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 일부개정

선박설비기준

제1조
제1편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하역 기타작업설비와 해상교통안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적ㆍ호종 및 징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특수한 선박ㆍ설비에 대한 특례) ① 특수한 선박, 신기술의 개발에 의한 새로운 형식의 선박,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3조(적용제외 등)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기준의 규정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속구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용사다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항, 조난선원의 인수등 예외적 상황으로 인하여 단일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중 그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 기준의 규정중 국제항해 또는 항해구역별로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규정은 어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 ④ 이 기준에서 정한 설비의 요건이외의 요건에 대하여는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제2편 거주ㆍ위생 및 탈출설비
제6조
제1장 거주ㆍ위생설비
제7조
제1절 여객실의 설치 등
제8조
제4조(여객실의 설치위치) ① 여객실은 계획만재흘수선의 아래쪽 1.8미터에 해당하는 곳으로부터 위쪽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객실의 위치측정은 계획만재흘수선에서 당해 여객실의 바닥면(통로의 상면을 말한다)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만재흘수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선박의 계획만재흘수선은 하기만재흘수, 해수만재흘수 또는 만재흘수에 상당하는 수선으로 할 것 2.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계획만재흘수선은 당해 선박의 가장 깊은 흘수에 상당하는 수선으로 할 것
제9조
제5조(여객실의 설치금지 장소 등) ① 여객실은 연료유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에 인접하여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4. 1〉 1. 연료유탱크의 격벽과 여객실을 격리하기 위하여 통풍이 충분하고 통행할 수 있는 간격의 기밀강제격벽을 설치한 경우 2. 맨홀 기타 개구가 없는 연료유탱크의 정판의 윗면을 다음 각 목의 1과 같이 시공하거나 도장한 경우로서 그 장소의 통풍을 충분히 한 경우 가. 연료유를 가열하여 사용하는 연료유탱크의 정판에 두께 38밀리미터 이상의 불연성재료(불연성의 갑판피복을 포함한다)를 시공한 경우 나. 연료유를 가열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의 정판의 윗면을 난연성도료로 도장한 경우 ② 여객실은 가설의 보위에 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4. 1〉 ③ 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창내의 가설바닥 위를 상갑판 바로 아래의 갑판으로 인정하여 이곳에 여객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4. 4. 1〉
제10조
제6조(여객실활용금지의 장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는 이를 여객실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차기선의 차복 2. 선수격벽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앞부분, 선수격벽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상갑판 윗면으로서 선수재의 내면으로부터 선박의 최대너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곳보다 앞부분 3. 너비 또는 길이가 60센티미터 미만의 장소 4. 보일러실의 둘레에 방열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위 60센티미터 미만의 장소 5. 식당, 다방, 바, 홀,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여객이 눕거나 앉는 동작에 부적당한 장소
제11조
제7조(여객실의 구조 등) ① 여객실은 폐위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여객실내에는 여객의 수용에 적합한 장소(이하 "객석"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객석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 선박 및 여객운송만의 목적이 아닌 관광, 유람 등에 사용되는 새로운 개념의 선박운항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을 수용하는 장소의 구조 및 설비가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위되지 아니한 장소를 여객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2004. 4. 1〉 ② 〈삭제 2004. 10. 19〉 ③ 여객실의 높이는 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근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여객실이 비상시에 여객의 탈출에 지장이 없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1.6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입석을 설치하는 부분은 1.8미터이하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 10. 19〉 1. 선미의 만곡된 부분의 장소로서 바닥면적을 넓힐 목적으로 일부의 바닥(전여객실 면적의 3분의 1이하 정도까지에 한한다)을 올리는 경우(그림1 참조) 2. 상갑판위에 설치된 면적이 약 15제곱미터이하인 여객실의 양현길이에 걸쳐 상갑판에서 창하연까지의 높이가 약 1미터이하인 너비 약 60센티미터 이상, 높이 약 75센티미터 이상의 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림2 참조)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 통로부분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트렁크모양으로 갑판을 높이는 경우 (그림2 참조) 〈개정 2004. 10. 1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실의 높이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4. 10. 19〉 1. 여객실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 객석, 구명동의 격납상자, 관, 기타 의장품 등은 탈출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무시할 수 있다. 다만, 통로부분(출입구를 포함한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규정의 높이(2.0미터보다 경감된 경우에는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당해 경감된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2. 상부는 천정갑판보의 아랫면 또는 천정내장재의 아랫면(내장재가 붙어 있는 여객실에 한한다)으로 할 것 3. 하부는 목갑판, 갑판피복 또는 깔아놓은 깔판의 상면으로 하고 객석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8조(객석면적의 산입제외장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는 객석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호소, 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직항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창구의 윗면, 둘레 및 재화문의 안쪽의 장소를 객석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1. 통로 2. 창구의 윗면 3. 창구의 둘레 60센티미터까지의 장소 4. 재화문의 전후 각 35센티미터가 되는 곳에서 그 너비로서 창구의 주위 60센티미터까지의 장소
제13조
제9조(객석면적의 산정방법) ① 객석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모양이 바른 장소에 있어서는 평균의 너비에 길이를 곱한다. 2. 모양이 바르지 못한 장소에 있어서는 전ㆍ중ㆍ후의 3개소의 너비를 각각 측정하여 전ㆍ후의 너비의 합계에 중앙의 너비의 4배를 더하여 6으로 나눈 값에 길이를 곱한다. 3. 선미의 구부러진 장소(길이가 너비의 2분의 1이 되는 곳으로부터 후부)에 있어서는 길이의 3분의 2에 그 장소의 전단의 너비를 곱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객석면적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객석면적의 산입제외장소의 면적을 뺀다. ② 여객실의 구조가 갑판의 현측에서 현측까지 이루어져 있고 갑판 전체에 여객을 탑재하는 부선형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을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객석면적의 3분의 1 범위내의 구역을 휴대화물보관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4. 4. 1〉
제14조
제10조(여객의 정원 등) ① 여객의 정원은 객석에 수용할 수 있는 여객수로 한다. 다만, 20센티미터 이상의 건현(만재상태에서 선박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건현을 말한다. 이하 제11조 및 제17조에서 같다) 및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객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 4. 1〉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여객수를 감하여 당해 선박의 여객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4. 4. 1〉 1. 계절 또는 당해 선박의 항로를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여객실의 등급설정등의 이유로 제1항의 여객수보다 적은 인원을 여객정원으로 정하고자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③ 여객실에는 보기 쉬운 곳에 그 여객실의 종류 및 정원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15조
제11조(여객정원의 산정등)
제16조
제12조(객석설비의 종류 등) ① 여객이 탑승하는 선박에는 동 선박의 항해구역 및 항해예정시간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의한 객석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속선의안전에관한국제코우드(HSC Code)에 의한 충돌설계가속도가 3.0g를 넘는 고속선에 대하여는 입석 및 좌석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 4. 1〉
제17조
제13조(객석설비의 요건) ① 여객실에 설치하는 침대는 길이 2.0미터 이상, 너비 0.9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4. 10. 19, 개정 2007. 4. 6〉 1. 바닥으로부터 침대의 상면(침대의 매트 또는 돗자리의 상면으로 하고 침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높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침대를 2층으로 할 경우 상단 침대는 하단침대와 천장과의 중간에 설치할 것 3. 침대의 한쪽은 출입구로 통하는 공간 또는 통로에 이를 직접 면하게 하고,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그림7 참조) ② 여객실에 설치하는 좌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바닥으로부터 좌석 윗면(돗자리, 융단 기타 고정시켜 깐 자리의 상면으로 한다)까지의 높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여객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좌석위에는 높이 1.9미터 이상의 공간을 둘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10. 19〉 가. 구명동의격납상자, 통풍덕트 기타 부분적인 장애물이 있는 부분 나. 높이가 2.0미터 미만으로 완화된 여객실의 모든 부분. 이 경우 가능한 한 높이를 크게 할 것 다. 선미의 만곡된 장소에서 좌석면적을 넓히기 위하여 그림8과 같이 바닥의 일부를 들어올린 부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높이를 1.9미터 미만으로 한 당해 좌석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높이가 1.9미터 이상의 부분으로부터의 거리가 경감된 높이의 2배의 거리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06. 6. 30〉 (1) 좌석상의 높이는 1.5미터 이상일 것 (2) 정원은 각부분마다 독립하여 계산할 것 (3)길이 또는 너비가 60센티미터 미만의 부분은 좌석으로 보지 아니할 것 3. 통로에서 착석장소에 이르는 거리가 3.7미터이내가 되도록 할 것 4. 침수시에 떠오르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③ 여객실의 객석에 설치하는 의자석은 안쪽길이 40센티미터 이상의 의자, 적당한 등판 및 팔받침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선박에 있어서 여객을 탑재하는 의자석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의자의 전면에는 거리 3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둘 것 2. 통로에서 착석장소에 이르는 거리가 2미터이내가 되게 할 것 3. 선박의 경사에 의하여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다만, 호소 또는 하천만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의자석의 등판높이 및 팔받침너비는 다음 표에 의한 치수 이상일 것 5. 의자석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의자석의 치수의 측정방법은 그림9에 의한다. 나. 긴 의자에는 양단에만 팔받침을 설치할 수 있으며, 벽면과 접하는 부분에는 팔받침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제13조의2(안전벨트의 설치)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고속선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자동차용 좌석벨트 : KS R 4027)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의자석중 맨 앞줄 의자석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4. 1〉 1. 의자석 앞쪽에 여객보호용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여객이 착석한 상태에서 선미쪽만을 향하는 의자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19조
제14조(여객실의 통로설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여객실이외의 여객실에는 일상사용 또는 탈출에 유효한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출입구에서 착석장소에 이르는 거리가 3.7미터이내인 여객실은 통로를 설비한 여객실로 본다. 1. 좌석만을 설치하고 면적 15제곱미터이하의 여객실 2. 입석만을 설치하는 여객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의 출입구 내측 및 계단 하부에는 탈출시 사람의 체류를 고려하여 그 너비(B)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의 1.5배 이상이고, 그 길이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 이상인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그림10 참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원 50명 미만의 여객실에 있어서 적당한 공간을 설치한 경우 2. 비상구 또는 비상계단의 경우 3. 이 기준의 규정에 의한 너비보다 상당히 큰 너비의 출입구 또는 계단에 있어서 규정에 의한 너비를 기준으로 하여 적당한 공간을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의 너비는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90센티미터 이상, 기타 선박에 있어서는 60센티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제20조
제15조(여객실의 출입구설치) ① 여객실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여객 정원 50인 이상의 여객실과 여객 정원 50인 미만의 고속선의 여객실에는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경우, 여객정원이 50인 미만인 고속선의 여객실의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출입구는 비상구로 할 수 있다. 2. 여객정원 50인 미만의 여객실에는 1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여객실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그 내측이 여객실내의 통로로 직접 통하고(통로가 없는 여객실을 제외한다), 그 외측이 복도 또는 개방된 장소 등으로 직접 통할 것. 2. 비나 파도가 직접 침입하지 아니하게 배치하거나 장치한 것일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출입구가 선루(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의한 선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갑판실 등의 안에 있는 경우(문이 없어도 된다) 나. 승강구실을 설치한 경우 다. 개방장소로 통하는 출입구의 외부 상방에 승정갑판 기타 갑판 또는 적당한 차양의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 또는 차양 역할을 하는 장치의 설치가 그 구조상 곤란하여 출입구 상단에서 45도로 그은 선의 범위 내에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그림11 참조) 3. 여객실 출입구의 너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너비(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너비를 합한 너비)는 당해 여객실의 정원 1인에 대하여 1센티미터의 비율에 의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각 출입구는 문을 완전히 개방하였을 때 가장 좁은 공간의 너비가 60센티미터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나. 갑판간에 설치하는 여객실에 있어서 그림12와 같이 하부 여객실(A)의 출입구의 너비는 계단의 상단너비로 보며, 상부출입구실의 출입구(D 1 및 D2)의 합계너비는 하부 여객실(A) 및 상부 여객실(B)의 정원의 합계 수에 해당하는 너비 이상일 것 4. 출입구를 2개로 하는 경우 당해 출입구의 배치는 가능한 한 그림13의 (A) 및 (B)로 하고,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C) 및 (D)로 할 수 있다. 다만, (D)의 출입구의 경우 출입구 또는 계단 상호간의 중심의 거리가 5미터이내인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구로 보지 아니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불구하고 비상출입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출입구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너비가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어느 쪽에서도 1인이 쉽게 열 수 있을 것 다. 실내의 여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상출입구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를 할 것 [전문개정 2004. 4. 1]
제21조
제16조(여객실의 계단설치) ① 바닥에서 6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출입구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에 대하여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에 따라 이를 완화할 수 있다. 1. 너비는 당해 출입구의 너비 이상일 것 2. 가능한 한 선박의 전후의 방향으로 배치할 것 3. 갑판과 45도이내의 각도로 설치할 것 4. 레일을 설치하고, 후면에는 판자를 붙일 것 5. 계단상단의 바닥의 탈출방향의 거리(d)는 계단너비 이상 2.4미터이하일 것. 다만, 명확한 바닥이 없는 경우(그림14 참조)에는 계단너비의 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객석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계단너비는 핸드레일 또는 스톰레일의 내측에서 이를 측정할 것. (그림15 참조) 7. 계단위벽에는 핸드레일 대신에 스톰레일을 적당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벽면으로부터의 돌출은 8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그림16 참조) 8. 너비 2미터 이상의 계단에는 중앙부에 핸드레일을 설치할 것. ② 나선식계단 기타 승강이 힘든 계단이나 상부 또는 하부 부근에 장애물이 있는 계단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22조
제17조(임시여객의 정원산정 장소 등) ① ②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6의 규정에 따라 증원된 여객(이하 "임시여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폐위되지 아니한 장소를 객석으로 지정하여 여객정원을 산정할 수 있으며, 여객실의 좌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석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6. 6. 30〉 1.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로서 비상탈출로 및 비상 소집장소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갑판〈신설 2006. 6. 30〉 2. 여객이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통로가 확보된 갑판〈신설 2006. 6. 30〉 ③ ④ 임시여객을 탑재하는 장소의 보기쉬운 곳에 객석의 종류 및 정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제18조(개방장소의 면적산정방법)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장소를 객석으로 지정하여 객석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 방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객석면적의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는 객석면적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 4. 1〉 1. 창구, 천창 및 현측수도 기타 장애물이 점하는 부분 2. 갑판실, 창구, 천창 및 현측수도 사이에 있어서 너비 60센티미터 미만의 장소 3. 단선수루갑판위의 장소 4. 선수재의 전면에서 선박길이의 8분의 1 사이에 있는 상갑판 및 장선수루갑판위의 장소 5. 객석면적내의 구명동의함이 차지하는 장소 및 전ㆍ후, 좌ㆍ우 및 중앙에 너비60센티미터 이상의 통로(그림 17 참조) 6. 비상시에 여객의 집합에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7. 기타 여객탑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② 개방장소의 휴대화물보관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제2절 선원실 등의 설치 등
제25조
제19조(거주제실등의 설치위치)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및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의 거주제실(선원이 이용하는 사무실ㆍ식당ㆍ조리실ㆍ휴게실등을 말한다), 위생제실(욕실ㆍ변소ㆍ세탁실ㆍ병실등을 말한다) 및 선원실(이하 "거주제실등"이라 한다)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만재흘수선의 위쪽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의 선박의 거주제실등의 위치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실의 설치위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인선, 범선, 여객선, 어선, 공선, 관공선 기타 선박의 크기에 비하여 선원정원 또는 최대승선인원이 많은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선박의 구조 및 항해상태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거주제실등을 규정에 의한 위치보다 하방에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
제20조(거주제실등의격리) ① 거주제실등은 화물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화물구역을 말한다), 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기관구역을 말한다)과 연료유 및 윤활유 등의 저장장소, 묘쇄고, 코퍼댐, 축전지가 배치되어 있는 장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장소로부터 유효하게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선원실에는선창ㆍ동결실ㆍ가공장소ㆍ기관실ㆍ조리실ㆍ세탁실ㆍ건조실ㆍ공동세면소ㆍ공동욕실 또는 공동변소로 직접 들어가는 출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격리하는 격벽은 강재 기타 승인된 재료로서 수밀 또는 가스밀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의 선원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제21조(거주제실등의 높이 등) ① 거주제실등의 높이(거주제실등의 바닥에서 천정갑판보의 아랫면 또는 천정내장재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표에 의한 높이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규정에 의한 높이로 하는 것이 선박의 복원성의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아니한 경우 2. 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선원의 탈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감할 수 있는 높이는 1.8미터까지로 한다.〈개정 2004. 10. 19〉 3. 어선에 있어서 상갑판하에 거주제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상갑판하에 설치되는 거주제실 등의 높이는 다음 각 목의 1과 같다. 가. 배의 깊이가 2.5미터 미만인 어선에 있어서는 1.1미터 이상 나. 배의 깊이가 2.5미터 이상인 어선에 있어서는 다음 식에 의한 값(표에 의한 높이보다 큰 경우에는 표에 의한 높이) 이상 배의 깊이÷2.5×1.1 (미터) 4.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으로서 선원이 선내에 숙박을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선박의 선원실의 경우. 이 경우 감할 수 있는 높이는 1.4미터까지로 한다.〈개정 2004. 10. 19〉 ② 〈삭제 2004. 10. 19〉 ③ 거주제실등, 선교 기타 선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실내에는 양묘기, 묘쇄관의 개구, 권양기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거주제실등 또는 선교에 열을 발생하는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2조(선원실의 설치위치 등) 선원실의 설치금지장소, 활용금지장소, 통로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6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1.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활용금지장소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선박의 구조 및 항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선원실로 활용할 수 있다. 2. 제6조제5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선원실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주위벽 및 이에 설치되는 개구의 폐쇄장치가 상설적으로 풍우밀 이상으로 폐위되지 아니하는 장소 나. 가목의 개구의 폐쇄장치가 내외에서 개폐할 수 없는 장소 다. 갑판상의 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연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 라. 신속히 개방갑판으로 탈출할 수 없는 장소 마. 개방갑판으로 출입하기 위한 개구중 상용출입구가 풍우에 대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장소 3.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어선으로서 선원이 선내에 숙박을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선박의 선원실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규정을 적당히 고려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의 조타실내에 설치된 의자석(1인에 대하여 너비 40센티미터 이상, 안쪽길이 4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서 선박이 경사하더라도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설치된 것.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침대가 차지하는 장소는 이를 선원실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으로서 선원이 선내에 숙박을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선박의 조타실내에 설치된 의자석이 차지하는 장소 나. 어선의 조타실내에 설치된 침대가 차지하는 장소 다. 고속선 및 공기부양선의 조타실내에 설치된 의자석이 차지하는 장소
제29조
제23조(선원실의 정원 등) ① ② ③ ④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실에는 선원정원 1인에 대하여 1개의 침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거리항해여객선등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선박의 구조 및 항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표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 원실면적의 산입제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객석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정원이 2인 이상인 선원실에는 그 종류 및 정원을, 기타 선원실에는 그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제24조(선원실의 설비요건)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실의 침대는 적당한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며, 그 내측의 규격은 다음 표에 의한 치수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4. 10.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1. 침대의 한쪽은 출입구로 통하는 공간 또는 통로에 직접 면하게 설치할 것 2. 침대는 2단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선측에 붙여 설치하는 침대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충분한 적절한 채광 또는 조명설비가 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것외에는 1단으로 하여야 한다. 3. 침대를 2단으로 하는 경우 바닥에서 아래 침대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30센티미터(어선에 있어서는 바닥에서 침대 아랫면까지의 높이를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윗 침대는 천정과 아래 침대의 중간위치에 이를 설치할 것 4.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의 각 침대의 머리맡에는 독서용등을 설치할 것 ③ 선원실에는 그 정원에 상당하는 옷장 또는 다락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어선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침실의 측면창에는 커튼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4. 10. 19〉
제31조
제25조(임시승선자의 거주시설 등) ① 임시승선자의 거주시설(침실, 욕실을 포함한 임시승선자가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여객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여객"은 "임시승선자"로 본다.〈신설 2004. 10. 1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습생(선원 교육기관에 소속된 실습선에 교습을 위해 승선하는 교육생을 말한다)의 거주시설에 대하여는 제19조 내지 제24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이 때, "선원"은 "실습생"으로 본다.〈신설 2004. 10. 19〉 1. 1개의 침실당 4개(2단침대의 경우 2개)를 초과하여 침대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침실에는 1개 이상의 세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실습생 6인마다 대변기와 욕조 또는 샤워설비를 갖춘 욕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
제26조
제33조
제27조
제34조
제28조(사무실의 설치)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3,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에는 독립된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선박의 구조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실안에 사무를 보기 위한 장소 및 설비를 갖추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
제29조(식당ㆍ조리실 등의 설치)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거리항해여객선등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구조 및 항해상태를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원실과 분리되어 있고 조리실 가까이에 위치하는 식당. 이 경우 식당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바닥면적은 선원정원 1인당 1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예인선, 범선에 대하여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나. 식당에는 선원정원에 대하여 충분한 수의 탁자 및 의자를 비치할 것 다. 식당에는 선원정원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냉장고 및 냉ㆍ온음료수 설비를 갖출 것.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외의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리실. 이 경우 조리실의 최소바닥면적은 3.3제곱미터를 표준으로 하고, 조리실의 위벽은 바닥으로부터 230밀리미터의 높이까지 방수 처리하여야 하며, 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표면을 가지는 청소하기 쉬운 방습의 내구성재료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4. 10. 19〉 3. 충분한 크기의 독립된 휴게실. 다만,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식당과 겸용으로 할 수 있으며, 8,000톤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영화 또는 텔레비젼을 볼 수 있는 흡연실 또는 도서실과 취미ㆍ오락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선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구조 및 조업상태를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충분한 크기의 독립된 휴게실. 다만, 선박길이 60미터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원실과 분리되어 있고 조리실 가까이에 위치하는 식당(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에 한한다). 이 경우 식당에는 식탁과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다음 표에 의한 면적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조리실. 이 경우 조리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조리실에는 식기류, 조리용기구등을 보관하는 찬장, 조리설비, 청수공급설비 및 배수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조리실의 위벽은 바닥으로부터 230밀리미터의 높이까지 방수 처리하여야 하며, 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표면을 가지는 청소하기 쉬운 방습의 내구성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4. 주식용 식료등을 저장할 수 있는 식품창고(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에 한한다). 이 경우 식품창고의 용적은 당해 어선의 최대승선인원 및 예정조업일수에 따라 1인1일당 5리터로 하여 계산된 용적 이상이어야 한다. 5. 야채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저장할 수 있는 구조의 식료용냉장고(예정조업일수가 7일 이상인 선박에 한한다). 이 경우 식료용냉장고는 냉장고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용적은 최대승선인원 및 예정조업일수에 따라 1인1일당 0.5리터로 하여 계산된 용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정된 용적이 100리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리터로 한다. 6. 식수용청수탱크. 이 경우 식수용청수탱크의 용적은 최대승선인원 및 예정조업일수에 따라 1인1일당 20리터로 하여 계산된 용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예정조업일수가 20일 이상인 선박으로서 조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있어서 1인1일당의 양은 20리터에서 당해 조수장치에 의하여 확보되는 청수의 1인1일당의 양(이 양이 9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9리터로 한다)을 뺀 양으로 한다.
