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2. "부정기운행·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한정된 회수로 남북한간을 운행·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운행·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규칙적으로 남북한간을 운행·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3조(운행승인기준) ①통일부장관은 운행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승인조건의 위반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운행승인의 불허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6월 이내 화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항로 또는 노선에서 6월이내 부정기적으로 5회 이상 남북한간에 당해 수송장비를 운행한 실적이 있을 것(선박 및 자동차의 정기운행에 한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외국의 해상운송회사가 선박의 운항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선박수리·선원교대·급유 등의 사유로 남북한의 특정항만을 단순 경유하기 위해 운항하는 경우 2. 기타 국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제4조
제4조(운행승인서의 재발급)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40호 서식의 운행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부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2. 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②운행승인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2. 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제5조
제5조(신청서류의 생략) 운행승인유효기간 만료 전에 영 제33조에 따른 해당 수송장비 운행승인의 신청절차를 거칠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협의) 영 제33조제7항에 따라 운행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정기운항승인을 하는 경우 2. 항공기 운항승인을 하는 경우 3.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통일부 장관이 운행노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
제7조(운행결과의 보고)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 받은 자는 해당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를 부정기운행은 운행후 5일 이내, 정기운행은 운행후 다음달 5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0일 까지로 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