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분석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관세행정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통관, 조사, 심사 등 각 분야의 정책 및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생산, 제공, 보고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업무 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과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분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분석요원"이라 함은 본청과 본부세관에서 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 배포 등 정보분석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세관직원을 말한다. 2. "정보분석팀"이라 함은 본청과 본부세관의 정보분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분석요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본부세관장 등"이라 함은 본청 국장과 본부세관장을 말한다.
제5조
제2장 정보분석팀
제6조
제4조(정보분석팀 구성) ① 본부세관장 등은 통관, 조사, 심사분야 정보분석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통관분야와 대구, 광주 본부세관은 자체 실정에 따라 정보분석팀 운영여부를 결정하며, 정보분석팀을 구성하는 경우 정보분석 이외의 업무와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 통관분야는 본청 통관기획과와 본부세관 통관지원과에 정보분석팀을 구성할 수 있다. 2. 조사분야는 일반조사, 외환조사, 특수조사 정보분야별로 정보분석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3. 심사분야는 본청 종합심사과와 본부세관의 심사총괄과에 정보분석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정보분석팀장은 본청은 담당사무관, 본부세관은 ‘세관관서주무전결에관한시행세칙’에 의한 정보주무로 한다. 다만, 본부세관의 경우 정보분석팀장은 다른 업무의 주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7조
제5조(정보분석팀의 임무) ① 정보분석팀은 해당 업무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분석, 배포, 분석에 따른 조치결과의 확인 및 전체 분석과정의 재검토업무를 담당하며, 이 세칙에 따른 각종 보고업무를 수행한다. ② 본청의 정보분석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및 관세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정보의 생산 및 제공 2. 본부세관 분야별 정보분석팀에 대한 기획분석 지시 3. 국(과)별 정보분석요원 협의회 운영 4. 정보분석결과에 대한 관리 5. 우수 정보분석사례 또는 기법의 발굴, 전파 6. 기타 본부세관 정보분석팀의 총괄·지원·조정 등 ③ 본부세관 업무분야별 정보분석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업무분야의 전술적, 운영적 정보의 생산 및 제공 2. 본청에서 지시한 기획분석 3. 우수 정보분석사례 또는 기법의 발굴, 전파 4. 팀별 업무토론회 운영 5. 세관장이 지시한 특정사항에 대한 정보분석 6. 기타 권역내 세관이 요구한 자료의 제공 등 정보분석 관련 업무 ④ 외환조사과의 정보분석팀은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에 ‘외국환거래의검사업무운영에관한시행세칙(청훈령 제804호)’ 제25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제3장 정보분석업무 수행 절차
제9조
제6조(정보분석과제의 선정) ① 각 정보분석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분석 과제를 선정한다. 1. 관리대상화물, 마약, 밀수 적발사례 2. 핸디오피스의 착안사항공모자료 및 정보분석사례 3. 수출입 C/S 및 화물 C/S 결과 4. 범칙조사·통관적법성심사시스템의 조사 및 심사결과(Seizure Data) 5. 분석결과상이사례, 품목분류실무위원회결정사항 등 주요 품목분류 결정사항 6. 일선세관직원 및 관세사, 무역업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기초정보 7. 적하목록, 수출입, 환급 등 관세청 내부자료 8. 신문, 방송, 잡지 등 대중매체 자료 9. 밀수신고센타 및 제보에 의한 정보 10.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 11. 기타 정보·자료 ② 본청 국(과)장은 필요한 경우 본부세관 정보분석팀에 대하여 특정과제에 대한 기획분석을 지시하거나 세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품목, 업체 등 본부세관별 중점분석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7조(정보분석계획 수립) ① 정보분석팀은 선정된 과제에 대한 정보분석을 위하여 적정한 인원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분석목적, 세부정보수집, 정보분석방법, 예상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보분석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정보의 내용 및 출처의 신뢰도, 중복분석, 관할구역 등의 문제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청 주무과장은 정보분석계획의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정보분석팀은 제1항의 정보분석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분석계획서를 작성하여 본청 주무과장 및 정보관리과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기획분석지시에 의하여 정보분석이 시작된 경우에는 정보분석계획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본청 주무국장의 결정으로 본청 분야별 주무과장이 각 본부세관의 정보분석계획서를 월 단위로 취합하여 본청 정보관리과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본청 주무과장은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정보분석결과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치결과보고서와 함께 정보관리과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제11조