제36조
제3절 진료실ㆍ병실등의 설치등
제37조
제30조(진료실ㆍ병실 등의 설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원정원 15인 이상의 선박 및 최대 승선인원 50인 이상의 어선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독립된 진료실 및 병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범선, 관공선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선박의 구조 및 항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병실은 충분한 바닥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통풍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개정 2004. 10. 19〉 2. 병실내의 병상은 최대승선인원이 25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 50인초과마다 1개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인원이 승선하는 특수한 선박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4. 10. 19〉 3. 병실내 또는 병실부근에 병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대변소가 설치되어 있을 것 4. 모든 선원에 대하여 정원 1인의 선원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
제31조(여객선의 변소설비) 여객선에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대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발항에서 도착항(중간기항지를 포함한다)까지의 항해시간이 30분 미만인 선박으로서 당해 선박의 출발항 및 도착항의 대합실에 대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
제32조(욕실ㆍ세탁실 등의 설치) ① 선박(어선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표에 의한 욕실 및 세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세탁실. 이 경우 세탁실에는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적당한 장소를 세탁 및 건조를 위한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가. 세탁기 나. 건조기 또는 건조실 다. 다리미 및 다리미대 2. 선원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로커 또는 작업복걸이가 있는 챔버로커. 다만,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복도 등의 적당한 장소에 작업복걸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항해선교에서 당직을 서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대변기 및 냉ㆍ온수용 세면기를 갖춘 독립된 구획 2. 기관제어실 가까이에 대변기 및 냉ㆍ온수용 세면기를 갖춘 독립된 구획. 다만, 기관실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동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탈의실. 다만, 모든 기관부 선원을 위한 개인용 침실 및 욕실(대변기, 욕조 또는 샤워설비 및 냉ㆍ온수용 세면기를 갖춘 것을 말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관실밖에 위치하는 것으로 기관실에 가까운 것일 것 나. 개인용 의류로커와 욕조 또는 샤워설비 및 냉ㆍ온수용 세면기를 갖춘 것일 것 ④ 어선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크기에 비하여 선원이 많은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제40조
제4절 조타실 등의 설치 등
제41조
제33조(조타실의 높이 등)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조타실의 높이(조타실 바닥에서 천정갑판보의 아랫면 또는 천정내장재의 아랫면까지의 수직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표에 의한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고정조타석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가 되어 있는 선박의 조타실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4. 10. 19〉 ②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과 어선의 조타실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4. 10. 19〉 ③ 〈삭제 2004. 10. 19〉 ④ 조타실의 넓이는 조타장치를 유효하게 조작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조타실에 설치되는 기기등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바닥면적을 가질 것 2. 조타실에 설치되는 기기등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조타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설비 및 주위벽의 창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너비 60센티미터 이상의 통행너비를 확보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선의 조타실의 면적은 다음 표에 의한 것 이상 일 것.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어선의 규모 및 구조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2조
제34조(기관실의 넓이 등) ① 기관실의 넓이는 그 기관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등을 유효하게 조작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어선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구조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경감할 수 있다. 1. 기관구역에 설치되는 기기등의 조작 및 보수에 필요한 바닥면적을 가질 것 2. 주기, 보일러 및 주배전반의 주위에서 기관실내의 제어실 또는 거주구역에 이르는 통행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통로는 너비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통로상의 장애물은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있을 것 나. 선반통로의 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 것일 것. 다만, 탈출설비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너비를 45센티미터까지 감할 수 있다. 다. 계단의 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레일을 설치한 것일 것. 다만, 탈출설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너비를 45센티미터까지 감할 수 있다. 라. 사다리 및 발판의 너비는 각각 25센티미터 이상일 것. ②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여객선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외의 선박에 한한다)의 기관구역내의 소음이 선원의 통상업무에 지장을 일으키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방음조치를 위하여 귀마개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3조
제35조(조타기실의 설치)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이하 "외양항해선"이라 한다)과 어선에는 조타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500톤 미만의 여객선외의 선박과 선박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구조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타기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일 것 2. 조타장치를 유효하게 조작할 수 있는 크기를 가지는 것일 것 3. 손잡이 및 미끄럼방지장치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 4. 개방된 갑판으로 직접 통할 수 있는 접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제2의 탈출설비를 갖출 것〈신설 2004. 4. 1〉
제44조
제5절 기타설비의 설치 등
제45조
제36조(불워크 등의 설치) ① 선박의 상갑판 및 선루갑판 등의 폭로부에는 여객 또는 선원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불워크 또는 난간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선 등으로서 작업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워크 또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불워크 또는 난간의 높이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선박의 통상의 작업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스톰레일 등의 보호설비를 한 경우에 통상의 작업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높이까지 경감할 수 있다. 2. 난간의 지주간격은 1.5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둥근거널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난간의 지주를 갑판의 평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난간의 횡봉 간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여객선은 23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에 범포 또는 망 등의 안전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여객선 이외의 선박은 38센티미터로 하되 최하위의 횡봉과 갑판 또는 거널부의 윗면과의 간격은 23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4. 4. 1]
제46조
제37조(A형선박의 통행설비) ① A형선박(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의한 "A형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선원이 황천항해 중에도 선수 또는 선미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상설 보행로 또는 갑판하 통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상설보행로 및 갑판하 통행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상설보행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별표 20 선원의 안전통행을 위한 설비중 제2호 가목 (5)의 요건 나. 영구적으로 설치된 배관 및 다른 의장품들과 같은 장애물 위로 넘어가는 통행설비 설치 2. 갑판하 통로는 별표 20 선원의 안전통행을 위한 설비중 제2호 가목 (1)의 요건[전문개정 2007. 4. 6]
제47조
제38조(선원실 구역 등의 통행설비) 선원실구역, 기관구역등 통상의 작업에 사용되는 구역사이에는 이들 사이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난간, 보호삭, 갑판하 통로 등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창 및 갑판간의 출입을 위한 설비는 원칙적으로 고정된 사다리, 계단 또는 발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대식의 사다리로 갈음할 수 있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별표 20의 선원의 안전통행을 위한 설비[전문개정 2007. 4. 6]
제48조
제39조(화물창 등의 통행설비) ①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어선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폭로갑판과 선창바닥과의 사이(당해 폭로갑판의 상면에서 바닥까지의 깊이가 1.5미터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폭로갑판과 하역장치의 토핑브래킷과의 사이 및 60센티미터를 넘는 높이의 샤프트터널의 양측의 선창바닥 사이에는 이들 사이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는 사다리 또는 발판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다리 또는 발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너비 25센티미터 이상의 것일 것 2. 벽으로부터 가장 먼 발판의 끝까지의 거리는 12센티미터 이상일 것 3. 발판의 간격은 25센티미터 이상 35센터미터 미만일 것
제49조
제40조(선수창 등의 점검설비) 선수창, 선미창, 디프탱크, 코퍼댐 기타 이들과 유사한 밀폐된 구역에는 이들 내부를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사다리 또는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료유 또는 윤활유전용의 선수창이나 디프탱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다리 또는 발판에는 적당한 핸드레일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사다리 또는 발판은 선체구조의 부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치수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점검설비는 구획의 주위에 취부된 주요한 내부구조부재(트랜스링, 특설늑골, 수평거더 및 사이드스트링거)를 약 3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제50조
제41조(갑판개구 등의 안전설비) ① 갑판상면으로부터 선창바닥 또는 하층의 갑판상면까지의 깊이가 1.5미터를 넘는 갑판의 갑판개구에 높이 61센티미터 미만의 코밍이 설치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사람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② 트롤어선의 선미램프 상부에는 인접하는 불워크 또는 가드레일과 같은 높이를 가지는 도어게이트 또는 망등의 적당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천창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에는 350밀리미터이하의 간격으로 보호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기관실, 윈치를 조작하는 장소, 사다리의 아랫면 및 윗면, 출입구의 바닥, 어획물취급장소 등의 작업갑판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표면의 것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갑판에 대하여 사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창구, 맨홀 기타 개구의 힌지식 덮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4. 4. 1〉 1. 우연히 닫히지 아니 하도록 고정하는 장치가 되어 있을 것 2. 선원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의 덮게는 양측에서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위쪽에 설치된 무거운 탈출용 힌지식 덮게에는 카운터웨이트밸런스(Counter weight balance)를 설치할 것 ⑥ 출입용해치의 치수는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600밀리미터 이상 또는 직경 6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51조
제42조(현측사다리의 설치) ① 여객선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외의 선박(어선을 제외한다)에는 적당한 현측사다리와 견고한 현측사다리 대빗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현이 작은 선박으로서 발판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2. 입ㆍ출항이 특정된 선박으로서 당해 항에 적당한 현측사다리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 3.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다리에는 레일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뒷면에는 판자 또는 범포(여객선에 한한다)를 붙여야 한다.
제52조
제43조(방음설비의 설치)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 선박의 선원실등과 선교에는 적당한 방음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이프부설선, 기중기선, 해저자원굴착선, 상업용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유람선 및 기계장치로 추진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있어서 소음치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당해 선박의 기능을 손상시킨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당한 방음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원실의 소음치는 60㏈(A)이하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소음치가 60㏈(A)을 초과하더라도 선원의 통상업무 및 심신에 지장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한 특별한 방음설비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선원실외의 장소에 있어서는 선원의 통상업무 및 심신에 지장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정도의 소음치 일 것 ③ 소음계측방법에 대하여는 한국산업규격 "선박거주구소음레벨측정방법"(KSV0915)에 의한다.
제53조
제44조(방열설비의 설치) ① 열대지방을 항해하는 선박의 여객실 및 선원실등에는 적당한 방열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여객실 바로 위의 폭로강갑판에는 두께 50밀리미터 이상의 목갑판을 깔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갑판피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실 바로 위의 폭로강갑판의 아랫면에 목갑판과 동등 이상 의 방열효과가 있는 적당한 방열재(보통의 천정내장재는 제외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갑판피복을 한 것으로 본다.
