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6조 및 제15조·제16조에 따라 법제처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법제처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민간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이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출신학교·출신지역·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중앙인사위원회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추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시험 2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⑥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조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제4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5조
제5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법제처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법제처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③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선발시험의 준비) 법제처장은 형식요건 심사와 적격성 심사의 절차와 방법, 평가 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형식요건 심사)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 서류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하여야 한다. 1.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 2. 증명서류를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였는지 여부 3.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4.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제9조
제9조(적격성 심사) ①위원회는 임용자격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제1호의 서류심사와 제2호의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해당 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제출되거나 수집된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경력증명서·추천서 등 서류를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 2. 면접시험: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 ②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소속 직원에게 유리한 기관 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응시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전·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하여 응시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⑤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계획에 따른다.
제10조
제10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위원회는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순위와 함께 법제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심사결과 순위는 각 위원회가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 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⑤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11조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 발언 내용 4. 선발시험 결과 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2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비밀 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 서기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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