제8조(정보·자료의 수집) ① 정보분석팀은 선정된 과제에 대한 정보분석에 필요한 세부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분석목적 범위내의 정보·자료만을 수집한다. ② 정보분석팀은 정보분석에 필요한 경우 본부세관장 등의 승인을 받아 관세법 제175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입자·판매업자 기타 관련업체에 대하여 장부 기타 관계자료를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분석팀은 관련부처, 연구소, 협회, 단체, 공사 등 다양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공식, 비공식 창구 구축에 노력하며, 창구가 구축된 경우에는 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제9조(수집정보의 처리) ① 정보분석팀장은 수집된 정보에 대하여 정확성·신뢰성·적절성 및 보안등급 등을 평가한다. ② 정보분석팀은 수집된 정보의 평가결과 본청,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에서 정보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 또는 세관의 정보분석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
제10조(정보 분석) ① 정보분석팀은 다음 유형의 정보분석을 수행한다. 1. 범칙수법의 파악 2. 부정 또는 불법행위의 예측 3. 우범업체 및 물품의 선별 4. 제도의 허점 등 문제점 및 대처방안 발굴 5. 환경변화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방향 도출 6. 기타 정책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각 종 기반 정보 ② 정보분석팀은 효과적인 정보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분석기법중에서 선정된 과제의 유형에 적합한 정보분석기법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1. 상품, 시장, 사건의 흐름을 추적하는 흐름분석 2. 개인과 조직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결도표분석 3. 체포, 압수 등 적발사례를 기초로 유형을 파악하는 사례분석 4. 순가치 증감분석, 수표, 사업장 등을 파악하는 재무분석 5. 전화기록, 요금내역, 지불인 등을 파악하는 전화분석 6. EUC, OLAP, Data Mining Tool을 이용한 분석방법 7. 기타 국내외에 알려진 정보분석기법 ③ 제1항의 경우 정보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분석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은 경우 본부세관장 등의 승인을 얻어 정보분석을 중지하고, 그 결과를 제11조 규정에 의거 보고한다.
제14조
제11조(정보분석결과 보고) ① 정보분석팀은 정보분석을 완료할 경우 즉시 추징, 조사 등 사후조치 부서(이하 "조치부서"라 한다)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정보분석보고서와 기타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고 본청 주무과장 및 정보관리과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보안을 요하거나 기타 필요할 때에는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정보분석결과 특별한 사후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법령의 개정, 업체의 도산 등으로 사후조치가 불가능하여 자체 종결하는 경우에는 정보분석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보고한다. ③ 정보분석팀은 정보분석 결과 다른 부서의 정보분석을 위한 착안사항 및 단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정보분석팀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15조
제12조(분석결과에 대한 조치 등)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분석결과를 송부받은 조치부서는 범칙조사, 통관적법성심사, 외환거래검사, 마약류 및 총기류, 수입물품선별에 관한 시행세칙 등 각 업무에 관련된 규정의 소정절차에 따라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정보분석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보분석팀은 제1항에 따라 사후조치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사후조치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추가 의견이 없는 경우 조치결과보고서를 본청 주무과장과 정보관리과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조치부서는 정보분석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전혀 사후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정보분석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보고서에 미조치 내역과 사유를 기재하여 당해 정보분석팀에게 회신한다. ④ 정보분석팀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받은 미조치 내역과 사유를 감안하여 정보분석결과를 재검토한 후에도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청 주무과장에게 조정을 요청한다.