제54조
제45조(냉ㆍ난방장치의 설치)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선박길이 60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선원실ㆍ식당ㆍ사무실ㆍ휴게실ㆍ진료실ㆍ병실 및 선교를 유효하게 냉난방시킬 수 있는 냉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의 선박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난방시킬 수 있는 적당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열대지방만을 항해하는 선박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선박의 구조, 규모, 항행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일산화탄소등에 의한 위험이 없을 것 2. 화재의 위험이 없을 것 3.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제55조
제46조(창문ㆍ현창 등의 설치) ① 여객실에는 채광 및 통풍을 위하여 필요한 창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조명장치 및 통풍장치를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원실 및 식당에는 적당한 채광을 위하여 천창 또는 현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선박의 구조 및 항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제47조(통풍장치의 설치) ①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의 상갑판 아래에 있는 여객실에는 여객갑판마다 통풍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출구 및 입구의 단면적은 각각 여객정원 1인에 대하여 16제곱센티미터의 비율의 면적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기관실의 양쪽에 있는 여객실의 통풍관의 단면적은 21제곱센티미터의 비율로 한다. ② 굴곡 또는 굴절된 통풍관(그림18과 같이 굴곡된 부분의 안쪽반지름(r)이 통풍관의 지름(d)보다 작은 경우에는 굴절된 것으로 본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풍관의 단면적을 굴곡 또는 굴절된 각도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루내 또는 갑판실내에 있는 상갑판구를 통하여 여객실에 통풍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갑판구의 면적의 5분의 1을 통풍관의 단면적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기계식통풍장치가 있는 경우 또는 여객실과 타실과의 공기의 유통이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통풍관의 단면적을 적당히 감할 수 있다. ④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외의 선박과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선원실등과 선교 및 기관구역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공기조화장치 또는 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의 선박에는 선원실등과 선교 및 기관구역을 환기시킬 수 있는 적당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풍관을 설치하는 경우 그 단면적은 정원 또는 수용인원 1인당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57조
제47조의2(액화석유가스설비) ① 액화석유가스 용기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 용기(이하 "용기"라 한다)는 부속품을 포함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배관용 관등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적합한 규격의 배관용 강관, 동관, 금속플렉시블호스 또는 호스일 것 3. 밸브 및 관 부착물의 재료는 주철재가 아닐 것 ② 용기의 고정설비 및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용기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일 것 가. 노출갑판상의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 나. 파도, 고온 및 화기에 대하여 안전한 장소 2. 용기 보관함에 설치할 경우에는 누설가스가 정체하지 아니하도록 통풍구 또는 강제 통풍장치 등을 설치할 것 3. 용기는 선박의 동요 및 진동시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정장치를 할 것 ③ 액화석유가스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일러 점화용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저장설비로부터 배관은 중간 또는 스톱밸브(이하 "중간밸브" 라 한다)까지는 강관, 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구까지는 강관, 동관, 금속플렉시블호스 또는 호스로 설치할 것 나. 중간밸브에서 연소기까지의 호스의 길이는 3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T형으로 연결되지 아니할 것 다. 호스와 중간밸브 또는 연소기의 접속부분은 밴드 등을 설치하여 가스 누출이 없도록 할 것 라. 2개 이상 의 용기를 관장치에 항상 접속하여 둘 때에는 분배 주관(主管)을 설치하고 각 용기와의 접속부에 각각 스톱밸브를 설치한다. 마. 배관계통에 사용되는 모든 밸브는 밸브봉의 부분에서 가스의 누설이 없도록 한다. 바. 관 및 관 부착물의 접합은 용접이음 또는 플랜지이음으로 한다. 사. 관에 액화석유가스 계통임을 명시한다. 아. 기관실로 도입되는 배관에는 기관실위벽의 바깥 측에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동점화일 경우에는 점화조작용 스톱밸브를 설치할 것 2) 자동점화일 경우에는 점화버너를 정지시켰을 때 자동적으로 폐쇄되어야 하며 점화 버너 제어밸브 또는 점화조작용 스톱밸브로 대용할 수 없다 2. 취사용 및 난방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1호 가목 내지 사목의 요건 나. 인입되는 부분에는 취사실의 외벽에 접하여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쉽게 접근하여 폐쇄시킬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각 지관에는 각각 스톱밸브를 설치할 것 3) 바닥에 포설하지 아니할 것
제58조
제2장 탈출설비
제59조
제48조(거주구역 등의 탈출설비) ①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의 거주구역과 기관구역을 제외한 선원이 통상 업무에 사용하는 장소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의 승정갑판(구명정 및 구명뗏목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에는 구명설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으로 통하고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2개 이상의 독립된 탈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밀문과 독립적이고 조타기실, 스러스트실, 냉동기실 및 창고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구역 등의 탈출경로는 1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출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가 혼잡없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는 크기로 배치되고 안전확보를 위한 손잡이 등의 설비가 되어 있을 것 2. 수직방향으로 탈출하는 부분은 계단에 의할 것. 다만, 최하층의 개방된 갑판보다 아래쪽에 있어서는 1개의 탈출설비를 제외하고는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 3. 선원 이외의 승선자의 거주 또는 업무에 활용되는 장소(여객실 등)로부터의 탈출설비중 1개는 수밀격벽 또는 방화격벽을 통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4. 탈출로상의 문은 탈출방향으로 열려야 한다. 다만, 다음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선실 문을 탈출방향으로 열리도록 할 경우 통행하는 사람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경우 나. 수직 비상탈출용 트렁크의 문 5. 무선실로부터 개방된 갑판으로 직접 통하는 출구가 없는 경우에는 2개의 탈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중 1개는 충분한 크기의 현창 또는 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각 갑판으로부터의 탈출경로의 너비는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 일 것 7. 탈출경로상에 설치되는 계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계단은 강제, 알루미늄제 또는 불연성 재료일 것 나. 계단의 경사각도는 다음 표에 적합할 것 다. 가능한 한 회전계단을 피하고 탑승갑판까지 수직으로 도달하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탑승장소와 소집장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에는 탈출경로상에 소집장소를 설치하고 소집장소로부터 탑승장소로의 탈출경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너비 2미터 이상의 계단에는 중앙부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을 것 8. 탈출경로의 복도, 계단 등에는 스톰레일이 설치되어 있을 것. 9. 여객선의 탈출경로상에 설치된 출입구의 문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객실의 문은 안쪽에서 열 때 열쇠가 필요없는 문일 것 나. 빗장 등이 설치된 공용실(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공용실"을 말한다)의 문으로서 탈출방향의 문은 다음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갑판상 760밀리미터 이상 1,120밀리미터이하의 위치에서 최소한 문 1개 너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 빗장 해제용 봉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67뉴턴(Newton) 이하의 힘으로 빗장이 해제될 수 있을 것 3) 빗장의 해제를 방해하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할 것 다. 탈출경로상의 문은 탈출방향으로 문을 열 때 열쇠가 필요없을 것 10. 승정갑판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양쪽으로 통하는 적당한 수의 사다리가 비치되어 있을 것 11. 승강기에 의한 탈출경로가 아닐 것 12.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선내의 막다른 복도는 7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3. 탈출경로에 비상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외에는 승정장소 및 소집장소에 이르는 통로는 야광도료등 적당한 재료로 표시되어 있을 것 14. 여객선의 승정장소에 이르는 외부 개방계단 및 통로의 바닥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할 것 15. 여객선 이외의 선박에 대한 거주구역으로부터의 탈출경로의 배치는 다음 각 목의 1에 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1의 탈출경로중 1개의 탈출경로상에 소집장소를 설치하고 당해 소집장소로부터 승정장소로의 탈출경로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그림19와 같이 2개의 계단 및 갑판 2층마다 직접 외부에 나갈 수 있는 문을 양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당해 문으로부터 구명정 및 구명뗏목의 탑승장소에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그림20과 같이 계단 및 각층의 갑판에서 직접 외부에 나갈 수 있는 1개의 문을 설치할 것. 다만, 최하층의 개방된 갑판보다 하방에 거주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직접 개방된 갑판으로 통하는 사다리 및 탈출용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4. 1]
제60조
제49조(국제항해 여객선의 거주구역 등의 탈출설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제어장소,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제어장소,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으로 한다)"의 탈출설비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탈출설비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격벽갑판(선박구획기준에 의한 격벽갑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쪽의 각 수밀구획실(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로부터의 탈출경로중 1개는 수밀문과는 독립된 것일 것 2. 격벽갑판의 위쪽 각 주수직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주수직구역과 이와 유사한 폐위된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의 탈출경로중 1개는 계단에 의하여 수직방향으로 통하는 것일 것 3. 통로, 로비 또는 통로의 일부로부터 2개 이상의 탈출경로가 확보되어 있을 것. 다만, 연료유 공급장소 및 선박의 횡단용 복도 등과 같이 업무구역에 사용되는 막다른 복도로서 선원 거주구역과 격리되어 있고 여객 거주구역에서 접근이 어려운 경우 또는 복도중간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의 길이가 복도의 폭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탈출경로중 1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둘러싸인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계단이 시작하는 층에서 탑승갑판 또는 최상층의 개방된 갑판까지 연속적으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 있는 것일 것 나. 탑승갑판이 해당 수직구역까지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부개방계단 및 통로에 의하여 탑승갑판까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나목의 장소에는 비상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라. 1개 장소 및 그 장소내의 발코니에만 사용하는 계단이 아닐 것 5. 다음 각 목의 탈출경로는 선박방화구조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외부의 개방계단과 탈출로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경계면 및 화재 발생시에 경계면의 소실로 인하여 탈출을 방해하게 할 수 있는 경계면 나. 계단 위벽으로부터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 탑승장소까지의 탈출경로 6. 중앙홀(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중앙홀"을 말한다)내 탈출경로중 1개는 제4호 및 제7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서 폐위된 수직 탈출설비로 직접 통할 수 있을 것 7. 탈출경로상 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계단의 너비는 9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계획탈출인원이 90인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1인당 1센티미터 이상 증가시킨 너비 이상이어야 한다. 나. 계단의 양측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난간의 너비는 1.8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계획탈출인원이 90인 이상인 경우 계단은 선수미방향으로 설치된 구조의 것일 것 라. 계단의 수직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미터이하의 간격으로 층계참을 설치할 것 마. 마목의 규정에 의한 층계참의 면적은 2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계획탈출인원이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10인마다 1제곱미터 이상 증가시켜야 하며, 16제곱미터를 넘을 필요는 없다. 8.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탈출경로중 1개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의 요건에 추가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하나의 탈출경로로도 안전한 탈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 나. 계단은 실 폭이 80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양측에 난간 손잡이가 설치될 것 [전문개정 2004. 4. 1]
제61조
제50조(로로여객선(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로로여객선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탈출설비 추가요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로로여객선의 탈출설비는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의 탈출설비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모든 거주구역에는 소집장소까지의 가장 가까운 탈출로를 설치하고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여객선 소집장소의 표시와 구명설비 및 배치에 관한 기호를 표시할 것 2. 여객구역으로부터 탈출로는 선박의 선측에서 반대편의 선측까지 가로질러 가거나 2개의 갑판을 초과하여 오르거나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3. 여객실로부터 둘러싸인 계단부까지의 탈출로는 가능한 한 직선으로서 방향전환을 최소로 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개방된 갑판으로부터 생존정 탑승장소까지는 외부통로를 설치할 것 4. 둘러싸인 구역이 개방된 갑판에 인접해 있는 경우, 그 둘러싸인 구역으로부터 개방된 갑판으로 통하는 개구는 실행 가능한 한 비상출구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5. 공공구역과 탈출로를 따라 있는 캐비닛과 다른 무거운 가구 및 바닥피복재 등은 선박의 경사시에 이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정될 것 다만, 치울 수 있는 탁자 및 의자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각 갑판에는 탱크정부 또는 최하층갑판을 1번으로 시작하여 차례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각 층계참 및 승강기 대기장소에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각 갑판마다 이름과 함께 일련번호를 표시할 것 7. 각 객실문의 안쪽과 공공구역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탈출로를 보여주는 간단한 도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할 것 가.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와 화살표로 표시된 탈출방향이 나타나 있을 것 나. 선박에서 도해상의 위치와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을 것 8. 탑승갑판으로 통하는 모든 탈출통로에는 선박이 경사하여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손난간(Hand rail) 또는 손잡이를 설치할 것 가. 너비 1.8미터를 초과하는 종방향 탈출경로 및 너비 1미터를 초과하는 횡방향 탈출경로에는 탈출경로 양쪽에 설치할 것. 이 경우 탈출경로상의 로비, 중앙홀, 그 밖의 넓은 개방공간을 통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통로의 중앙방향으로 작용하는 750뉴턴의 수평분포하중과 하방으로 작용하는 수직분포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두 하중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탈출경로의 수직구획을 형성하는 격벽 및 부분격벽의 바닥으로부터 50센티미터이하의 부분에는 선박이 경사한 경우에도 표면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750뉴턴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10. 탈출로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로로여객선의 탈출분석지침에 따라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4. 4. 1]
제62조
제51조(기관구역 등의 탈출설비) ① 여객선의 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기관구역"을 말한다. 이하같다) 및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특정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기관구역 및 특정기관구역"을 말한다. 이하같다)안의 각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입구(당해 장소로부터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출경로로 통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사다리를 설비하여야 한다.〈개정 2004. 4. 1〉 1. 당해 장소의 위쪽에 적당한 간격을 둔 2개의 출입구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적당한 간격을 둔 2조의 강제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중 1조의 사다리는 자기폐쇄형의 A60급의 방화문이 설치된 A60급의 트렁크안에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각 층에서 이러한 사다리외의 탈출경로가 2개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관구역내의 각 층마다 자기폐쇄형의 A60급 방화문을 트렁크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트렁크의 내부치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 가로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상,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 가로 세로 각각 6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당해 장소의 상부의 출입구 및 이에 통하는 강제사다리와 당해 강제사다리로부터 가능한 한 떨어진 위치에 있는 장소의 하부의 출입구. 이 경우 그 출입문은 양측으로부터 개폐할 수 있는 강재의 것이어야 한다.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기관구역내의 제어실에는 2개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어도 1개의 출입구는 당해 기관구역의 외부에 이르는 장소까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방호된 통로로 통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탈출설비를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04. 4. 1〉 1. 선박소방설비기준에 의한 무인기관실을 설치한 선박 및 어선의 경우에는 탈출경로 1개 및 트렁크 설치 면제 2. 제1호 이외의 선박의 경우에는 트렁크 설치 면제.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선박의 구조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관구역외의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서로 떨어져 있는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중 1개의 탈출경로는 특정기관구역을 경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4. 4. 1〉 1. 차량구역. 이 경우 출입구는 가능한 한 선수미방향으로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2. 특정기관구역내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를 가지는 장소 3. 외양항해선(여객선에 한한다)의 격벽갑판상에 있는 기관구역
제63조
제51조의2(특수분류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상 "특수분류구역"을 말한다. 이하같다) 및 로로구역의 탈출설비) ① 특수분류구역 및 여객이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로로구역의 격벽갑판 상하부에서의 탈출설비의 수와 위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탑승갑판으로 통행의 안전은 최소한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동등하여야 한다. 이들 장소에는 탈출경로로 지정된 최소 600밀리미터 이상의 폭의 통행로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의 주차배치는 언제나 통행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원이 통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구역으로부터의 탈출로중 1개는 특수분류구역에 직접 통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③ 선원이 통상 업무에 종사하는 로로구역에는 2개 이상의 탈출설비가 있어야 한다. 탈출로는 구명정 및 구명뗏목 탑승갑판까지 안전한 탈출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장소의 전후단에 배치되어야 한다. [전문신설 2004. 4. 1]
제64조
제52조(비상표시등)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가 사용하는 주요한 장소의 출입구에는 그 출입구를 계속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비상표시등 2. 모든 탈출경로(계단 및 출입구를 포함한다)에는 갑판상 3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탈출로를 표시하는 형광띠 또는 비상표시등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비상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전원 이외에 비상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도록 설치 2. 비상표시등은 한국산업규격 "여객선 하부 위치 조명-배치(KSVISO15370)"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제65조
제53조(비상조명장치) ① 외양항해선 및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안전상 필요한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4. 4. 1〉 1. 구명정 및 구명뗏목을 적재하는 갑판 2. 복도, 계단, 사다리 및 출입구 3. 기관구역 4. 제어장소(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제어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관제어실 및 발전설비의 제어실 5. 승강기의 카 및 트렁크의 내부(국제항해에 종사하는여객선에 있어서는 승강기의 카의 내부에 한한다) 6. 소방원장구의 보관장소 7. 조타기실 8. 소화펌프, 스프링클러펌프 및 비상빌지펌프를 설치한 장소와 이들에 사용되는 전동기의 시동장소 9. 어획물처리 및 가공장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설치하는 비상조명장치는 승선자가 구명정 및 구명뗏목의 적재장소 및 진수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조명장치는 비상전원으로부터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외의 선박에 있어서는 주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66조
제54조(축전지일체형 비상조명장치)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여객선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안전상 충분한 축전지일체형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용실(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공용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복도, 계단, 사다리 및 출입구 3. 여객실, 선원실 등으로서 13인 이상이 사용하는 장소 4 선교, 제어실 등 승무원이 통상업무에 종사하는 장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전지일체형 비상조명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전원, 비상전원 및 임시비상전원의 기능이 모두 정지된 경우에는 장치와 일체로 된 축전지로부터 자동적으로 즉시 급전이 개시되는 것일 것. 2. 어떠한 경사상태에 있어서도 3시간 이상 조명이 가능한 것일 것. 3. 제1호의 축전지는 주전원등에 의하여 항상 필요한 전력이 충전되는 것일 것. 이 경우 비상전원으로부터의 충전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4. 전구의 불량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스위치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나 상시 점등식의 것일 것. ③ 제1항제2호의 장소에 설치하는 축전지일체형 비상조명장치는 승선자의 탈출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중 선원만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유효한 조명을 할 수 있는 충전 가능한 휴대식 전기등으로써 축전지일체형 비상조명장치로 대용할 수 있다.
