체결을 매개하는 보조자에 지위를 가지므로, 매개된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본래 위탁자와 상대방 사이에 직접 귀속된다. 그러나 상법은 전조(제98조)에서 당사자가 그 성명·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경우 중개인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정하면서, 동시에 본조에서 그러한 묵비의 결과로 상대방이 누구에게 이행을 청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위험을 중개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99조@]. 따라서 본조의 책임은 중개인의 귀책사유나 보증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표시를 누락한 객관적 사실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정책임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 요건은 ① 중개인이 매개한 거래일 것, ②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일방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성명·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것, ③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것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법령:상법/제99조@]. 효과로서 상대방은 표시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갈음하여 중개인에게 직접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중개인은 본래의 당사자가 부담하였을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이행의무를 진다 [법령:상법/제99조@]. 다만 본조의 이행책임은 매개된 계약 자체의 당사자 지위를 중개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중개인에게 이행 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그치므로, 중개인이 이행한 후에는 본인인 위탁자에 대하여 구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본조는 중개인의 비밀유지 의무(제98조)와 상대방의 이행청구권 보장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는 규정으로서, 익명거래에서의 거래 안전과 신뢰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9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3조@] (중개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96조@] (결약서 교부의무)
  • [법령:상법/제97조@]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 [법령:상법/제98조@] (성명·상호 묵비의무)
  • [법령:상법/제100조@]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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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0: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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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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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