제16조
제4장 정보분석업무 활성화 및 지원
제17조
제13조(정보분석요원 선발) ① 본부세관장 등은 주요부서 근무 경력, 교육이수 현황 등 세관직원의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정보분석업무 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정보분석요원으로 선발·배치한다. ② 본부세관장 등은 새로이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기존 정보분석요원의 전보 등으로 전담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청의 주무과장과 정보관리과장에게 그 내역을 즉시 통보한다.
제18조
제14조(정보분석요원 협의회 운영) ① 정보분석팀은 정보수집 및 분석방법, 분석과제 선정, 분석기법 개발 등 정보분석업무 개선을 위한 팀별 업무토론회를 수시로 실시한다. ② 본청 각 국장은 정보분석업무 개선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본청과 본부세관의 해당분야 정보분석팀장이 참석하는 분야별 정보분석요원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③ 본청 정보협력국장은 관세청 차원의 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청 및 본부세관의 정보분석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제15조(우수사례 발표 및 보고) 본부세관장 등은 본부세관장 회의 등을 통하여 우수 정보분석기법 및 사례를 발표하거나 정보분석 실적 및 개선방안 등을 본청 해당 국·과장이 배석하는 자리에서 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분석업무 활성화에 노력한다.
제20조
제16조(정보분석 착안사항 공모) ① 전 직원의 정보분석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세관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하여 전 직원으로부터 정보분석 착안사항을 공모한다. ② 정보관리과장은 제1항의 착안사항 공모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월별로 세관별, 과별 착안사항 공모실적을 발표한다.
제21조
제17조(정보분석요원 전문화, 분석DB 구축 등) ① 정보관리과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과 협의하여 정보분석과정 개설, 외부정보 전문기관에의 위탁교육 등 정보분석요원 전문화를 위한 교육의 확대에 적극 노력한다. ② 정보관리과장은 정보분석실적 및 정보분석요원의 D/B화, 정보분석기법 개발, 검증된 정보분석기법의 S/W화, 정보분석시스템 보완, 정보분석 지원을 위한 내·외부 자료의 D/W화 등 정보분석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정보기술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③ 정보관리과장은 분기별로 정보분석 실적을 분석·평가하는 등 정보분석업무 활성화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제22조
제18조(정보분석 소요경비 지급) ① 정보분석팀은 전략정보분석, 기획분석 등 정보분석에 특별한 세부 정보·자료의 수집·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정보분석 과정에 특별한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 정보분석계획서 제출시 소요경비의 지급을 본청 주무국장에게 요청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소요경비 지급을 요청받은 본청 주무국장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정보분석팀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된 경비를 사용한 경우 정보분석결과 보고시 경비사용내역을 보고한다.
제23조
제19조(인센티브 부여 등) ① 정보분석결과가 범칙조사 적발, 추징 등 구체적 실적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밀수검거자등포상에관한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810호)’ 규정에 의거 일정비율의 포상금을 정보분석요원에게 지급한다. ② 정보분석 및 착안사항 제공 실적을 다음 각호에 따라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1. 정보분석결과가 범칙조사 및 추징 등의 실적으로 연결된 경우 기관평가에 반영되는 실적점수의 일정비율을 정보분석 세관에 배분한다. 2. 세관별 정보분석 및 착안사항 제공 실적 그 자체(건수 및 평가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③ 분기별로 본청 및 전국 세관에서 수행한 정보분석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④ 분기별로 전국에서 공모한 정보분석 착안사항 중 우수 착안사항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24조
제5장 보칙
제25조
제20조(정보분석요원의 수칙) ① 정보분석요원은 확고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정보분석요원은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취급한다. ③ 정보분석요원은 개인의 사생활, 기업의 영업비밀 등 관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법으로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정보분석요원은 업무 수행 중에 획득한 자료, 정보 및 분석내용을 유출하거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 ⑤ 정보분석요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숙지하고 엄격히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6조
제21조(권역내 세관에의 준용) ① 권역내 세관장은 제10조제1항에 의한 정보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부세관장과 협의하여 이 세칙규정에 따른 정보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정보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부세관의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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