제67조
제55조(게시판) ① 여객선에는 비상신호의 뜻과 비상시의 행동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기재한 게시판을 여객실 및 여객이 사용하는 장소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여객선에는 각 여객실문의 안쪽 및 공용실에 "현재위치"라는 표시와 화살표로 표시된 탈출경로를 나타내는 경로도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8조
제56조(헬리콥터 탑승장소)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여객선에는 폭로갑판상에 헬리콥터가 상공으로부터 구조를 행할 수 있는 탑승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길이 130미터 이상의 카훼리여객선에는 폭로갑판상에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9조
제3편 계선ㆍ양묘설비, 조타설비 및 항해용구
제70조
제1장 계선ㆍ양묘설비
제71조
제57조(강선 등의 의장수) ① 선박의 의장수(E)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예인선을 제외한 선박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예인선은 다음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형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선박 길이 30미터(여객선으로서 고속선 및 공기부양선에 있어서는 40미터) 미만으로서 특수형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박의 의장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강선, 특수재질로 건조된 선박 또는 이와 동등한 재질로 건조된 선박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2. 목선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장수 산정에 있어서 형배수량의 산정 기준 및 선루 또는 갑판실 등의 높이, 길이, 너비, 면적 측정방법은 별표 17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수의 계산에 있어서 유효숫자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길이ㆍ너비ㆍ높이 등 :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 소수점이하 1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의장수 :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전문 개정 2002. 1. 18]
제72조
제58조
제73조
제59조(닻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 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의장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닻ㆍ닻쇠사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의장수가 50 이상 16,000이하의 경우에는 별표1에 의한 선박의 의장수별 닻ㆍ닻쇠사슬 및 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 다만, 부선(무인부선 포함)으로서 의장수가 205이하인 경우에는 쇠사슬 대신 이와 동등 이상 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인부선의 경우에는 닻은 1개, 쇠사슬의 길이는 2분의 1로 할 수 있다. 2. 의장수가 50이하인 선박과 16,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닻ㆍ닻로프 또는 닻쇠사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한국형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의한 선박의 의장수별 한국형닻ㆍ닻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2. 특수형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닻ㆍ닻로프 또는 닻쇠사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가. 덴포스(Danforth)형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의한 선박의 의장수별 덴포스형닻ㆍ닻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덴포스형닻은 동 닻의 질량의 20배 이상의 하중의 내력시험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별표 6에 의한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가목 이외의 특수형닻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구조, 항로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4 및 별표 5에 의한 표중 마닐라로프로 되어 있는 닻로프, 토우라인(Tow line) 및 무어링로프(Mooring rope)는 같은 길이 및 강도를 가지는 사이잘로프(Sisal rope)로서 방부ㆍ가공한 것이거나 같은 길이로서 별표 7에 의한 로프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길이 및 강도를 가지는 로프로써 이를 대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닻의 질량, 닻쇠사슬, 닻로프, 토우라인, 무어링로프의 규격 및 치수를 적절히 경감하거나 닻, 닻쇠사슬, 닻로프, 토우라인 및 무어링로프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2. 1. 18] 1.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여객선이외의 선박 2.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다만, 총톤수 20톤 이상의 여객선을 제외한다. 3. 호소, 하천 또는 항내만을 운항하는 선박 4. 준설선 5.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 6. 평수구역 및 평수구역으로부터의 항해시간(이 경우 중간기항지가 있을 때에는 중간기항지 사이의 각각의 항해시간)이 당해선박의 최고속력으로 1시간 미만인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카페리선박, 이 경우에는 당해 의장수에 해당하는 1개의 닻(특수형 닻도 가능)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04. 10. 19〉
제74조
제60조(닻의 질량 및 무어링로프 수 등의 조정) 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닻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중 닻의 질량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제5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비치되는 닻의 합계질량은 별표 1에 의한 의장수별 닻 1개의 질량에 닻의 비치수량을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을 것을 조건으로 하되, 각각의 닻의 질량은 별표 1에 의한 것의 100분의 7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의 범위를 넘는 질량의 닻을 사용할 수 있다. 2. 제59조제2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비치하는 대묘(Bower anchor)의 질량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가. 대묘의 합계질량이 별표4에 의한 의장수별 대묘 1개의 질량 및 대묘의 비치수량을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조건으로 각각의 닻의 질량은 동 표에 의한 것의 100분의 7.5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선박길이 30미터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대묘의 합계질량이 별표4에 의한 의장수별 대묘 1개의 질량 및 대묘의 비치수량을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조건으로 대묘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경우 1개의 대묘의 질량은 동 표에 의한 대묘 질량의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② 제5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의 무어링로프의 수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A의 값과 의장수와의 비율이 0.9를 초과하는 선박의 무어링로프의 수는 별표 1에 의한 무어링로프의 수에 다음 표에 의한 수를 더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1개의 절단하중이 490킬로뉴튼 이상인 무어링로프 각각의 절단하중의 총합계가 별표 1에 의한 의장수별 무어링로프의 절단하중에 동 별표에 의한 무어링로프의 수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와의 합을 곱한 것 이상인 경우에는 무어링로프의 수 및 절단하중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어링로프의 수는 6개 이상이어야 하며 그 각각의 절단하중은 490킬로뉴튼 이상이어야 한다. 3. 별표 1에 의한 수와 같은 수의 무어링로프의 합계 길이가 별표 1에 의한 길이와 수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조건으로 각각의 무어링로프의 길이는 동 별표에 의한 것의 100분의 7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 1. 18]
제75조
제61조
제76조
제62조(닻 등의 규격) ① 선박에 비치하는 닻(스톡을 포함한 질량 76.2킬로그램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쇠사슬 및 로프는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덴포스형닻의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② 무어링로프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Wire rope)중 윈치(Winch) 등에 의하여 조작되고 드럼(Drum)에 감기는 것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섬유로프 심 대신에 와이어로프 심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 1. 18]
제77조
제63조
제78조
제64조
제79조
제65조
제80조
제66조(쇠사슬의 마모한도) 쇠사슬은 마모가 가장 심한 개소의 평균지름이 그 원지름에 따라 별표8에 의한 값이하로 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
제67조
제82조
제68조(닻의 비치장소) 닻은 항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도 꺼내기 쉬운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3조
제69조(양묘설비) ① 중량 150킬로그램 이상의 닻을 비치하는 선박에는 이에 적합한 동력양묘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묘설비(앵커대빗(Anchor davit), 윈들러스(Windlass) 및 이에 부속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한 설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앵커대빗는 대빗에 걸리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4.5 이상의 것일 것 2. 호스파이프(Hawse pipe), 체인스톱퍼(Chain stopper), 윈들러스 및 체인파이프(Chain pipe)는 쇠사슬이 무리없이 체인로커(Chain locker)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3. 호스파이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호스파이프의 길이는 쇠사슬을 수납하였을 경우 스위블(Swivel) 또는 앵커섀클(Anchor shackle)의 선단이 감추어질 정도 이상의 것일 것 나. 호스파이프의 안지름은 사용하는 쇠사슬지름의 9.5 내지 10.5배를 표준으로 한다. 다. 강판제호스파이프의 두께는 사용하는 쇠사슬지름의 0.3 내지 0.5배를 표준으로 한다 4. 체인스토퍼는 주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윈들러스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묘쇄가 이탈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 5. 윈들러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충분한 용량(동력에 의한 경우 감아올리는 속도는 매분 9미터를 표준으로 한다)의 것일 것 나. 작동이 확실한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 기어등 감속장치 및 크랭크디스크(증기윈들러스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커버가 설치되어 있을 것 라. 증기윈들러스의 실린더는 최대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방수 및 보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 마. 유압윈들러스의 수압부는 최대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바. 동력윈들러스는 30분간의 무부하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제84조
제70조(계류설비 등) ① 선박에는 계류 및 예인에 필요한 설비(계류설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4. 6]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의 계류설비등은 유효한 구조를 가지는 것일 것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의 계류설비 등은 별표 2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제85조
제2장 조타설비
제86조
제71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추진기관 및 범장을 가지지 아니하는 선박(이하 "비자항선"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
제7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유압에 의하여 작동되는 조타장치외의 조타장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유압에 의하여 작동되는 조타장치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부분이 각각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 1. "조타장치"라 함은 유압구동계통, 제어계통 및 타를 유효하게 움직이기 위하여 필요한 토크를 타두재에 주는 장치(틸러 또는 쿼드런트 등을 말한다)에 의하여 구성되는 장치를 말한다. 2. "주조타장치"라 함은 통상의 항해상태에서 사용하는 조타장치를 말한다. 3. "보조조타장치"라 함은 주조타장치의 고장시에 필요한 장치로서 주조타장치와 독립된 것을 말한다. 다만, 타를 유효하게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토크를 타두재에 주는 장치는 분리된 것이 아니어도 된다. 4. "유압구동계통"이라 함은 타두재를 회전시키는 동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유압장치로서 동력장치, 작동유탱크, 배관 및 타조작기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5. "타조작기"라 함은 타를 회전시키기 위하여 유압을 기계적운동으로 직접 변환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6. "동력장치"라 함은 유압펌프와 구동전동기 및 이에 부속하는 전기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속하는 전기기기란 전동기용의 시동기, 절환스위치(장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관련된 배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급전회로의 차단기나 배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제어계통"이라 함은 타의 작동에 대한 지시를 선교로부터 조타장치의 동력장치를 제어하는 장치에 전달하는 장치로서 타륜 또는 조타레버에서 플로팅레버(정토출용량식의 조타장치에 있어서는 제어밸브)까지의 계통을 말한다. 이 경우 제어계통은 일반적으로 발신기, 수신기, 제어용유압펌프와 이에 관련되는 전동기, 전동기제어기, 관 및 전선으로 구성된다.(그림 21참조)
제88조
제73조(조타장치) ① 선박에는 주조타장치 및 보조조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보조조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동조타장치를 통상 사용하는 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으로서 총톤수 50톤 미만의 어선외의 선박, 선박길이 20미터 미만의 어선 또는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2. 동력조타장치를 통상 사용하는 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으로서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톤 미만의 선박. 다만, 패킹등 마모하기 쉬운 부품의 예비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2개의 타를 가지는 선박으로서 그 각각을 독립하여 조작할 수 있는 조타장치를 가지는 선박 4. 체인식의 조타장치(예비의 활차, 쇠사슬 등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등 그 구조가 단순한 조타장치를 가지는 선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조타장치 및 보조조타장치는 어느 하나가 고장난 경우에도 다른 조타장치의 작동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들 장치의 분리에 대하여는 제72조제3호의 단서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타조작기 및 이에 접속하는 관은 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조작기에 접속하고 있는 관의 겸용부분은 가능한 한 짧게 할 것 2. 밸브매니폴드, 실린더밸브, 연결밸브 기타 밸브류는 이중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외양항해선외의 선박에 있어서는 동력장치만 분리할 수 있다. 4. 기계식추종기구(플로팅레버등 링크기구를 포함한다)는 겸용할 수 있다.
제89조
제74조(주조타장치)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설치하는 주조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조타장치의 강도 및 보호방법 등이 별표9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계획만재흘수에서 최대항행속력으로 전진하는 경우 타를 한쪽 35도로부터 반대쪽 35도까지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한쪽 35도에서 반대쪽 30도까지 28초이내에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선박(외양항해선을 제외한다)의 구조 및 항로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대후진속력으로 후진하여도 파손되지 아니할 것 4. 틸러의 접합부에서의 타두재의 지름(강도계산상의 설계치로 하며, 빙해에서의 항해를 위하여 강도계산상 보강한 경우에는 당해 보강분을 감한 값으로 한다. 이하 제75조제4호 및 제80조에서 같다)이 120밀리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조작이 동력에 의한 것일 것
제90조
제75조(보조조타장치)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설치하는 보조조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조타기실을 가지는 외양항해선에 있어서는 조타기실에서 조작 가능한 것일 것 2. 계획만재흘수에서 최대항행속력의 2분의 1 또는 7노트중 큰 쪽의 속력(최대항행속력이 7노트 미만인 선박에 대하여는 최대항행속력의 4분의 3)으로 전진하는 경우 타를 한쪽 15도로부터 반대쪽 15도까지 60초이내에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선박(외양항해선을 제외한다)의 구조 및 항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조타장치가 고장난 경우 신속히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4. 틸러의 접합부에서의 타두재의 지름이 230밀리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조작이 동력에 의한 것일 것. 5. 동력에 의한 것은 그 제어계통(조타륜 또는 조타레버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76조제4호, 제77조제2항제4호, 제79조제3호에서 같다)이 주조타장치의 제어계통과 독립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주조타장치의 제어계통과 보조조타장치의 제어계통과의 사이에는 공통 회로배선 및 단식절환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나. 제어계통의 증폭기 또는 릴레이 등은 자동조타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다. 선교와 조타기실간의 제어회로케이블로서 다심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조타장치의 제어계통과 별개의 다심케이블이 사용되어 있을 것 라. 가변토출용량식의 펌프를 사용하는 동력장치를 비치한 전동유압보조조타장치에 있어서는 당해 펌프의 경전량을 제어하기 위한 유압서보실린더 및 이에 부속하는 유압시스템(펌프구동전동기 및 그 시동기기류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서보모터가 각각 2조 비치되어 있을 것 6. 강도 및 보호방법 등의 요건은 제7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9의 주조타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제91조
제76조(보조조타장치의 설치면제) 선박의 주조타장치가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이고 제7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선박에 보조조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2대 이상의 동력장치를 가질 것 2. 유압조타장치는 1개의 유압구동계통(틸러 및 타조작기를 제외한다)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 밸브조작에 의하여 고장부분을 분리하는 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조치로 신속하게 조타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일 것 3. 유압조타장치외의 것에 대하여는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한 유압조타장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4. 선교에서 조작할 수 있는 2개의 독립된 제어계통(유압텔레모터에 의하여 구성되는 제어계통의 경우에는 1개)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제어계통의 독립성에 대하여는 제75조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2조
제77조(특수한 선박의 조타장치) ① 제7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탱커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70,000톤 이상의 선박의 조타장치는 제74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6조 각 호의 주조타장치요건에 적합한 2개 이상의 동등한 능력을 가지는 동력장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② 제7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탱커의 조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유압조타장치는 그 유압구동계통에 하나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45초이내에 조타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일 것 2. 유압조타장치의 유압구동계통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타조작기가 한개만 설치된 유압구동계통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독립되고 분리된 2개의 유압구동계통으로서 그 각각이 제7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타능력을 가지는 것일 것 나. 2개 이상의 동등한 능력을 가진 유압계통을 가지고 모든 장치를 동시에 운전하여 제74조제2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중 1개에서 작동유의 누설이 생기는 경우 이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고, 당해 계통을 자동적으로 차단함으로서 다른 계통의 작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 것. 이 경우 조타능력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유압구동장치를 서로 연결한 배관장치를 하여야 한다. 3. 유압조타장치외의 것에 있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한 조타장치와 동등 이상의 것일 것 4. 선교에서 조작할 수 있는 2개의 독립된 제어계통을 설치한 것일 것. 이 경우 제어계통의 독립성에 대하여는 제75조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강도 및 보호방법, 동력장치등의 요건은 제74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조타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제93조
제78조(동력장치) 동력조타장치의 동력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교에서 시동될 수 있는 것일 것 2. 고장으로 인하여 정지된 동력원으로부터의 동력의 공급이 회복된 경우 자동적으로 다시 시동될 수 있는 것일 것 3. 고장난 경우 선교에서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전동유압장치에 있어서 고장이라 함은 유압펌프를 구동하는 전동기의 무전압상태를 말하며, 가시경보는 독립된 계통의 것이어야 한다.
제94조
제79조(제어계통) 동력조타장치의 제어계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교(조타기실을 가지는 외양항해선의 경우에는 조타기실을 포함한다)에서 조작될 수 있는 것일 것 2. 선교에서 작동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3. 조타기실을 가지는 외양항해선에 있어서는 선교에서 조작되는 제어계통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조타기실에 설치된 것일 것 4. 전기식의 것은 급전이 정지되는 경우 선교에서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비한 것일 것. 이 경우 2계통 공용의 것으로 할 수 있다 5. 제7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조의 독립된 제어계통을 가지는 선박에 설치되는 관장치 또는 전로는 가능한 한 서로 떨어진 위치에 설치된 것일 것 6.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 2개의 제어계통은 모두 추종방식의 것일 것 다만, 총톤수 10,00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1개의 제어계통만을 추종방식으로 할 수 있다. 7. 2개의 제어계통이 요구되는 조타장치에 있어서는 2개의 제어계통용 작동유탱크가 비치되어 있을 것
제95조
제80조(대체동력원) 외양항해선 및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의 조타장치(틸러의 접합부에서의 타두재의 지름이 230밀리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대체 동력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전원 또는 조타기실에 설치된 전용의 동력일 것 2. 제7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타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력을 동력장치 및 관련 제어계통에 10분(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30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 3. 주동력원으로부터 동력의 공급이 정지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45초이내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
제96조
제81조(부속설비) ① 조타장치에는 틸러의 회전방지설비 및 다음 각 호의 부속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동력구동의 조타장치에 있어서는 조타장치를 설치한 장소(선교를 제외한다)에 타각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 2. 비상시 타를 고정하기 위한 장치. 이 경우 유압조타장치의 밸브를 폐쇄함으로서 타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고정로프 등은 이러한 장치로 볼 수 있다. 3. 유압조타장치외의 조타장치에 있어서는 스프링 기타 적당한 완충장치. 다만,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또는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는 완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압에 의하여 작동되는 동력조타장치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하여야 하며, 유압관장치는 동력장치를 용이하게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500톤 미만의 어선외의 선박 및 선박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에 설치되는 유압조타장치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동유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터등의 장치 2. 유압구동계통에 필요시 장치내의 공기를 빼어낼 수 있는 장치 3. 외부에서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고 동력원 또는 외력에 의하여 과압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유압관장치의 모든 부분에 압력도출밸브. 이 경우 도출밸브의 조정압력은 유압장치의 최고사용압력의 1.25배 이상이어야 하고, 총도출능력은 펌프의 총도출용량의 1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압력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압력상승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선교 및 기관구역의 적당한 장소에서 가시ㆍ가청의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작동유탱크의 저유면경보장치. 이 경우 저유면경보장치를 2개 이상의 작동유탱크에 설치하는 경우 당해 저유면경보장치는 유면이 저하하고 있는 탱크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예비작동유를 저장하는 탱크 가. 1개의 유압구동계통(작동유탱크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양의 작동유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고정식의 것일 것 다. 유량계가 설치된 것일 것 라. 조타기실에서 작동유를 유압구동계통에 보충할 수 있도록 고정 배관된 것일 것
제97조
제82조(전환장치) 자동조타장치에는 수동조타로 전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전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조타장치의 고장을 포함하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전환이 가능할 것 2. 어떠한 타각에서도 2회이내의 조작에 의하여 3초이내에 전환할 수 있을 것 3. 조타위치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
제98조
제83조(조타설명서) 동력조타장치를 설치한 선박의 선교(조타기실을 가지는 선박의 경우에는 조타기실을 포함한다)에는 선교에서 조작하는 제어계통 및 동력장치의 전환순서를 나타내는 조타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타기실을 가지는 선박이라 함은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폐위된 장소로서 보조조타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는 선박을 말한다.
제99조
제3장 항해용구
제100조
제84조(적용범위) 이 장의 기준중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3조부터 제108조의8까지의 규정은 비자항선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람을 탑재하는 비자항선에 대하여는 제89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1조
제85조(속구) 선박에는 선박의 종류, 항해구역등의 구분에 따라 별표 10 내지 별표 12에 의한 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2조
제86조(선등 등) ① 선박에 설치하는 등화(이하 "선등"이라 한다) 및 신호등 등은 별표13의 선등시험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선등에는 그 발하는 빛이 갑판상에 도달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외양항해선으로서 홍색 및 녹색의 삽입유리를 사용하는 현등을 비치하는 선박에는 홍색 및 녹색의 삽입유리 각 2개를 예비품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103조
제87조(선등의 위치) ① 선등은 그 발하는 빛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이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등은 그 광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위치를 결정할 것 2. 상갑판상의 높이는 당해 선등을 통하는 수직선 하방의 상갑판(최상층의 전통갑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측정된 것으로 할 것. 다만, 상갑판이 없는 선박에 있어서는 현단을 상갑판으로 볼 것 3. 정박등외의 전주등(360도의 수평호를 비추는 등화를 말하며 섬광등을 제외한다)은 그 수평방향으로 발하는 빛이 6도를 초과하여 방해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이를 설치할 것 ② 장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배의 중심선상일 것 2. 높이는 다음 표에 의할 것 3. 전부장등 및 후부장등은 다른 어느 선등(장등 및 조선신호등을 제외한다)보다 위쪽에 있을 것. 다만, 1개의 백등 및 2개의 홍등 또는 3개의 홍등을 수직선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백등 및 홍등을 전부장등보다 아래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전부장등 또는 후부장등보다 위쪽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4. 후부장등을 설치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선수로부터 전부장등까지의 수평거리는 당해 선박의 전장의 4분의 1이하, 전부장등에서 후부장등까지의 수평거리는 당해선박의 전장의 2분의 1(전장이 200미터를 초과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100미터) 이상일 것 5. 장등을 1개만 설치하는 동력선에 있어서는 선박의 중앙부보다 앞쪽에 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장 20미터 미만의 선박, 기타 선박의 구조상 선박의 중앙부보다 앞쪽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상갑판상의 높이는 전부장등의 상갑판상의 높이의 4분의 3이하일 것 2. 전장 20미터 이상인 선박에 있어서는 전부장등보다 앞쪽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로서 현측 또는 그 부근일 것 ④ 양색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배의 중심선상에 있을 것 2. 전부장등보다 1미터 이상 아래에 있을 것 ⑤ 2개의 정박등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정박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앞쪽의 정박등은 뒷쪽의 정박등보다 4.5미터 이상 윗쪽에 있을 것 2. 전장 50미터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 앞쪽의 정박등의 상갑판상의 높이는 6미터 이상일 것 ⑥ 2개 또는 3개의 선등을 수직선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선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각 선등의 간격 및 가장 아래쪽의 선등의 상갑판상의 높이(전장 20미터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현연상의 높이. 이하 같다)는 다음 표에 의할 것. 다만, 예선등 및 선미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선미등의 상갑판상의 높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개의 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선등의 간격은 같은 것으로 할 것 3. 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백등 및 2개의 홍등 또는 3개의 홍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목의 1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후부장등보다 위쪽일 것 나. 전부장등보다 위쪽이고 후부장등보다 아래쪽으로서 선박의 중심선과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일 것 4. 어업등중 하부의 선등은 현등의 상부로부터 이들 선등간의 거리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을 것 5.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추가신호 (별표 11 비고 1.의 라. 및 2.의 라.의 규정에 의한 것)는 0.9미터 이상 떨어진 간격으로 설치될 것 ⑦ 조선신호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배의 중심선상에 있을 것 2. 후부장등을 설치하는 선박에 있어서 그 높이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후부장등보다 2미터 이상 위쪽 나. 후부장등보다 2미터 이상 아래쪽이고 또한, 가능한 한 전부장등보다 2미터 이상 위쪽 3. 후부장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전부장등보다 2미터 이상 위 또는 아래쪽에 있을 것 ⑧ 수평거리로 150미터를 넘는 어구를 어선 밖으로 내고 있는 경우에 어구를 내는 방향으로 추가로 설치되는 선등(백등)은 당해 어업등(홍색 및 백색)으로부터 수평거리로 2미터 이상 6미터이내의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추가선등(백등)의 높이는 백색의 어업등보다 낮고 현등보다 높아야 한다.
