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인권위원회 일부개정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회의에 적용한다. 1. 전원위원회 2. 상임위원회 3. 침해구제제1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4. 특별위원회
제4조
제3조(간사와 서기) 「운영규칙」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5조
제4조(의사일정 작성) ①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위원장, 위원, 사무총장 및 사무처 소관부서에 배부하거나 인트라넷 게시판에 공지한다. ②의사일정의 회차 표기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작성하고 의안번호는 제10조의 의안유형별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보류 또는 재상정된 의안은 별도의 의안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당초에 부여한 의안번호를 사용하며 의사일정 또는 의안에 재상정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의사일정의 의안명에는 피진정인의 성명이나 기관·단체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
제5조(의안의 공지 등)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의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지한다. 1. 홈페이지 : 의사일정 2. 인트라넷 업무게시판 : 의사일정, 공개의안 3. 인트라넷 인권위원방 : 의사일정, 전차회의록, 공개·비공개 의안 등 관련자료 일체
제7조
제6조(의안의 공개) 위원장은 「운영규칙」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회의가 공개된 경우에는 방청자에게 공개된 의안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제7조(비공개 의안의 관리) ①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운영규칙」 제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비공개 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공식 발표 이전에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내용과 그 결과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대외 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출석·발언권 등) ①사무총장은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처의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이 배석한다.
제10조
제2장 전원위원회
제11조
제9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제10조(의안의 구분) 전원위원회의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결사항: 「운영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2. 심의사항: 보고사항이 아닌 경우로 의안 등의 사전 논의가 필요한 사항 3. 보고사항: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경우로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등 위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
제13조
제11조(의안의 작성 방법) ①의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한다. 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의안명, 의안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 2. 제출자 : 사무처의 의안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관소위원장을 제출자로 하며, 위원이 다른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위원을 제출자로 한다. 3. 내용 :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의안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일반의안 : 법규 제정·개정 또는 권고 등 일반의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토배경, 주요내용, 주요쟁점, 조치의견, 의결주문(안),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나. 진정사건 : 진정사건에 대한 의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진정사실관계를 기재한다. ②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논의·지적된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4조
제12조(의안의 제출 등) ①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인트라넷 의안상정 시스템에 등록하고, 의안 사본 23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운영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다른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의 내용 또는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제13조(회의개최 통지) ①간사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서면,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의안 중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기타 긴급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의 요지를 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미리 알리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제14조(의안보고) 의안 중 예산·결산안 등 특별히 중요한 의안은 사무총장이 보고하고, 일반적인 사항의 의안은 소관국장이 한다. 다만, 소관국장이 출장·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 또는 조사관(담당자)이 보고할 수 있다.
제17조
제15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가 피진정인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조사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계획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사관 등은 의견 진술자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을 제출받아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8조
제16조(심의·의결서) ①의안의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간사가 작성하고 각 위원들이 서명한다. ②심의·의결서는 심의·의결된 사항을 원안의결 등으로 간략하게 명기한다.
제19조
제17조(주심위원 지명)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를 거친 의안은 소관소위원장이 주심위원이 되고, 소위원장이 소수의견 제시 위원이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주심위원을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20조
제18조(결정문 정본 발급) ①소관부서 조사관 또는 담당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결정문 시안을 작성하여 주심위원과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결정문을 위원장의 전자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정문은 위원장 결재 문서와 출력물을 첨부하여 간사에게 정본 발급을 요청한다. ③간사는 소관부서에서 결정문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 최종 결재 문서를 확인한 후 위원들의 서명고무인이 날인된 원본은 보관하고 정본은 소관부서에 공문으로 시행한다. 다만, 결정문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제19조(결정문의 경정) ①위원장은 결정문에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심위원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결정문을 경정한 경우에는 결정문의 원본과 정본에 경정된 사항을 부기하고, 결정문의 재정본을 작성하여 사건당사자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22조
제20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①회의록은 「운영규칙」 제7조에 따라 위원별로 발언내용을 녹취형태로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차기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의 검토와 수정과정을 거친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전자결재로 보고한다. ③제2항에 따른 회의록은 위원장 및 서기의 회의록 서명으로 갈음한다.
제23조
제3장 상임위원회
제24조
제21조(회의) ①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
제22조(의안의 구분) 상임위원회의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결사항 : 「운영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다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의결사항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심의사항 : 전원위원회 의결사항 중 「운영규칙」 제4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7호에 따른 의안으로 미리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3. 보고사항 :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경우로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등 위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
제26조
제23조(의안의 작성 방법)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작성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7조
제24조(의안의 제출 등) ①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인트라넷 의안상정 시스템에 등록하고, 의안 사본 13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의 내용 또는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제25조(회의개최 통지) ①간사는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서면으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의안의 요지를 서면으로 미리 알리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
제26조(의안보고) 의안은 소관부서장이 보고한다. 다만, 소관부서장이 출장·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관 등이 보고할 수 있다.
제30조
제27조(심의·의결서) 의안의 심의·의결서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31조
제28조(결정문 정본 발급 등) 상임위원회의 결정문 정본 발급 및 경정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2조
제29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①회의록은 의안별로 요약하여 작성하고,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검토와 수정과정을 거친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전자결재로 보고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위원장 및 서기의 회의록 서명으로 갈음한다.
제33조
제4장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제34조
제30조(의안의 구분)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결사항 : 「운영규칙」 제13조 내지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항. 다만, 소위원회에 상정된 의결사항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2. 심의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6호 및 제28조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보고사항 : 위원회가 권고한 사건에 대한 수용여부, 사업추진사항, 현안사항 등 소위원회에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35조
제31조(의안의 제출 등) ①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과장(센터장, 인권사무소장 포함) 또는 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의개최일 6일전까지 인트라넷 의안상정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의 내용 또는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안보고는 조사관 또는 담당자가 한다.
제36조
제32조(심의·의결서) 의안의 심의·의결서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37조
제33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①회의록은 의안별로 요약하여 작성하여 전자결재로 보고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위원장 및 서기의 회의록 서명으로 갈음한다.
제38조
제34조(결정문) ①조사관은 제18조 제1항의 서식에 따라 결정문 시안을 작성하여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소위원회 위원들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들의 검토를 받은 결정문에 대하여 최종 확인을 거친 후 결정문에 직접 날인한다. ③조사관은 간사로부터 원본과 정본을 발급받아 원본은 사건철에 편철하고, 정본은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제39조
제5장 보칙
제40조
제35조(준용규정)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원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41조
제36조(세부사항 시행) 위원장은 이 규정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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