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 지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지급대상)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및 동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중 선순위자 1인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및 동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중 선순위자 1인.
제3조
제3조(재해의 정의) 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2.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제4조
제4조(재해위로금의 재원) 재해위로금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재해위로금은 피해유형에 따라 인명피해, 주택피해, 공동이용시설피해 및 기타재산피해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제6조(재해사실의 확인)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이 재해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재해사실을 조회하거나 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재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피해규모 및 피해액을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액 등을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재해위로금의 지급) ①보훈(지)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해사실을 확인하고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통신의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해사실의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재해위로금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재해위로금은 피해가구를 방문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에 많은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여 방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자금이체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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