제104조
제88조(현등격판) ① 현등에는 현등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장 20미터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 양색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등격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현등격판의 형상 및 치수는 별표14에 의한 것일 것. 다만, 선박의 항구적인 구조물을 현등격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등창유리의 수직축에서 격판전부의 돌출부까지의 거리는 필요한 경우 91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현등격판의 내면에는 윤기없는 흑색의 도장을 할 것 3. 현등격판의 측판은 수직이고 배의 중심선에 평행하게 고정된 것일 것
제105조
제89조(기적 등) ① 선박에는 자동취명이 가능한 기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장 12미터 미만의 선박에는 기적의 대용으로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4. 4.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기본주파수 및 음압은 다음 표에 의한 것일 것〈개정 2004. 4. 1〉 2. 지향성을 가지는 기적은 다음 각 목에 의한 음압 이상을 가지는 것일 것. 이 경우 음압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음압을 측정하는 것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옥타브밴드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최강방향으로 좌우 각 45도의 범위안에서는 최강방향의 음압에서 4데시벨을 감한 음압 나. 가목의 범위외의 범위에서는 최강방향의 음압에서 10데시벨을 감한 음압 3. 선박의 항해중 동요 및 진동 등에 의하여 그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일 것
제106조
제90조(기적의 위치)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적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2. 당해 선박에서 다른 선박의 기적을 통상 청취하는 선교 및 시계제한시의 파수장소에서 음압이 110데시벨(A)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가능한 한 100데시벨(A)을 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3. 지향성을 가진 기적이 당해 선박에 있어서의 유일한 기적인 경우에는 선수방향에서 음압이 최대가 되도록 설치할 것 4. 2개 이상의 기적을 설치하는 선박에 있어서 1개의 기적이 다른 기적으로부터 100미터를 넘는 간격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들 기적이 동시에 울리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선박에서의 유일한 기적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적중 어느 1개의 음압이 장애물에 의하여 현저하게 줄어드는 구역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복합기적장치로 할 것. 이 경우 당해 복합기적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각 기적의 간격이 100미터이하인 2개 이상의 기적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목의 기적은 동시에 울리는 것일 것 다. 가목의 각 기적의 주파수의 차는 각각 10헤르츠 이상일 것 6.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기적장치는 단일의 기적으로 볼 것
제107조
제91조(호종 등) ① 전장이 20미터 이상인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호종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4. 4. 1〉 1. 전장이 100미터이하인 선박은 호종 1개 2. 전장이 100미터를 초과하는 선박은 호종 1개 및 징(동라) 1개. 이 경우 징의 음조는 호종과 혼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종 또는 징(동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4. 4. 1〉 1. 호종 또는 징(동라)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의 음압이 110 데시벨 이상일 것 2. 재료는 내식성을 가지는 것일 것 3. 맑은 음색을 발하는 것일 것 4. 전장이 20미터 이상인 선박에 비치하는 호종은 개구부의 지름이 300밀리미터 이상일 것 5. 호종의 타자의 무게는 호종의 무게의 3퍼센트 이상일 것 6. 동력식 호종의 타자는 가능한 한 일정한 강도로 타종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수동에 의하여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제108조
제91조의2(등화 및 형상물 등의 완화) 특수한 구조나 목적을 가지는 선박으로서 제85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선등이나 형상물의 수, 위치, 시인(視認)거리 및 사광권과 음향신호기구의 배치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신설 2004. 4. 1]
제109조
제92조(해상교통안전법적용제외선박의 선등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 및 호소등만을 항해하는 선박에 설치하는 선등, 형상물, 기적 및 호종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이 항해하는 수역의 교통량, 수역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설비로 할 수 있다. 1. 야간에 항해하는 선박에는 백등 1개를 설치할 것 2. 기적의 대용으로 사이렌등 적당한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3. 형상물 및 호종을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제93조(항해용해도 등)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선박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항해하여야 할 해역 및 항만의 해도 기타 항해용간행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도는 최근의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도에 대신하여 전자해도표시시스템(ECDIS :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백업장치 또는 예비의 최신화된 해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해도표시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표시된 정보 또는 오작동에 대하여 적절히 경보를 발하거나 표시할 수 있을 것 2. 항해계획 및 항로감시를 하는 동안 화면상에 표시되는 시스템전자해도(SENC:System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는 기본화면, 표준화면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으로 구성될 것 3. 사용자가 한번의 조작을 통하여 표준화면을 표시할 수 있을 것 4. 화면에서 쉽게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화면내에 포함된 정보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일 것 5. 사용자가 시스템전자해도가 제공하는 등심선을 이용하여 안전항해를 위한 수심을 선택할 수 있을 것 6. 최신화된 해도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7. 사용되는 전자해도(ENC : Electronoc Navigational Chart)는 변조가 불가능하여야 하며, 시스템전자해도는 선박의 예정항로에 적합한 것일 것 8. 최신화된 해도자료는 기존의 입력된 전자해도와 별개로 저장될 수 있을 것 9. 사용자가 화면을 통하여 최신화된 내용을 검토하고 최신화된 내용이 시스템전자해도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일 것 10. 전자해도에 포함된 정보 또는 기타 항해정보를 화면상에 추가할 수 있을 것 11. 필요할 경우 레이다정보 또는 기타 항해정보를 화면상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일 것 12. 화면표시는 항상 노스업(North-up)방향의 시스템전자해도에 표시할 수 있을 것 13. 화면표시모드는 실제 이동모드를 사용하는 것일 것 14. 시스템전자해도는 적절한 색상 및 기호를 사용하는 것일 것 15. 전자해도에서 지정한 축적으로 화면표시를 하는 경우 시스템전자해도의 정보는 지정된 크기의 기호, 숫자 및 문자를 사용하는 것일 것 16. 다음의 정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항로감시를 위한 해도의 화면표시는 최소한 가로 270밀리미터, 세로 270밀리미터 이상일 것 가. 항로계획 및 추가 항해업무 나. 항로감시 17. 화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색상 및 해상도로 표시하는 것일 것 18.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는 주간 또는 야간에 선교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조명 및 일광하에서 1명 이상이 명확히 식별할 수 있을 것 19. 간단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항로계획 및 항로감시를 할 수 있을 것 20. 모든 경보 또는 선박이 안전한 수심범위를 지나치거나 금지구역에 진입할 경우의 표시를 위하여 지역에 대한 가장 큰 축척의 자료가 시스템전자해도에 사용될 것 21. 직선과 곡선의 항로계획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항로상에서 변침점을 추가 또는 삭제, 변침점의 변경 또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을 것 22. 선박의 계획된 항로가 예정항로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의 경계 또는 특별한 항해조건이 부여된 지역에 진입할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을 것 23. 선박이 금지구역의 경계 또는 특별한 항해조건이 부여된 지역에 진입할 경우 설정된 시간내에 경보 및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24. 설정된 항로 이탈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25. 설정된 시간 또는 거리범위내에서 선박의 예정항로상에 지정한 특정지점에 도달할 것임을 알리는 경보를 발할 것 26. 1분과 120분 사이에 설정된 간격으로 수동 및 자동으로 선박의 항적을 따라 시간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 27. 적절한 수의 지점, 자유이동가능한 전자방위선(Free Movable bearing lines), 가변 및 고정영역표시(Variable and fixed-range markers) 등 기타 항해에 필요한 다른 기호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 28. 모든 위치의 지리적인 좌표입력 및 선택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 29. 전체 항해의 항적을 4시간이하의 간격으로 표시하여 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12시간동안의 항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기록된 자료는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없을 것 30. 다음의 자료를 1분간격으로 기록할 수 있을 것 가. 시간, 위치, 방향 및 속도 등의 선박의 항적 기록 나. 전자해도 제공처, 버전, 최신화이력 등 공식자료의 기록 31. 다른 장비와 연결할 경우 성능이 저하되지 아니할 것 32. 선박내에서 주요기능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시험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을 할 경우에는 고장부위에 대한 정보를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을 것 33. 비상전원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34.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전문개정 2004. 4. 1]
제111조
제94조(항해용레이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9기가헤르쯔대의 항해용레이다 1대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호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 및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출발항에서 최종도착항까지의 사이에 가장 가까운 도착항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항로의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의 거리가 5마일이내의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당해 항로외에는 항해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4. 1〉 1.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선박 및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2. 최대속력이 20노트 이상인 여객선 3. 총톤수 300톤 이상의 위험물산적선 4. 제1호 및 제2호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300톤) 이상의 선박(어선을 제외한다) 5. 선박길이 35미터 이상의 어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에는 동시에 조작할 수 있고 독립된 형태의 3기가헤르쯔대 또는 9기가헤르쯔대의 항해용레이다 1대를 추가로 설비하여야 한다.〈개정 2004. 4. 1〉 ③ 총톤수 500톤(여객선, 위험물산적선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300톤) 이상의 선박 및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 설비하는 항해용레이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4. 4. 1〉 1. 자기컴파스에 대한 최소안전거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일 것 2. 전자적 간섭에 의하여 다른 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 3. 기계적 잡음이 선박의 안전성에 관계 있는 가청음의 청취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작은 것일 것 4. 통상 예상되는 전원의 전압 또는 주파수의 변동에 의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일 것 5. 과전류, 과전압 및 전원극성의 역전으로부터 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 6. 선박의 항해중에 진동, 습도 또는 온도변화에 의하여 그 성능에 지장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일 것 7. 2개 이상의 전원으로부터 급전되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의 교체를 신속히 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 8. 표시기가 다른 설비에 의하여 그 사용이 방해되지 아니하는 선교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 9. 전원의 개폐기는 표시면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 10. 조작용의 손잡이류가 사용하기 편한 것일 것 1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손잡이류에는 각각 사용에 편리한 적절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일 것 12. 정지상태에서 4분이내에 완전히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13. 15초이내에 완전히 작동될 수 있는 준비상태기능을 가지는 것일 것 14. 공중선은 연속적이고 자동적으로 매분 12회 이상 시계방향으로 회전되고 상대풍속이 매초 51.5미터의 상태에서도 지장없이 작동하는 것일 것 15. 표시면의 유효지름이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16.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거리레인지의 조합을 가지는 것일 것 가. 0.5해리 이상 0.8해리이하의 임의의 거리레인지 및 1.5해리ㆍ3해리ㆍ6해리ㆍ12해리 및 24해리의 각 거리레인지를 포함하는 것 나. 1해리ㆍ2해리ㆍ4해리ㆍ8해리ㆍ16해리 및 32해리의 각 거리레인지를 포함하는 것 17. 사용중의 거리레인지의 값을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 할 수 있는 것일 것 18. 공중선을 해면상 15미터의 높이에 설치하는 경우 통상의 전파상태에서 선박이 10도 횡요 또는 종요시에도 다음 각 목에 의한 거리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가. 20해리의 거리에 있는 높이 60미터의 육지 및 7해리의 거리에 있는 높이 6미터의 육지를 선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7해리의 거리에 있는 총톤수 5,000톤의 선박, 3해리의 거리에 있는 길이 10미터의 선박 및 2해리의 거리에 있는 유효반사면적 10제곱미터의 부표를 명료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50미터 이상 1해리이하의 거리에 있는 총톤수 5,000톤의 선박, 길이 10미터의 선박 및 유효반사면적 10제곱미터의 부표를 거리레인지의 선별기의 위치만으로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19. 다음 각 목에 의한 방위분해능력을 가지는 것일 것 가. 2해리이하의 거리레인지에서 당해 거리레인지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이하의 거리에 있고 상호 50미터 떨어진 같은 방위상의 2개의 물체를 분리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나. 1.5해리 또는 2해리의 거리레인지에서 당해 거리레인지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이하의 같은 거리에 있고 방위각의 차이가 2.5도인 2개의 물체를 분리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20. 허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21. 물표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제16호가목의 거리레인지의 조합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는 동호가목에 의한 각 거리레인지에서 6개(0.5해리 이상 0.8해리이하의 거리레인지에서는 2개 이상), 동호나목의 거리레인지의 조합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는 동호나목에 의한 각 거리레인지에서 4개의 등간격의 고정전자거리환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고정전자거리환의 간격에 의하여 표시된 거리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가변전자거리환을 표시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전자거리환에 의하여 측정된 거리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라. 전자거리환을 보기 쉬운 밝기로 조정할 수 있고 소거할 수 있는 것일 것 마. 물표의 거리를 사용중의 거리레인지의 1.5퍼센트 또는 70미터중 큰 값이하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일 것 22. 자이로컴퍼스와의 연동에 의한 진방위(진북을 기준으로 하는 방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 이 경우 자이로컴퍼스의 표시에 대한 당해 장치의 연동오차는 당해 자이로컴퍼스의 매분 2회의 회전에 대하여 2분의 1도이하일 것. 다만, 자이로컴퍼스의 비치의무가 없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항해용레이다에는 자이로컴퍼스와의 연동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 제22호의 자이로컴퍼스와의 연동장치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위(선수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방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24. 선수방향을 1도이하의 오차로 너비가 2분의 1도이하인 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25. 선수방향을 표시하는 선은 일시적으로 소거할 수 있는 것일 것 26. 표시된 물표의 방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일 것 27. 외부의 자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표시면의 주변부에 표시된 물표의 방위를 1도이하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일 것 28. 표시성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 29. 비등의 강하물 및 해면에 의한 불필요한 표시를 감소시키는 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수동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당해 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일 것 30. 육지 또는 정지된 물표를 고정하여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치의 작동중 본선의 표시범위는 표시면의 중심으로부터 그 유효반경의 75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31. 공중선은 그 설계능력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 32. 9기가헤르츠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평편파를 수신할 수 있고, 레이다비콘의 표시를 소거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작동을 정지할 수 있는 것일 것 ④ 총톤수 500톤(여객선, 위험물산적선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300톤) 미만의 어선외의 선박 및 선박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에 설비하는 항해용레이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4. 4. 1〉 1. 공중선은 연속적이고 자동적으로 매분 12회 이상 회전하는 것일 것 2. 표시면의 유효지름은 140밀리미터 이상일 것 3. 공중선을 해면상 15미터의 높이에 설치하는 경우 통상의 전파상태에서 선박이 10도 횡요시에도 다음 각 목에 의한 거리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가. 92미터 이상 1해리이하의 거리에 있는 유효반사면적 10제곱미터의 부표를 거리레인지선별기의 조정만으로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제4항제1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거리성능 4. 다음 각 목에 의한 방위분해능력을 가지는 것일 것 가. 2해리이하의 거리레인지에서 당해 거리레인지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이하의 거리에 있고 상호 68미터 떨어진 같은 방위상의 2개의 물표를 분리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나. 1.5해리 또는 2해리의 거리레인지에 대하여 당해 거리레인지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이하의 같은 거리에 있고 방위각의 차가 3도인 2개의 물표를 분리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5. 물표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같은 간격의 고정전자거리환을 1해리 미만의 각 거리레인지에 있어서는 2개 이상, 1해리 이상의 각 거리 레인지에 있어서 4개 이상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고정전자거리환의 간격에 의하여 표시되는 거리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물표의 거리를 사용중의 거리레인지의 6퍼센트 또는 82미터중 큰 값이하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일 것 라. 고정전자거리환을 사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외의 거리측정장치를 가지는 경우 당해 장치는 물표의 거리를 사용중의 거리레인지의 6퍼센트 또는 120미터중 큰 값이하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일 것 6. 자이로컴퍼스와의 연동에 의하여 진방위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이로컴퍼스의 표시에 대한 당해 장치의 연동오차는 당해 자이로컴퍼스의 매분 2회의 회전에 대하여 2분의 1도이하일 것 7. 자이로컴퍼스와의 연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때에도 상대방위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8. 표시면의 주변부에 표시된 물표의 방위를 2도이하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일 것 9. 비등의 강하물 및 해면에 의한 불필요한 표시를 감소시키는 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 10. 육지 또는 정지된 물표를 고정하여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치는 본선의 진행방향표시범위를 적당히 유지하여 작동하는 것일 것 11. 제4항제1호 내지 제13호ㆍ제17호ㆍ제20호ㆍ제24호 내지 제26호 및 제31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⑤ 2대 이상의 항해용레이다에 상호전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대의 항해용레이다가 고장난 경우에도 다른 항해용레이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4. 4. 1〉
제112조
제95조(전자플로팅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충돌예방조치를 위하여 상대선박의 방위, 속력 및 최근접거리를 표시하는 설비[이하 "전자플로팅설비(EPA : Electronic Plotting Aid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국제항해 종사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15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여객선 2. 여객선 및 어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 3.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플로팅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레이다 화면상에 최소한 10개의 물표를 플로팅 할 수 있을 것 2. 3해리, 6해리 및 12해리의 축적범위(Range scale)로 물표를 플로팅 할 수 있어야 하며, 축적범위를 변환할 때에도 플로팅이 계속될 수 있을 것 3. 상대속도 75노트이하의 물표도 플로팅 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가 최근접점까지의 거리, 최근접점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벡터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일 것 5. 플로팅위치는 승인된 기호 및 관련 플로팅번호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 플로팅번호는 화면상에서 삭제할 수 있을 것 6. 플로팅사이의 최소 경과시간은 30초 이상일 것 7. 두 번째 플로팅 후에는 벡터를 물표상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진벡터(True vector) 또는 상대벡터(Relative vector)선택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 벡터모드를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 8. 표시된 벡터는 계산된 실제 침로 및 속력에 의하여 정해진 비율 및 방향으로 화면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일 것 9. 플로팅위치의 수정이 가능할 것 10. 선택된 물표상에 다음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택된 플롯은 승인된 기호 및 플롯자료로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레이다화면상의 레이다영역 바깥쪽에 이를 표시하는 것일 것 11.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전문개정 2004. 4. 1]
제113조
제95조의2(자동추적장치) ① 총톤수 5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선박에는 자동추적장치(ATA : Automatic Tracking Aids) 1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추적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소한 10개의 물표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적, 처리, 동시표시 및 연속적으로 최신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자동추적장치의 오작동이 레이다 화면상에 표시되는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2. 최소한 3해리, 6해리 및 12해리의 축적범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중인 축적범위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3. 상대속도 100노트 이하의 물표에 대한 정보를 수동으로 얻고, 취소할 수 있을 것 4. 노스업 및 코스업(Course-up)상태로 방위가 안정된 상대운동표시상태로 사용가능할 것 5. 물표의 방향 및 속력정보는 물표의 예상되는 운동을 명확히 나타내는 벡터 또는 그래픽형식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것일 것 6. 레이다 화면상에 나타난 물표의 확인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원하지 않은 자료는 3초이내에 화면상에서 제거할 수 있을 것 7. 자동추적한 자료의 완전한 제거를 포함하여 자동추적 및 레이다화면상의 자료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을 것 8. 주야간 선교에서 통상 사용하는 조명하에서 화면상에 나타난 자동추적자료를 볼 수 있을 것 9. 화면상에 나타난 물표의 거리 및 방위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을 것 10. 물표의 운동방향을 1분이내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제4호ㆍ제15호ㆍ제16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물표의 예상되는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3분이내에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 11. 축적범위를 변경하거나 화면표시를 재조정한 후에는 전체의 플로팅정보가 하나의 스캔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내에 표시될 것 12. 자동추적하는 물표가 사용자가 설정한 범위에 근접하거나 횡단할 경우 가시가청경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경보를 발생시키는 물표를 적절한 기호로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13. 자동추적하는 물표가 사용자가 설정한 안전 또는 시간영역내에 접근이 예상될 경우 가시가청경보룰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경보를 발생시키는 물표는 적절한 기호로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14. 자동추적하고 있는 물표를 놓친 경우(물표가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제외한다) 이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물표의 최종 추적위치를 화면상에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15. 사용자가 가청경보를 작동하거나 중단할 수 있을 것 16. 사용자가 자료를 얻기 위하여 임의의 추적 물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선택된 물표를 화면상에 적절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을 것 17. 선택한 물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레이다화면 영역 밖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마목 및 바목의 정보에 대하여는 육상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또는 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가. 물표의 현재 거리 나. 물표의 현재 방위 다. 최근접점에서 예상되는 물표의 거리 라. 최근접점에 도달하는 시간 마. 물표의 실제침로 바. 물표의 실제속도 18. 여러개의 물표가 화면에 표시된 경우 각각 선택한 물표에 대하여 제16호 규정에 의한 정보를 2개 이상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 19. 다음 각 목의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가. 다음 표에 의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동 표에서 정한 정밀도(95% 가정치)를 유지하면서 물표의 상대운동방향의 추적을 정적인 상태에서 1분이내에 표시할 수 있을 것 나. 다음 표에 의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동 표에서 정한 정밀도(95% 가정치)를 유지하면서 물표의 상대운동방향의 추적을 정적인 상태에서 3분이내에 표시할 수 있을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표에 있어서 시나리오라 함은 다음 표에 의한 시나리오를 말한다. 20. 추적된 물표 또는 자선이 기동을 마친 경우 물표의 이동방향을 1분이내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제4호ㆍ제15호ㆍ제16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3분이내에 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자선이 기동을 마친 경우라 함은 1분동안 ±45도의 침로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21. 선박에 설치된 다른 장비와 연결할 경우 그 장비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아니할 것 22. 오작동에 대한 경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오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23.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전문신설 2004. 4. 1]
제114조
제96조(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①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연동하는 항해용레이다, 자이로컴퍼스 또는 선속거리계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수동조작에 의하여 물표를 포착하는 것에 있어서는 10개 이상, 자동적으로 물표를 포착하는 것에 있어서는 20개 이상의 물표를 포착할 수 있고 포착된 물표를 자동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일 것 3. 자동적으로 물표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수동조작으로도 물표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일 것 4. 연속하는 10회의 주사에서 5회 이상 표시되는 물표를 계속하여 추적할 수 있는 것일 것 5. 추적중의 물표를 다른 물표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6. 자동적으로 물표를 포착하는 것에 대하여는 포착하는 범위를 한정하고 당해 범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7. 물표를 포착한 후 1분이내에 당해 물표의 개략의 예상이동범위를 벡터 또는 도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8. 물표를 포착한 후 3분이내에 당해물표의 예상이동범위를 벡터 또는 도형에 의하여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당해 물표에 관계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가. 진방위ㆍ진침로 및 진속력 나. 최근접지점에 있어서의 거리 다. 최근접지점에 이르는 시간 라. 거리 9. 벡터에 의하여 물표의 예상이동범위를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진벡터표시방법(당해 물표의 진침로 및 진속력에 의한 표시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상대벡터표시방법(본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물표의 상대침로 및 상대속력에 의한 표시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고 사용중의 표시방법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10. 도형에 의하여 물표의 예상이동범위를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진벡터표시방법 또는 상대벡터표시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11. 물표 이동의 예측에 사용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시간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12. 물표의 추적 및 예상이동범위의 정확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13. 8분 이상 추적중의 물표에 대하여 4회 이상의 같은 시간마다 과거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14. 포착한 물표의 추적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자동적으로 또는 범위를 한정하여 포착을 한 경우 당해 범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추적중의 물표가 없어진 경우에 신속히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고 당해 물표가 없어진 위치를 다른 물표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16. 표시면의 유효지름은 340밀리미터 이상일 것 17. 진방위 및 침로방위(본선의 진로 또는 선수방향을 기준으로 한 방위를 말한다)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18. 12해리 또는 16해리의 거리레인지 및 3해리 또는 4해리의 거리레인지를 가지는 것일 것 19. 사용중인 거리레인지의 값을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20. 항해용레이다에 의하여 얻어진 정보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21.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에 의한 정보(이하 "충돌예방정보"라 한다) 및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표시의 밝기는 각각 독립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일 것 22. 충돌예방정보표시의 밝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23. 충돌예방정보의 표시는 필요에 따라서 소거할 수 있는 것일 것 24. 거리레인지, 표시방법 등의 전환후 신속히 물표의 포착 및 추적을 할 수 있는 것일 것 25. 본선에 대한 물표의 접근을 경계하기 위하여 미리 접근 경계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접근경계권에 물표가 진입한 경우 신속히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고 당해 물표를 다른 물표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26. 물표의 최근접지점에 있어서의 거리 및 최근접지점에 이르는 시간이 미리 설정 된 값이내로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신속히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고 당해 물표를 다른 물표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27. 모의조선상태의 충돌예방정보를 통상의 표시와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물표의 포착 및 추적을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8. 표시된 물표의 거리 및 방위를 신속히 측정할 수 있는 것일 것 29. 자동적으로 기능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일 것. 30. 연동하는 항해용레이다, 자이로컴퍼스 또는 선속거리계로부터 정보전달이 정지되는 경우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31. 제15호ㆍ제25호ㆍ제26호 및 제30호의 규정에 의한 경보를 발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제30호의 요건에 의한 경보를 발하기 위한 것에 있어서는 가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작동시험을 위한 회로를 설치한 것일 것 나. 가청경보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지중에 다른 경보를 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32. 항해용레이다에 관한 제94조제4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제115조
제96조의2(자동추적장치 등 추가 설치) 제95조의2 및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자동추적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동추적장치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04. 4. 1]
제116조
제97조(무선방위측정기) 〈삭제 2004. 4. 1〉
제117조
제98조(자기컴퍼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 등에는 기준자기컴퍼스, 조타자기컴퍼스 및 예비의 나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근해구역 이상 을 항해하는 선박 2.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총톤수 500톤 이상 의 선박 나.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여객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 다만, 제108조의5의 규정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준자기컴퍼스, 조타자기컴퍼스 또는 예비의 나분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이로컴퍼스 또는 자이로컴퍼스 리피터로 자기컴퍼스 등의 비치를 생략하는 경우 당해 자이로컴퍼스는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자기컴퍼스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기준자기컴퍼스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되었거나 또는 건조에 착수한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 톤 이상 선박의 경우 (2) 1984년 9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 선박의 경우 나. 1980년 5월 25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항해구역(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한다)으로 하는 선박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선박의 전방 180도의 물표방위측정이 가능한 조타자기컴퍼스 및 예비의 나분을 비치하는 경우 (2) 선박의 전방 180도의 물표방위측정이 가능하지 아니한 조타자기컴퍼스와 선박의 전방 180도의 물표방위측정이 가능한 휴대용자기컴퍼스를 비치하는 경우 다.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0톤 미만(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총톤수 150톤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 전방 180도의 물표방위측정이 가능한 조타자기컴퍼스를 비치하는 경우 라.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타자기컴퍼스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반영식(反影式)의 기준자기컴퍼스를 비치한 경우 나. 조타자기컴퍼스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이로컴퍼스 또는 그 리피터를 비치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되었거나 또는 건조에 착수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의 경우 (2) 1984년 9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 선박의 경우 다. 어선으로서 기준자기컴퍼스에 의한 방위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조타장소에서 조타수가 방위정보를 명확히 읽을 수 있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의 나분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자이로컴퍼스를 비치하는 경우 나. 어선으로서 조타자기컴퍼스를 비치하는 경우 다.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 다만,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자기컴퍼스 또는 조타자기컴퍼스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기준자기컴퍼스의 나분과 조타자기컴퍼스의 나분이 호환성을 가지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자기컴퍼스, 조타자기컴퍼스 및 나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가능한 한 배의 중심선상에 설치하고, 자성물질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 것일 것 2. 기준자기컴퍼스는 전방위에 걸쳐 시야가 좋은 곳에 이를 설치할 것 3. 조타자기컴퍼스는 조타위치에서 그 표시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곳에 이를 설치할 것 4. 지침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5.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조명장치를 가지는 것일 것 6. 오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7. 자차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일 것 8. 나분은 선박이 임의의 방향에서 30도 경사된 상태에서도 수평을 유지할 수 있고 견고히 붙어 있는 것일 것 9. 잔류자차를 수정하기 위한 도표 및 방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 10. 항해용레이다에 관한 제94조제4항제6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제118조
제99조(자이로컴퍼스) ①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선외의 선박 및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자이로컴퍼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어선 이외의 선박 및 선박길이 7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전방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전방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이로컴퍼스 리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조타기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에는 비상조타기실 안에 선수방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이로컴퍼스리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4. 4. 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이로컴퍼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마스터자이로컴퍼스는 조타위치에서 그 표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를 설치할 것. 다만, 당해 위치에 자이로리피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지상태로부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간이내에 안정될 수 있는 것일 것 3. 선박의 속력 및 위도의 변화에 의하여 생기는 오차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일 것 4. 급전이 정지된 경우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5. 선수방위에 관한 정보를 항해용레이다, 기타 필요한 항해용구등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일 것 6.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 7. 항해용레이다에 관한 제94조제4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요건, 자기컴퍼스에 관한 제9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제119조
제100조(휴대용자기컴퍼스) 다음 각 호의 선박 에는 휴대용 자기컴퍼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 다만, 다만, 호소, 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은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여객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 3. 외양항해선과 배의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다만, 조타기실에 자이로컴퍼스의 리피터용의 콘센트가 있고, 신속히 조타기실내로 반입할 수 있는 장소에 자이로컴퍼스리피터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제120조
제101조(음향측심기)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음향측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00톤 미만의 선박(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으로서 제10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성항법장치 및 항해하여야 할 해역등의 해도 또는 어군탐지기를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4. 1〉 1. 150톤 이상의 여객선. 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향측심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 4. 1〉 1. 송수파기는 가능한 한 선체 또는 프로펠러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이를 설치할 것 2. 통상의 음파의 전파상태에서 송수파기의 아래쪽 2미터에서 400미터까지의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일 것 3. 측정할 수 있는 최대의 수심에 대응하는 측심레인지 및 그 10분의 1 측심레인지를 가지는 것일 것 4. 음파를 매분 12회 이상 발사할 수 있는 것일 것 5. 수심의 표시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6. 측정할 수 있는 최대수심에 대응하는 측심레인지에서 15분간의 측심기록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7. 선박이 5도 종요 또는 10도 횡요된 상태에서도 그 기능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것일 것 8. 항해용레이다에 관한 제94조제4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요건, 자기컴퍼스에 관한 제98조제3항제6호의 요건 및 자이로컴퍼스에 관한 제99조제3항제6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제121조
제102조(도선사용사다리)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에는 도선사용사다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선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용사다리를 비치하는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히빙라인 및 직경 28밀리미터 이상의 2개의 맨로프 2. 자기점화등을 갖춘 1개의 구명부환 3. 도선사용사다리 및 도선사가 승선 및 하선하는 위치를 조명하기 위한 설비 4. 도선사용사다리, 현측사다리 기타 설비의 최상부로부터 당해 선박에 안전하고 쉽게 출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설비 가. 핸드레일 또는 불워크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적당한 손잡이가 장치되어 있을 것 나. 가목의 출입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워크사다리가 불워크레일 또는 불워크대에 확실하게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요건에 적합한 2개의 손잡이가 선박의 승강위치에 장치되어 있을 것 (1) 직경은 32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불워크의 정부로부터 상방으로 1.20미터 이상의 높이를 가질 것 (3) 간격은 0.70미터 이상 0.80미터이하일 것 (4) 저부 또는 그 부근 및 이것보다 상방의 위치에서 선박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시킨 것일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용사다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2. 선박의 어느 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선박의 적재상태, 종경사상태 및 반대방향의 15도 횡경사상태에서도 해면에 달할 수 있는 것일 것 3. 발판 및 사이드로프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발판은 마디가 없고 또한 쉽게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1개로 된 판자이고 단단한 나무 또는 이와 동등한 성질을 가지는 다른 재료로 제작된 것일 것. 다만, 최하단에서 4번째까지의 발판은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가지는 고무 또는 이와 동등한 성질의 다른 적당한 재료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사이드로프는 둘레가 60밀리미터 이상의 피복을 하지 아니한 2개의 마닐라로프로 구성된 것으로서 최상부발판의 하방에서 접합개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연속된 것일 것 4. 발판의 크기 및 간격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길이 48센티미터 이상, 너비 11.5센티미터 이상, 두께 2.5센티미터 이상(미끄러짐방지 조치를 제외한다)일 것 나. 간격은 30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이하의 등간격이고 또한 수평으로 설치된 것일 것 5. 비틀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것일 것 가. 길이 1.8미터 이상의 1매로 된 판자로서 단단한 나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질을 가지는 재료로 제작된 버팀목이 도선사용사다리의 비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간격으로 장치되어 있을 것 나. 최하부의 버팀목은 최하단에서 5번째의 발판에 장치되고 또한 버팀목의 간격은 9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용사다리를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박의 배수구로부터도 떨어지고, 가능한 한 배의 중앙에 가까운 위치일 것 2. 각 발판이 선측에 확실하게 접촉하는 위치일 것 3. 도선사가 1.5미터 이상 9미터이하의 높이까지 오른뒤 안전하고 쉽게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위치일 것. 다만, 도선사가 선박에 출입하는 위치가 해면으로부터 9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선사용사다리로부터 선박에 출입하기 위한 사다리 또는 이와 동등한 안전하고 용이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
제122조
제103조(명령전달장치)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선교로부터 주기관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소에 명령을 전달하는 2개의 명령전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중 1개는 엔진텔레그래프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진텔레그래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어장치에 사용하는 로프, 스프링 등은 충분한 강도 및 내식성을 가지는 것일 것 2. 수밀격벽, 수밀갑판 또는 격벽갑판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스터핑복스를 사용할 것. 이 경우 스터핑복스의 수밀공사는 관통부에 이동너비를 가지는 로드를 사용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전달장치로서 전성관을 설치하는 경우 전성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길이는 38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관은 충분한 강도 및 내식성을 가지는 것일 것 3. 관의 외경 및 두께는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일 것.
제123조
제104조(통화장치)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통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화장치를 설치하는 장소사이에서 육성에 의하여 연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타기실을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조타기실과 선교와의 사이. 이 경우 통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전용전화 나. 공전식전화 다. 전성관 라. 일반전화 및 트랜시버 마. 일반전화 및 토크백 바. 가목 내지 마목의 장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타 통화장치 2. 기준자기컴퍼스를 설치한 장소(해당선박에 한한다)와 선교와의 사이. 이 경우 통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전성관 나. 트랜시버 다. 가목 내지 나목의 장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타 통화장치 3. 무선방위측정장치를 설치한 장소(해당선박에 한한다)와 선교와의 사이. 이 경우 통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전용전화 나. 공전식전화 다. 일반전화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장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타 통화장치 4. 기관구역무인화선의 다음 각 목의 장소. 이 경우 통화장치는 상용전원이외에 예비의 독립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선교 및 주기관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소와 기관부직원의 선원실 상호간. 이 경우 통화장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전용전화 (2) 공전식전화 (3) 일반전화 (4) (1) 내지 (3)의 장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타 통화장치 나. 선교 및 주기관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소와 식당 및 휴게실 상호간. 이 경우 통화장치는 일반전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타 통화장치이어야 한다.
제124조
제105조(기관부직원의 호출장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기관부직원의 호출장치를 주기를 제어하는 장소에서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출장치의 호출음은 기관부직원의 거주구역에서 명료하게 청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25조
제106조(선속거리계)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대수속력 및 대수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선속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00톤 미만의 선박(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으로서 제108조2의 규정에 의한 위성항법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4. 1〉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으로서 연해구역 이상(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부터 당해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에 한정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 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연해구역 이상(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부터 당해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에 한정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항해구역으로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3.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속거리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4. 4. 1〉 1. 속력 및 거리의 표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2. 대수속력과 대지속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측정중인 속력의 종류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3. 총톤수 50,0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지속력 및 대지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일 것 4. 후진중의 속력을 표시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선박의 진행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5. 선체를 관통하는 계측부가 손상을 받은 경우에도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6. 계측부의 보호를 위하여 가동식계측부의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치가 된 것일 것 7. 측정된 속력 및 거리에 관한 정보를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기타 필요한 항해용구 등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일 것 8. 항해용레이다에 관한 제94조제4항제1호 내지 제7호ㆍ제10호의 요건, 자기컴퍼스에 관한 제98조제3항제6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제126조
제107조(선회율지시기) ① 총톤수 50,0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선회율지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4. 4.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회율지시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선회율의 표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2. 매분 30도 이상의 선회율을 표시할 수 있고 선회율이 눈금의 최대치를 넘는 경우에는 이것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3. 작동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4. 입력신호에 대한 응답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일 것 5. 연동하는 자이로컴퍼스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것일 것 6. 항해용레이다에 관한 제94조제4항제1호 내지 제7호ㆍ제12호의 요건 및 자기컴퍼스에 관한 제98조제3항제6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제127조
제108조(타각지시기 등) ①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선외의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여객선 및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에는 타각지시기, 프로펠러의 회전수 및 회전방향(가변피치프로펠러에 있어서는 그 피치)을 표시하는 표시기와 사이드스러스트의 운전상태를 표시하는 표시기를 선교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각지시기는 조타장치의 제어계통으로부터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제128조
제108조의2(위성항법장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본선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위성항법장치, 지상파 무선항해시스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선박에 설치된 자동식별장치 등의 항해 장비 내부에 본선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위성항법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나.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3. 총톤수 30톤 이상의 어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성항법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상파무선항해시스템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003. 7. 1전에 탑재되는 위성항법장치 가. 다음의 장비를 포함하는 것일 것 1)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2) 수신기 및 처리장치 3) 계산된 위도 및 경도위치를 입출력할 수 있는 장치 4) 자료제어 및 다른 장비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 5)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 나. 안테나는 위성과 연결이 확실히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측위정도관리(SA)에 의하여 수정된 표준위치신호를 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세계측지계(WGS-84)의 좌표를 도, 분 및 1/1000분으로 된 위치정보 및 협정세계시(UTC)에 의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 라. 세계측지계에 따라 계산된 위치정보를 사용한 해도의 자료와 일치하는 자료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화면상에 변환된 기준좌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위치를 나타낸 좌표시스템을 식별할 수 있을 것 마. L1(1575.42 MHz)신호 및 C/A(Coarse/Acquisition)코드로 작동할 수 있을 것 바. 위치정보를 다른 장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하나의 위치정보를 출력할 수 있을 것 사. 정적정밀도는 100미터이내에서 4이하의 또는 6이하의3차원측위정도계수(PDOP)를 갖는 것일 것 아. 동적정밀도는 100미터이내에서 4이하의 2차원측위정도계수(HDOP) 또는 6이하의 3차원측위정도계수(PDOP)를 갖는 것일 것 자. 필요한 정밀도 및 최신화율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성송신신호를 자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차. 130데시벨미터(dBm)와 120데시벨미터 범위의 케리어 레벨(Carrier level)의 입력신호를 갖는 위성신호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하며, 일단 위성신호를 포착하면 133데시벨미터의 위성신호로 연속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 카. 유효한 천측력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30분이내에 필요한 정밀도로 위치를 포착할 수 있을 것 타. 유효한 천측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5분이내에 필요한 정밀도로 위치를 포착할 수 있을 것 파. 위성신호가 최소한 24시간동안 중단된 경우에도 전력 손실없이 5분이내에 필요한 정밀도로 위치를 포착할 수 있을 것 하. 60초간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2분이내에 필요한 정밀도로 위치를 포착할 수 있을 것 거. 최소한 매 2초마다 새로운 위치를 표시할 수 있을 것 너. 위도 및 경도를 최소한 1/1000분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더. 보정위성항법장치(DGPS)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하며, 보정수신장치가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 사목 및 아목의 규정에 의한 정적정밀도 및 동적정밀도는 10미터이내일 것 러. 수신장비는 우발적인 회로의 차단, 안테나의 손상, 입출력 연결장치의 손상, 5분간의 위성신호 수신장치의 입출력 차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항구적인 손상이 없도록 할 것 머. 다음 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 구비되어 있을 것 1) 특정 2차원측위정도계수저하율이 초과된 경우 또는 새로운 위치가 2초 이상 계산되지 않은 경우 이를 5초이내에 표시할 수 있는 수단 2) 위치상실경보 3)보정위성항법장치 신호의 수신상태 4) 보정위성항법장치의 보정수치가 선박위치 표시에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 버.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2. 2003. 7. 1이후에 탑재되는 위성항법장치 가. 최소한 매 1초마다 새로운 위치를 표시하고, 다른 장비에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나. 대지침로, 대지속도 및 협정세계시 등의 정보를 다른 장비에 디지털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대지침로 및 대지속도의 정밀도는 자이로콤파스 및 선속거리계의 정밀도 이상 일 것 다. 선박의 운항중 발생할 수 있는 전파의 간섭상태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 라. 다음 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 구비되어 있을 것 1) 특정 2차원측위정도계수저하율이 초과된 경우 또는 새로운 위치가 1초 이상 계산되지 않은 경우 이를 5초이내에 표시할 수 있는 수단 2) 위치상실경보 3) 보정위성항법장치 신호의 수신상태 4) 보정위성항법장치의 보정수치가 선박위치 표시에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 5) 보정위성항법장치의 상태 및 경보 6) 보정위성항법장치의 통지문의 표시 마. 제1호 가목 내지 하목, 너목 내지 러목 및 버목의 요건 3. 2003. 7. 1전에 탑재되는 보정위성항법장치(최고속력이 50노트 미만인 선박에 탑재되는 것에 한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다음의 장비를 포함하는 것일 것 1) 보정위성항법장치의 해사무선표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2) 보정위성항법장치의 해사무선표지수신기 및 처리장치 3) 수신기 제어 및 출력된 정보를 다른 장비에 제공할 수 있는 장치 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주파수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 자동 및 수동으로 주파수를 선택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자동모드에서 주파수의 변경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을 것 라. 자료를 수신한 후 100밀리초이내에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 것 마. 전격(電擊)상태에서도 45초간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일 것 바. 최소한 하나의 연속자료를 출력할 수 있을 것 사. 수평면에 대하여 전방향성을 갖는 안테나가 있을 것 아. 수신장비는 우발적인 회로의 차단, 안테나의 손상, 입출력연결장치의 손상 및 5분간의 해사무선표지수신장치의 입출력차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항구적인 손상이 없을 것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4. 2003. 7. 1이후에 탑재되는 보정위성항법장치(최고속력이 70노트 미만인 선박에 탑재되는 것에 한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파발신국을 자동 및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 나. 선박의 운항중 발생할 수 있는 전파의 간섭상태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 다. 제3호 가목 및 나목, 라목 내지 자목의 요건 [전문신설 2004. 4. 1]
제129조
제108조의3(음향수신장치) ① 선교가 완전히 둘러싸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음향수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방음성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여객선 나.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나. 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3.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향수신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모든 방향의 70헤르쯔(Hz) 내지 820헤르쯔 음대역의 음향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일 것 2. 외부에서 발생된 소리신호를 재생하여 선교내에서 청취할 수 있을 것 3. 외부에서 발생된 소리의 방향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일 것 4. 불필요한 잡음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5. 발생된 소리신호를 선교내의 어느 위치에서나 들을 수 있도록 선교내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확성기로 재생할 수 있을 것 6. 음량은 하나의 음량조절기로 조정되어야 하며, 음량조절은 외부에서 발생된 소리신호가 선교내에서 발생된 소리신호보다 10데시벨(dB) 이상 높게 조정될 수 있을 것 7. 외부에서 발생한 소리신호 및 소리의 개략적인 발생방향을 3초 이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을 것 8. 마이크는 가능한 한 바람소리 및 기계음이 감소될 수 있도록 선박의 소음이 발생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설치된 것일 것 9. 조타위치에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화면표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10.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전문신설 2004. 4. 1]
제130조
제108조의4(선수방위전달장치) ①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레이다,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플로팅장치 및 제10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선박으로서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자이로컴파스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수의 방위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수방위전달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방위전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남ㆍ북위 70도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2. 수정장치 또는 입력된 변수는 우발적인 작동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 것 3. 센서를 제외한 모든 표시부 및 출력된 방위는 진방위를 나타내는 것일 것 4. 전자적인 수정에 사용되는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치를 적절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 5. 다음 각 목의 정밀도를 가지는 것일 것 가. 전송 및 분해오차 : ±0.2도 미만 나. 정적오차 : ±0.1도 미만 다. 동적오차 : 진폭 ±1.5도 미만, 주파수 진폭이 ±0.5도를 초과할 경우 30초 이상의 주기와 동등한 0.033헤르쯔 미만 라. 추적오차 : 10도/초까지 ±0.5도 미만, 10도/초 초과 20도/초까지 ±1.5도 미만 6. 다른 장비와 연동될 수 있을 것 7. 오작동 또는 전원공급중단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경보기능이 있을 것 8.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전문신설 2004. 4. 1]
제131조
제108조의5(자동식별장치)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개정 2004. 10. 19〉〈개정 2006. 6. 30〉 2. 총톤수 150톤 이상 여객선. 다만, 호소ㆍ하천을 운항하는 선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도선은 제외한다.〈개정 2006. 6. 30〉 3.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다.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개정 2004. 10. 19〉 4.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식별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적절한 장비를 갖춘 육상기지국, 타선박 및 항공기에 선박의 제원, 종류, 위치, 침로 및 다른 안전관련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2. 유사설비를 갖춘 선박으로부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신할 수 있을 것 3. 선박을 감시 및 추적할 수 있을 것 4. 육상기지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것 5.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전문신설 2004. 4. 1]
제132조
제108조의6(자동조타장치) ①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자동조타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조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소 조종속도가 30노트이내 및 최대 선회율이 10도/초이하인 선박에 적용할 수 있을 것 2.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된 위치에서 단일 항점 및 연속항점을 따라 선박의 조타가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안정적으로 자동조타장치에 입력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조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가. 선박의 위치 나. 항적 침로 및 실제 선수방위의 차이 다. 선박의 조종성 4. 항적제어는 적절한 위치결정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일 것 5. 선박의 위치를 독립된 2차의 위치제공원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 6. 항적제어가 연속된 변침점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 초기침로변경표시는 선박이 선회를 시작하기전 1분이내에 할 수 있을 것 7. 실제의 침로변경 및 그 확인은 다음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일 것 가. 항적제어가 연속된 변침점에 의한 경우에는 선박이 선회를 시작하는 곳에서 경보를 발할 것 나. 선박의 당직자가 선박이 선회를 시작하는 곳에서의 침로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에 제공될 것 다. 확인여부에 관계없이 선박이 자동적으로 항적을 따를 것 라. 선박이 선회를 시작한 후 30초이내에 선박의 당직자가 실제침로변경 경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예비 항해경보가 발할 것 8. 사전 계획된 연속 변침점에 의하여 항적제어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조타상태에서 새로운 항적의 생성 없이 다음 사항이 이루어 질 때까지 선박의 접근 변침점(TO-waypoint), 종전 변침점(FROM-waypoint) 및 다음 변침점(NEXT-waypoint)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없을 것 가. 새로운 항적에 대한 사전계획의 완료 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기조건 설정 9. 선박이 사전설정한 선회반경 및 선박의 회전성능범위내에서 미리 정한 회전율에 의하여 계산된 반경을 기본으로 하나의 레그(두 변침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로부터 다른 레그까지 항해할 수 있을 것 10. 다양한 기후, 속도 및 적하상태에서 선박의 수동 또는 자동으로 여러 가지 조타특성을 조정할 수 있을 것 11. 통상적인 선박의 요잉(yawing)과 스웨잉(Swaying)운동 및 통계적으로 분산되는 위치오차에 의한 타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12. 오버라이드 설비(Override facilities)에서 자동조타모드로의 변경 및 자동조타모드에서 오버라이드 설비로 전활될 수 있을 것 13. 수동으로 자동조타모드에서 수동조타모드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하에서도 가능할 것 가. 모든 타각상태에서 가능할 것 나. 자동조타계통의 고장 등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할 것 다. 수동제어에서 자동제어로의 복귀는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하는 것일 것 14. 수동으로 항적제어모드에서 선수방위제어모드로 변환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하에서도 가능할 것 가. 어떤 상황하에서도 가능할 것 나. 선수방위제어계통은 사전 설정된 선수방위에 따라 실제 선수방위로 변환될 것 다. 항적제어모드로의 복귀는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하는 것일 것 15. 현재 사용되는 조타방식을 나타내는 수단이 구비되어 있을 것 16.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선수방위 자료에 의하여 실제 선수방위를 감시할 수 있을 것 17. 항적제어계통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설명서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것 가. 선박의 위치, 선수방위 및 속도측정에 사용되는 센서의 정밀도 나. 침로 및 속도의 변경 다. 실제 대수속력 라. 사용환경조건 18. 자동조타장치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전원공급의 중단 및 감소시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19. 선박의 위치가 사전설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을 위치감시기(Position monitor)가 탐지한 경우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20. 선박의 선수방위가 사전설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을 선수방위감시기(Heading monitor)가 탐지한 경우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21. 사용중인 위치결정센서 및 선수방위센서로부터 기능상실 또는 경보상황을 수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가 이루어 질 것 가. 자동조타장치에서 경보를 발할 것 나. 자동조타장치에서 안전한 조타모드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 다. 선박의 당직자가 30초이내에 기능상실 또는 경보상황을 감지하지 못한 경우 예비 항해경보를 발할 것 22. 오작동 또는 경보상황에 수반된 어떠한 센서신호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일 것 23. 선박의 실제위치가사전설정한 항적이탈한계(Preset cross track limit)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경보를 발할 것 24. 선박의 실제 선수방위가 사전 설정한 수치를 벗어나 항적침로로부터 벗어날 경우에는 경보를 발할 것 25. 대수속력이 선박의 조타를 위하여 사전에 설정한 한계속도보다 낮아질 경우 경보를 발할 것 26. 다음 각 목의 자동조타를 위한 제어수단이 구비되어 있을 것 가. 연속변침점 사이의 침로를 계산 또는 수신하는 수단 나. 선회반경 또는 선회속도, 제한치, 경보기능 및 다른 제어요소의 조정 수단 27. 각각의 제어변환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한번의 조작으로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로의 변환을 할 수 있을 것 나. 선수방위제어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조타장치의 경우에는 한 번의 조작으로 항적제어에서 선수방위제어로의 변환을 할 수 있을 것 다. 조타모드를 선택하는 스위치는 주조정위치(Main conning position)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할 것 28.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명확하고 연속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 라ㆍ마ㆍ바 및 사목은 아라비아 수자로 표시할 수 있을 것 가. 조타모드 나. 선박의 실제위치, 선수방위 및 속도 다. 센서의 상태 라. 항적침로 및 실제 선수방위 마. 선박의 실제위치 및 항적이탈 거리 및 속도 바. 선박이 접근하는 변침점 및 다음 변침점 사. 선박이 접근하는 항점까지의 소요시간 및 거리 아. 다음의 항적침로 자. 선택된 항적의 식별 29. 다음의 정보를 필요에 따라 제공할 수 있을 것 가. 변침점번호(Waypoint number), 좌표, 침로, 변침점간의 거리, 선회반경 또는 선회속도 등을 포함하여 사전계획한 변침점 목록 나. 제한치에 따른 항적제어 및 기타 사전설정된 제어변수 30. 사전에 설정되거나 실제수치와 같은 논리적으로 관련된 수치를 동시에 표시할 것 31. 항적제어장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치, 방향 및 속도센서와 연결되어야 하며, 자이로콤파스로 선수방위를 측정하는 것일 것 32. 연결된 모든 센서는 기능상실 정보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33. 선박의 항해시스템과 디지털로 연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34. 항적제어센서 또는 위치센서가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가능한 것일 것 가. 선수방위제어가 사용가능할 경우 자동조타장치는 자동적으로 선수방위제어로 변환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선수방위제어를 위하여 사전에 설정한 실제의 선수방위를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선수방위제어가 사용 불가능한 경우 타각이 유지될 수 있을 것 35. 선수방위측정시스템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실제타각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18호 내지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경보중 선수방위측정시스템의 기능상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36.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전문신설 2004. 4. 1]
제133조
제108조의7(항해자료기록장치)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운항중의 각종 자료를 실시간 기록 및 관리하기 위한 항해자료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총톤수 150톤 이상의 여객선 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자료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항해자료기록장치는 선박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의 상태, 출력, 선박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사전 선택한 자료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기록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이 기록될 수 있는 것일 것 가. 날짜 및 시간 나. 선박의 위치 다. 선박의 대수속력 및 대지속력 라. 선박의 침로 마. 선교에서 발생하는 대화내용 바.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초단파대를 사용한 통신내용 사. 레이다에 표시되는 자료 아. 음향측심자료 자. 선교에 표시되는 경보사항 차. 타의 상태 카. 주기관의 상태 및 바우스러스터(Bow thruster)가 설치된 경우 그 상태 타. 선교에서 표시가 의무화된 모든 상태 정보를 포함한 선체의 개구 상태 파. 선교에서 표시가 의무화된 모든 상태 정보를 포함한 수밀문 및 방화문의 상태 하. 선체응력 및 응답 감시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 사전에 선택된 모든 자료 거. 풍속 및 풍향(풍속 및 풍향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설치된 선박에 한한다) 2. 최종 기록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보호된 용기내에 설치된 것일 것 가. 사고후 자료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자료를 변조할 수 없을 것 나. 어떤 사고시에도 최종기록자료의손상이 없어야 하며, 그 자료를 최대한 복구가능할 것 다. 눈에 잘 띄는 색상이어야 하며, 역반사재가 부착되어 있을 것 라. 항해정보기록장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3. 기록되는 자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수정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4. 선박의 비상전원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전원이 손실된 경우에도 예비전원으로 선교의 음성을 2시간동안 계속 기록할 수 있을 것 5. 기록이 중단된 후에도 최소 12시간 이상 모든 저장된 자료를 유지할 수 있을 것 6.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사고후에 기록된 자료가 적절히 저장되고 기록의 중단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 7. 필요한 센서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항해정보기록장치의 오류로 인하여 다른 장비의 기능저하가 없는 것일 것 8.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전문신설 2004. 4. 1]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2002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3,000톤 이상 의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한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가목 내지 사목, 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요건 2. 제2항제1호 아목 내지 거목의 정보는 사용되는 포맷과 일치하는 유효한 정보일 경우에만 기록할 수 있는 것일 것 3. 자동식별장치의 정보를 기록할 수 있을 것 4. 기록된 자료는 기록이 종료된 시점에서 적어도 2년 이상 보존할 수 있는 것일 것
제134조
제108조의8(레이다반사기)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레이다반사기를 선박의 갑판실 상부 등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 호소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과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를 말한다) 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을 제외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의 강제 및 알루미늄합금제 선박 2. 총톤수 30톤 미만의 합성수지제 선박 및 목제 선박 ② 레이다반사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평방향에 대한 레이다 단면적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최대 레이다 단면적이 10㎡ 이상 일 것 나. 레이다 단면적이 2.5㎡ 이상 인 각의 합계가 수평방향 360도 중 240도 이상 일 것 다. 레이다 단면적이 2.5㎡ 이하인 부분의 각이 수평방향의 어느 방향에 대하여도 연속하여 10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수직방향에 대한 레이다 단면적은 수평방향으로부터 ±15도까지의 경사상태에서 0.625㎡ 이상 인 레이다 단면적의 각의 합계가 수평방향 360도 중 240도 이상 일 것 ③ 레이다반사기의 설치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해수면으로부터 1m 이상 2. 총톤수 20톤 이상 의 선박은 갑판실 상부 등 설치 가능한 높이 ]
제135조
제4장 항해선교의 시야확보
제136조
제109조(항해선교의 시야확보) 선박안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선박 및 어선의 항해선교는 항해 중 선수방향에 대하여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제137조
제110조(시야확보의 요건)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항해선교의 배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의 구조 또는 어로 특성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다. 1. 조종위치에서의 해면의 시야는 모든 흘수, 트림, 갑판적화물의 상태에서 전방 좌우현 10도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선박길이의 두배 또는 500미터중 작은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일 것. 2. 조종위치에서 해면의 시야를 방해하는 선교의 정횡보다 전방에 있는 외부의 하역장치 기타 장애물로 인한 맹목구간은 10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맹목구간의 총합계각도는 20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각 맹목구간 사이의 가시구역은 5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시야에 있어서 각 맹목구간은 5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조종위치에서의 수평시야는 정선수방향에서 선박 각 현의 정횡후방 22.5도까지 이르는 각도 즉 225도 이상의 범위에 달하는 것일 것 4. 윙브리지에서의 수평시야는 한쪽현에 있어서 정선수 반대현 45도에서 정선수를 지나 정선미까지 이르는 각도 즉 225도 이상의 범위에 달하는 것일 것 5. 주조종위치에서의 수평시야는 정선수를 중심으로 양현 60도의 범위에 달하는 것일 것 6. 윙브리지에서 선박의 양현을 볼 수 있을 것 7. 창문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개정 2004. 4. 1〉 가. 선교앞쪽 창문의 하단의 높이는 선교갑판상으로부터 가능한 한 낮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하단이 이 조에서 규정하는 전방시야를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나. 선교앞쪽 창문의 상단의 높이는 선박이 황천시 피칭하는 경우 조종위치에서 선교갑판상 1,800밀리미터의 눈높이를 가진 사람이 전방시야를 방해받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만, 그 구조상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1,600밀리미터까지 경감할 수 있다. 다. 항해선교 창문사이의 프레임 수는 최소로 하여야 하며 조종위치 바로 앞에 프레임이 없을 것 라. 반사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해선교의 전방창문은 수직방향에서 창문상부가 바깥쪽으로 10도 이상 25도 미만의 각도로 기울어지게 설치된 것일 것 마. 창은 편광유리 또는 착색유리가 아닐 것 바. 항해선교 창문에는 악천후 시에서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선회창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선교의 구조상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추가설치 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4편 하역 기타작업설비
제139조
제1장 하역설비
제140조
제111조(적용제외)
제141조
제112조(제한각도ㆍ제한반경 등) ① 하역장치중 데릭장치(데릭포스트, 스테이, 붐, 링플레이트, 아이플레이트, 클리트등의 부착품과 윈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하중시험을 행한 때의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각도로 하고, 지브크레인에 있어서는 하중시험을 행한 때의 최대선회반경을 제한반경으로 하며, 기타 하역장치에 있어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중요부분의 파괴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하역장치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표15에 의한다.
제142조
제113조(하역장치의 하중시험) ① 하역장치는 다음 표에 의한 하중시험을 행하여 이상 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중시험은 시험하중에 상당하는 중량물을 달아올린 후 사용하는 최대의 아웃리치까지의 사이 및 주행예정거리에서 선회 또는 이동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수리 또는 변경이 가하여진 하역장치에 대하여는 스프링저울 또는 하이드로릭바란스를 사용하여 선회 또는 이동의 양단에서 5분간 연속하여 시험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데릭장치에 대한 제2항의 하중시험은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하중이 10톤이하인 것에는 15도, 제한하중이 10톤을 넘는 것에 있어서는 25도로 하여 행한다. 다만,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여 사용하는 범위에 있어서의 최소의 각도가 이들 각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최소의 각도로 할 수 있다. ④ 지브크레인에 대한 제2항의 하중시험은 그 선회반경을 사용되는 범위중 최소치와 최대치로 하여 행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한 하중시험시에는 윈치의 제동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윈치 단독의 하중시험을 시행하여 제동장치의 효력시험이 확인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
제114조(하역장치의 안전성확보 등) ① 데릭붐과 데릭포스트의 접합부는 데릭붐이 지지부로부터 일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주행크레인은 차축 또는 차가 파손된 경우에 전복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③ 동력장치의 기어 기타 전도장치, 축계, 대전부 및 증기관에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덮개, 둘러싸개 등의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44조
제115조(하역윈치의 설비요건 등) ① 윈치(토핑리프트윈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중량물을 올리고 내리는 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전동윈치에 있어서는 전자브레이크를 말한다)를 설비한 것으로서 로프가드가 부착되어야 하며(데릭장치에 사용되는 윈치에 한한다) 윈치드럼의 양단에 있어서의 귀의 높이는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빠짐없이 또한 여유를 남기지 아니하고 감는 경우 그 로프지름의 2배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증기윈치의 배기관의 개구단은 배기가 취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치된 것이어야 한다. ③ 유압윈치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동윈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어기에 근접한 위치에 전로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모터의 주회로 전원으로부터 분리하는 스위치를 근접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과부하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비하거나 이에 준하는 안전을 위한 장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다만, 교류전동윈치중 극수변환방식의 것에는 과부하계전기를 설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5조
제116조(하역장구의 제한하중) 하역장구(하역장치에 사용되는 체인, 링, 훅, 색클, 스위블, 리깅스크류, 활차 및 로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한하중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파괴강도에 대하여는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와이어로프의 파괴강도는 절단시험을 행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2. 로프외의 하역장구는 다음표의 시험하중에 의한 하중시험을 행하여 이상 이 없는 것일 것
제146조
제117조(크레인권상기의 설비요건) 크레인의 권상기에 대한 설비요건에 대하여는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역윈치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147조
제2장 승강설비
제148조
제118조(적용범위) 이 장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선박의 승강설비의 효용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149조
제119조(재료ㆍ구조 및 성능) ① 승강설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화성 및 내식성의 것이어야 한다. ② 승강설비는 통상 사용함에 있어서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③ 승강설비는 선박이 종으로 10도, 횡으로 15도 경사하여 있는 상태에 있어서도 그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승강설비는 선체의 진동에 의하여 그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50조
제120조(배치 등) ① 승강설비는 탑승인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용승강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도선사용사다리에서 가까운 장소이고 또한 모든 배수구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선체 중앙의 선측에 가까운 장소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선사용승강기는 그 취급자가 승강최하위까지 볼 수 있도록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1조
제121조(안전계수 등) ① 승강설비는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중요부분의 파괴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② 승강설비는 제한하중의 1.25배(도선사용승강기에 있어서는 2.20배)의 하중을 부하하여도 이상 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③ 승강설비는 제한하중(도선사용승강기에 있어서는 승강에 사용되는 사다리, 폴 및 정원의 무게(1인당 150킬로그램으로 한다)를 합한 것으로 한다)의 1.10배의 하중을 부하하여도 이상 없이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52조
제122조(안전장치 등) ① 승강설비에는 탑승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당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승강설비에는 주삭이 권상기의 드럼에 균일하게 감기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승강설비의 주삭은 3가닥(도선사용승강기에 있어서는 2가닥) 이상이고, 1가닥의 절단에 의한 전락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④ 도선사용승강기의 주삭은 당해 승강기를 통상의 건현에 있어서 최하위까지 내려도 권상기의 드럼에 3권분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153조
제123조(승강기) ① 승강기에는 비상시에 탑승인이 카의 밖으로 탈출하기 위한 설비를 카의 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4. 4. 1〉 ② 승강기에는 비상시에 카의 안쪽에서 밖으로 연락할 수 있는 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개정 2004. 4. 1〉 ③ 승강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4. 4. 1〉 1. 수압 또는 유압을 동력으로 하는 승강기외의 승강기에 있어서는 기기가 승강로의 천정 또는 하부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리미트스위치 2.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절단되는 경우 카를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3. 수압 또는 유압을 동력으로서 사용하는 화물전용 승강기에 있어서는 카의 정부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리미트스위치 ④ 승강기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이외에 한국산업규격 KSB6830 "승용엘리베이터와승강로의치수"와 KSB6831 "승강기의검사표준"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4. 4. 1〉
제154조
제124조(도선사용승강기의 설비요건 등) ① 도선사용승강기의 속도는 매분 15미터 이상 21미터이하이어야 한다. ② 도선사용승강기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탑승인이 승강기의 동력원을 차단할 수 있는 긴급정지장치 2. 탑승인이 승강기의 취급자와 통신할 수 있는 장치 3. 탑승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링 4. 자기점화등이 부착된 구명부환, 2개의 맨로프 및 불워크사다리 5. 폴 또는 기타 승강작동부분에 과중한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승강기의 동력원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다만, 공기압에 의하여 작동하는 윈치가 폴 또는 기타 승강작동부분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승강작동을 중지하는 경우 작동레버 또는 스위치가 자동으로 정지위치로 되돌아 올 수 있는 장치. 이 경우 제어부분에는 승강 및 정지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해당위치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도선사용승강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사다리를 비치하여야 한다. 1. 2.5미터 이상의 견고한 사다리 2. 제1호의 사다리의 하부에 사이드로프가 부착된 발판(금속재의 것을 제외한다)을 8개 설비한 사다리 ④ 제3항제1호의 사다리에는 그 하부에 흔들림을 막기 위한 1.8미터 이상의 발판을 붙여야 한다. ⑤ 도선사용승강기의 사다리부의 발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길이 480밀리미터, 너비 115밀리미터 및 두께 25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발판의 간격은 300밀리미터 이상 380밀리미터이하일 것 3.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표면에 유효한 미끄럼방지조치를 한 것일 것 4. 제3항제2호의 발판으로서 목재인 것에 있어서는 마디가 없는 단재일 것 ⑥ 제3항제2호의 발판의 사이드로프는 원둘레가 60밀리미터 이상인 2가닥의 피복하지 아니한 마닐라로프로서 이음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⑦ 도선사용승강기에는 사용 가능한 정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⑧ 도선사용승강기를 비치하는 선박에는 선측 및 도선사가 승선하는 위치의 갑판을 조명하는 설비와 당해 갑판으로부터 최상부의 발판까지 안전한 통로를 설비하여야 한다. ⑨ 떼어낼 수 있는 도선사용 승강기를 설비한 선박에는 이를 보관하기 위한 격납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5조
제125조(승강기용 권상기의 설비요건) 승강기의 권상기에 대한 설비요건에 대하여는 제115조제1항(제동장치의 설비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윈치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제115조제1항의 규정의 준용에 있어서 수압 또는 유압을 동력으로 하는 권상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
제3장 컨테이너설비
제157조
제126조(적용제외) 이 장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컨테이너설비(컨테이너와 컨테이너선박에 상설 또는 상비되는 셀구조물, 버트레스, 래싱장치, 아이플레이트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저면적 7제곱미터(상부에 모서리끼움쇠를 가지지 아니하는 컨테이너 또는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시설되는 컨테이너에 있어서는 14제곱미터) 미만의 컨테이너 및 당해 컨테이너를 고정하기 위한 설비 2. 화물을 수납하고 있지 아니하는 컨테이너로서 그 상부에 다른 컨테이너를 겹침적재하지 아니하는 것
제158조
제127조(적용범위) ①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컨테이너 또는 국내수송에만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내수송에만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하중시험중 마루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 장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컨테이너의 효용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구조 및 강도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에 의한다.
제159조
제128조(재료 및 구조) ① 컨테이너에 사용하는 재료(내장재료를 제외한다)는 내식성이고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② 모서리끼움쇠, 포크포키트 기타 컨테이너의 하역, 겹침적재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되는 장구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탄소강주강품 2종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의 것이어야 한다. ③ 컨테이너는 동일 평면상에 있는 모서리끼움쇠의 외단에 의하여 둘러싸인 평면의 외측에 돌출하는 부분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160조
제129조(하중시험) 컨테이너는 별표 16에 의한 하중시험을 행하여도 안전한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영구적인 변형 또는 균열 기타 이상 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61조
제130조(컨테이너의 고정설비) ① 컨테이너는 이동, 전도 또는 손상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셀구조물 기타 고정설비에 의하여 이를 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설비는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구조 및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162조
제4장 비상예인설비
제163조
제131조(탱커의 비상예인설비) ① 재화중량톤수 20,000톤 이상의 탱커에는 선수 및 선미에 비상예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예인설비는 비상시 탱커의 구난 및 예인작업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하며, 피예인선의 주동력원이 상실된 경우에도 항상 신속한 전개가 가능하고 예인선에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예인설비는 예인삭연결줄, 예인삭, 예항쇠사슬, 페어리더, 보강부 및 롤러받침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수의 비상예인설비에는 예인삭 및 예인삭연결줄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예인설비의 부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예인삭, 예항쇠사슬, 페어리더, 보강부의 사용강도는 재화중량톤수 2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의 탱커에 대하여는 1,000킬로뉴튼 이상, 재화중량톤수 50,000톤 이상의 탱커에 대하여는 2,000킬로뉴튼 이상일 것. 2. 예인삭의 길이는 당해 선박의 항해중 경하상태에서의 해면으로부터 페어리더까지의 높이의 2배에 50미터를 더한 길이 이상일 것 3. 선수 및 선미의 보강부와 페어리더는 선수미 어느 방향으로도 예인이 용이하고 예인설비의 응력이 최소화 되도록 배치된 것일 것. 4. 예항쇠사슬의 길이는 보강부로부터 페어리더까지의 길이에 3미터를 더한 것 이상일 것
제164조
제132조(비상예인설비의 준비 등)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예인설비는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항내 정박중 선수의 비상예인설비는 1시간, 선미의 비상예인설비는 15분이내에 전개할 수 있는 것일 것 2. 선미의 비상예인설비의 예인삭연결줄은 1인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3. 시계불량시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는 것일 것
제165조
제5장 잠수설비
제166조
제133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잠수설비의 잠수심도, 구조,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 것에 한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7조
제134조(내압동체) 내압동체(잠수할 때의 압력에 견디고, 인원 및 기기류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을 말하며, 폐쇄장치 및 관통금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최대잠수심도까지 잠수한 경우 안전한 구조 및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168조
제135조(내압동체내의 재료) 내압동체내의 재료는 난연성이고, 연소에 의한 유해가스의 발생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제169조
제136조(출입문) 내압동체에 설치하는 출입구의 문은 어느쪽에서도 개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70조
제137조(계기) 내압동체내에는 다음 각 호의 계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심 도 계 2개 2. 기 압 계 1개 3. 가스검정기 1개 4. 시 계 1개 5. 온 도 계 1개 6. 경 사 계 1개
제171조
제138조(제어장치 등) ① 잠수설비에는 유효하게 잠수 및 부상의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잠수설비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이외에 비상시 내압동체를 부상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2조
제139조(급배기장치 등) ① 잠수설비에는 내압동체내의 탑승인을 위하여 잠수시간에 맞추어 충분한 공기를 확보할 수 있는 급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잠수설비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이외에 비상시 내압동체내의 탑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공기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3조
제140조(가스제거) 잠수설비에는 내합동체내의 탄산가스 기타 유해한 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4조
제141조(연락장치) ① 내압동체내에는 유선전화등 그 잠수중에 모선(잠수설비를 가지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연락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내압동체내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이외에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유선전화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5조
제142조(로프ㆍ관 등) 모선과 내압동체를 연결하는 로프, 관 및 전선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모선의 동요에 의하여 그 성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수밀성 및 내압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제176조
제143조(구명설비) 내압동체내에는 탑승인원수의 구명동의 및 수밀전기등(선박구명설비기준에 의한 구명동의 및 수밀전기등을 말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77조
제144조(소화기) 내압동체내에는 소화기(선박소방설비기준에 의한 액체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를 말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78조
제145조(기타설비) 잠수설비에는 제134조 내지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잠수설비이외에 잠수심도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9조
제6장 검사용 접근설비
제180조
제146조(검사용 접근설비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검사용 접근설비(이하 "접근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액체화학품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톤수 500톤 이상 의 유조선 2. 총톤수 20,000톤 이상 의 산적화물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근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물구역 및 기타구역에 대한 현상검사,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을 위한 검사용 접근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견고하고 선박의 강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선박의 구조부재와 일체화한 것일 것 나. 별표 18의 검사용 접근설비의 규격, 위치 및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다. 이중저 구역안의 부재들을 제외하고 선체구조에 대한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의 대상이 되는 구조 부재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별표 19의 정밀검사용 접근설비의 규격, 위치 및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광석운반선의 현측 밸러스트 탱크 및 유조선으로서 선체구조상 대체 접근설비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라항 다음의 대체 접근설비를 접근설비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가 내지 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용 접근수단이 정상적인 적ㆍ양하 작업에 의하여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거나 설치 불가능 할 경우에는 다음의 대체 접근설비로서 안전하게 선원에 의하여 손쉽게 조립 및 전개될 수 있는 대체 접근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 받침을 가진 유압식 팔 2) 와이어 리프트 플랫폼 3) 발판 4) 뗏목 5) 로봇팔 또는 원격조작 차량(vehicle) 6) 상단부를 고정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가진 길이 5미터 이상 의 휴대식사다리 7)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접근설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 접근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가. 개방갑판에서 안전하게 직접 접근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할 것 나. 각 화물창에는 보통 대각선으로 배치되고, 가능한 한 서로 멀리 떨어진 2개 이상 의 접근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1) 길이 35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창구 또는 사다리. 다만, 당해 구획에 1개 이상 의 제수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로 탱크가 구획된 경우에는 2개 이상 의 창구 또는 사다리가 설치되어야 한다. 2) 길이 35미터 이상 의 경우에는 서로 멀리 떨어진 2개 이상 의 창구 또는 사다리
제181조
제147조(검사용 접근설비 지침의 비치)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 접근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도면 및 지침등이 기재된 검사용 접근설비 지침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본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술적인 사양 및 제원을 포함한 당해 구획으로 접근하기 위한 접근 설비를 나타내는 도면 2. 현상검사의 경우에는 기술적 사양 및 제원, 각 구역의 접근설비와 그 구역을 검사하기 위한 위치가 표시된 도면 3. 정밀검사의 경우에는 기술적 사양 및 제원, 각 구역의 접근설비 및 취약한 구역(계산에 의하여 감시를 요하는 장소 미 유사 선박 및 동형선의 운항기록으로부터 알려진 선박의 구조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균열, 좌굴, 변형 및 부식에 민감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와 접근설비가 영구적인 것인지 또는 휴대식인 것인지 및 각 지역의 어디에서부터 검사를 하여야 하는지를 표시한 도면 4. 각 구역의 부식환경을 고려하여 모든 접근설비 및 부착된 설비의 구조적인 강도를 검사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침 5.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을 위하여 뗏목을 이용할 경우에는 뗏목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지침 6. 대체 접근설비를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사용하기 위한 지침 7. 대체 접근설비 중 모든 휴대식 접근설비의 목록 8. 접근설비 및 대체 접근설비의 정기적인 검사 및 정비기록
제182조
제7장 보칙
제183조
제148조(석면의 사용금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는 석면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로터리(Rotary) 베인(Vane) 압축기 및 로타리 베인 진공펌프에 사용되는 베인 2. 온도가 썹시 350도를 초과하거나 압력이 7×106파스칼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화재, 부식 또는 독성을 가지는 액체의 순환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밀조인트 및 라이닝 3. 온도가 썹씨 1,000도를 초과하는 곳에 사용되는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단열장치 [전문신설 2004. 4. 1]
제184조
제149조(전자파적합성) ① 선박의 선교 또는 선교부근의 전기 및 전자설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파 적합성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 및 전자장비는 전자파 간섭이 항해시스템 및 설비의 적정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전문신설 200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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